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럽지 않은 ‘비’아파트

아파트에 규제가 쏠리고 가격이 치솟자 ‘비’ 아파트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으로 수요자가 몰리면서 대단지 프리미엄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00가구 이상이 그렇다.

대단지 아파트들은 소규모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3.3㎡당 아파트 매매 평균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1000~1500가구 미만 아파트는 9.8% 상승했다. 1500가구 이상 역시 8.6% 올라 전체 상승률(8.4%)을 웃돌았다. 300가구 미만, 300~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각각 5.5%, 7.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대거 몰려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역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일 경우가 부지기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내에서 전용면적 60~85㎡ 이하 단지 중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는 총 1083가구 규모의 ‘별내아이파크2차’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2600만원이다. 별내동 평균은 3.3㎡당 2274만원으로 3.3㎡당 326만원 높게 형성돼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이 대체 주거지로 관심받는 가운데 500실 이상 대단지 오피스텔 등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먼저 대단지 오피스텔은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등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세대 수가 많은 만큼 일반 오피스텔보다 관리비도 저렴하다.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공급이 적어 희소한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이 계획된 10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단 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분양한 단지 185곳 중 3곳만이 대단지 오피스텔이었다. 2019년에도 총 29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수요는 받쳐주지만 공급이 적어 준수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공급된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는 1630실 모집에 1만4405명이 접수해 평균 8.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지난해 6월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1208실)’은 평균 7.47대1의 청약 경쟁률을 올렸다.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5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3㎡당 1695만원에서 1898만원으로 11.97% 상승했다. 400~500세대가 9.13%로 뒤를 이었고 100~199세대 7.54%, 200~299세대 7.27%, 300~400세대 2.87%, 100세대 미만 1.35% 등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수요 많고 공급 적어 높은 경쟁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된다. 단지형 다세대·연립형 주거시설로 단지 규모는 연립보다 크고 오피스텔보다 작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차장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처음 도입했다.

주거형태에 따라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로 건축한다. 최대 300실 미만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200실 이상이면 대단지로 간주된다. 오피스텔과 함께 대단지로 공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역세권 상업지에 공급되기 때문에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가 클수록 브랜드 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급되는 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평면구성과 상품설계에 나서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과 도시형 주택의 최대 약점인 주차공간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 정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50㎡에서 60㎡까지로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애초 2개에서 최대 4개(방 3개와 거실 1개)까지 완화하기로 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빌라도 대단지가 선호된다. 세대 수가 많은 신축빌라의 경우 단지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준다는 것. 조경이나 주차장, 커뮤니티 등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집을 되팔 때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까다로운 주택청약 조건과 더불어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비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단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의 경우도 아파트와 같이 대단지를 선호하는 추세라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단지로 공급되는 수도권 비아파트.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 대우건설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일원에 짓는 주거복합시설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8층~지상 20층, 2개동, 총 564실 규모다. 이 중 오피스텔은 366실(전용면적 24~59㎡), 도시형 생활주택은 198가구(36~49㎡)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총 474대이다.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과 가깝다.

신축 건물
깔끔한 인상

입지적 장점도 뛰어나다. 단지가 조성되는 세운지구는 재개발촉진지역으로 서울 중심인 사대문 안에 위치해 금융,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의 직주근접 배후지는 물론, 청계천과 접해 있어 서울 한가운데서 고급 수변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주변에는 삼일대로, 소공로 등이 있어 서울 내로 이동이 편리하고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강남권 진·출입도 용이하다. CBD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는 을지트윈타워의 대우건설, BC카드, KT계열사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가 모여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한다. 청계천 바로 앞에 위치해 청계천 수변공원을 지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경복궁, 창경궁도 자리하고 있다. 인근에는 운현초, 리라초 등 사립초교가 위치해 있다.

내 집 마련
눈을 돌리다

한편, 세운지구는 지난해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하는 등 15년 동안 미뤄진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금호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2지구 B1-1블록과 B1-2블록에서 서수원 일대를 대표할 주거용 오피스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806실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12개동이다. B1-1블록 전용면적 84㎡ 513실, B1-2블록 전용면적 84㎡ 293실 등 806실 모두 84㎡ 단일 면적 오피스텔로 꾸며진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고색2지구는 15만5000여㎡ 규모로, 이곳에 의료지원시설, 상업·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이 조성될 들어설 계획이다. 인접한 고색1지구까지 합치면 주거시설도 약 4000가구의 미니 신도시 급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706병상 규모의 덕산의료재단 종합병원도 착공한다. 계획대로라면 1단계로 2024년 457병상이 먼저 개원할 예정이다. 대형판매시설용지가 있어 대형마트도 예정돼 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효과
매매가 상승세…풍부한 인프라

주변 입지 여건도 좋다. 수인분당선 고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수원역도 가깝다. 수원역은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개통될 계획이어서 삼성역까지 약 20분이면 닿는다. 호매실IC, 금곡IC, 북수원IC 등을 통한 평택파주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접근도 쉬워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외곽 이동도 빠르다.

사업지 바로 옆에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수원서부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이 있는 권선행정타운이 형성돼 있고 고색초, 고색중, 고색고교도 도보로 갈 수 있다. 또한 롯데몰(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시네마), AK플라자, CGV, KCC몰 등이 주변에 있다. 가까운 거리에 약 35만㎡ 규모의 수원 스타필드(2023년 예정)가 조성되고 8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수원 델타플렉스가 가까운 것도 강점이다.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 설계도 돋보인다. 4베이 위주의 설계로 오피스텔의 단점을 극복한 맞통풍 구조(일부 호실 제외)를 갖추며 통풍과 환기가 뛰어나다.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 옷과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도 있다. 가변형 벽체 설계로 가족 구성원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일대 중심상업지역(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F1-P1·P2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분양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매머드급 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연면적 약 82만8000㎡, 총 3413세대(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전용면적 84㎡, 147㎡)을 먼저 분양한다.

단지 내에 대규모 상업·문화시설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향후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각종 편의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해당사업 시행사인 ‘하율디앤씨’는 운정역과 파주운정신도시와 연결된 공중보행덱을 추가 연장하고 브리지(가교)를 통해 단지와 직접 연결시킬 계획이다. 추가 연장·증설되는 공중보행덱이 모두 완공되면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곧바로 운정역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사업지 주변 도로망은 촘촘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제2자유로 이용이 수월하며 운정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광역급행버스(BRT)도 다수 갖추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교통 좋고
교육 밀집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거리다. 사업지 남단에 위치한 운정호수공원은 대지면적 약 72만여㎡ 규모에 달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단지 바로 동쪽에 흐르는 생태하천인 소리천이 있어 여유롭게 산책도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조망(일부세대 제외)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변에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와동초교와 지산초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지산중 ·한가람중도 근거리에 있다. 가람도서관이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도 수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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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