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결산

15명 우승자 탄생한 춘추전국시대

역대 최다 상금 규모로 열린 올해 KPGA 코리안 투어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며 골프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치열한 승부와 그 속에서 탄생한 여러 스토리와 기록 등을 되짚어봤다.

 

올해 KPGA 코리안 투어는 그야말로 김주형(19) 천하였다. 투어 데뷔 첫해였던 지난해 ‘KPGA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하며 KPGA 입회 후 최단 기간 우승(109일), KPGA 코리안 투어 프로 신분 최연소 우승(18세21일)의 기록을 써낸 김주형은 이번 시즌 더욱 물오른 기량을 과시했다.

풍성한 기록

김주형은 14개 대회에 출전해 ‘SK telecom OPEN 2021’ 우승 1회, 준우승 3회 등을 포함해 ‘톱10’에 무려 9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거둔 1승에 이어 올해도 1승을 추가한 김주형은 역대 최초 10대의 나이로 KPGA  투어 2승 달성 및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도 이룩했다.

또한 제네시스 포인트 1위(5540.56P)에 자리해 생애 첫 ‘제네시스 대상’과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상’을 수상했다. 7억50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해 ‘제네시스 상금왕’도 차지했다. 69.16타로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 ‘덕춘상(롱기스트 최저타수상)’까지 획득하며 4관왕을 달성했다.

역대 KPGA 투어에서 10대 선수가 ‘제네시스 대상’ ‘제네시스 상금왕’ ‘덕춘상(롱기스트 최저타수상)’ ‘캔버시X도매꾹 TOP 10 피니시상’을 한꺼번에 거머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관왕 달성 역시 최초다.

개막전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부터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진행된 17개 대회서 15명의 우승자가 탄생했다. 15명의 우승자를 살펴보면 10대 우승자는 김주형 1명이다.

20대 우승자는 김동은(24), 김한별(25), 서요섭(25), 함정우(27), 이재경(22)까지 5명이다. 이 중 김주형, 김한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우승을 이어갔다. 30대 우승자는 2승을 한 박상현(38)을 필두로 문경준(39), 문도엽(30), 허인회(34), 이동민(36), 이준석(32), 강경남(38), 이태훈(31), 김비오(31)로 총 9명이다.

‘10대’ 김주형 4관왕 달성
박상현·서요섭 2승 수확

서요섭은 ‘제64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와 ‘제37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하며 시즌 첫 다승자가 됐다. 이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 오픈’ 우승자 박상현이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서 우승을 추가해 시즌 두 번째로 다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에서 우승상금 1억원을 획득한 박상현은 역대 최초로 KPGA 투어 통산 상금 40억원 돌파에 성공했다.

한 시즌에 2명 이상의 선수가 다승을 기록한 것은 장이근(28), 김승혁(35)이 2승씩 거둔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2009년 투어에 입성한 이준석은 ‘코오롱 제63회 한국 오픈’에서 데뷔 13년 만에 첫 우승을 신고했다.

‘루키’ 김동은은 ‘KPGA 군산CC 오픈’서 우승하며 생애 단 한 번뿐인 ‘명출상(까스텔바작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동은은 올해 유일한 신인 우승자이기도 하다.

강경남은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우승을 추가해 KPGA 투어 11승을 이뤄냈다. 이를 계기로 역대 KPGA 투어 다승자 순위에서 최윤수(73)와 공동 7위로 올라섰다.

최연소 우승자는 ‘SK telecom OPEN 2021’에서 18세11개월22일의 나이로 우승한 김주형이다. 최고령 우승자는 38세9개월4일의 나이로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 통산 2승째를 쌓은 문경준이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1차례 있었다. 이준석이 ‘코오롱 제63회 한국 오픈’에서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내며 우승했다.

연장전은 1개 대회서만 진행됐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강경남이 옥태훈(23)을 연장 첫 번째 홀에서 꺾고 승리했다.

김비오는 최다 타수 차 우승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비오는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위 김주형을 6타 차로 따돌렸다.

올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디펜딩 챔피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한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서형석(24)이다. 2019년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서형석은 약 2년 만의 타이틀 방어전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올해는 총 15개의 홀인원이 나왔다. 시즌 1호 홀인원은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1라운드 5번홀에서 이태희(37)가 만들어냈다.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부터 ‘SK telecom OPEN 2021’ ‘코오롱 한국 오픈’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 오픈’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까지 5개 대회 연속 홀인원이 작성됐다.

김동은·이준석 생애 첫 승
타이틀 방어에 ‘성공 제로’

특히 ‘SK telecom OPEN 20 21’에서는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매 라운드에 1개, 총 4개의 홀인원이 탄생했다. 이는 KPGA 투어 한 대회 최다 홀인원 기록이다. 2017년 ‘제60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3개의 홀인원이 나온 바 있다.

김태훈(36)과 이창우(28)는 2개의 홀인원에 성공했다. 김태훈은 ‘코오롱 한국 오픈’ 3라운드,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 홀인원을 했고, 이창우는 ‘KPGA 군산CC 오픈’최종라운드,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32강전에서 홀인원을 뽑아냈다.

올해는 총 1만8015개의 버디가 양산됐다. 가장 많은 버디를 잡아낸 선수는 215개의 버디를 적어낸 박상현이다. 박상현은 57개 라운드에서 평균 버디율 20.9552%를 기록했다. 김비오가 214개의 버디를 뽑아내 박상현의 뒤를 이었다.

이글은 총 273개가 나왔으며, 가장 많은 이글을 한 선수는 7개의 이글을 만들어 낸 김태훈과 서요섭이다. 김동은과 김승혁은 6개의 이글을 낚았다.

 

18홀 최저 타수는 62타로 김한별이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파71)’ 3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 보기 1개를 묶어 하루에만 9타를 줄였다. 고군택(22)도 ‘제네시스 챔피언십(파72)’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를 잡아 62타를 작성하며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코스 레코드를 경신했다.

36홀 최저 타수는 128타로 박준원(35)이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파70)’ 1~2 라운드에서 기록했다. 54홀 최저 타수는 195타로 박준원과 서요섭이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파70)’ 1~3라운드에서 달성했다.

72홀 최저 타수는 261타로 박상현이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파71)’에서 4라운드 합계 23언더파 261타의 스코어로 우승했다. 2017년 ‘티업·지스윙 메가오픈 presented by 드림파크CC(파72)’에서 장이근이 세운 KPGA 투어 72홀 최저 타수 기록인 260타에 단 1타 모자랐다.

올해 가장 까다롭게 플레이 된 홀은 ‘SK telecom OPEN’이 열렸던 제주 서귀포 소재 핀크스GC 동서코스 4번 홀(파4. 498야드)이었다. 평균 타수는 4.75타로 기준 타수보다 0.75타 높았고, 그린적중률은 30.39%에 그쳤다. 대회 기간 해당 홀에서 나온 버디는 15개에 불과했으며, 177개의 보기, 34개의 더블보기가 쏟아졌다. 트리플보기 이상도 28개나 나왔다.

치열한 경쟁

가장 쉽게 경기 된 홀도 ‘SK telecom OPEN 2021’이 펼쳐졌던 핀크스GC 동서 코스의 10번 홀(파5, 543야드)이었다. 평균 4.54타가 작성된 이 홀에서는 나흘 동안 14개의 이글이 탄생했고 선수들이 만들어 낸 버디는 총 220개였다.

17개의 대회가 열린 대회 코스 중 전장이 가장 길었던 곳은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진행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의 7450야드(파72)였다. 가장 전장이 짧았던 곳은 ‘제37회 신한동해 오픈’의 대회 코스였던 베어즈베스트 청라GC USA, 오스트랄아시아 코스의 6938야드(파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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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