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국내 1호 범죄학 박사'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본 여경 논란

“남녀 떠나 욕먹어도 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여성 경찰은 최근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지킨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 서창동 사건으로부터 발발한 ‘여경 무용론’의 목소리가 뜨겁다. 들끓는 여론의 배경은 비단 이번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여경 문제는 한국사회 혹은 경찰 내부의 고질병으로도 해석된다. <일요시사>는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실상을 들어봤다. 이 교수는 채용과 교육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세대 범죄학 박사인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이어진 일련의 경찰의 성별 이슈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했다. 이 교수가 지적한 구조적인 부분에서 고쳐야 할 대목은 채용과 교육이다.

임무 능력 꽝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 채용을 몇 가지 교과목 시험 성적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수는 최근 경찰 성별 논란에 대해 “여경에 돌 던지며 젠더 이슈로 국한하려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지장을 준다고 했다. 단순히 ‘여경’에만 빠진다면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 

경찰 업무 특성상 선발 과정부터 일반 회사와는 고용 절차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는 일반 회사들은 각자 원하는 역량을 시험해 사원을 뽑을 수 있지만 경찰 채용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사실상 시험 점수로만 합격을 갈라 경찰관을 뽑는 현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한 자리가 많다”고 조언했다. 즉 남경과 여경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이 있는 경찰과 없는 경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경, 여경 모두 주어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동일하다”며 “여성에 대한 체력 검정 기준 강화와 경찰 내 남녀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도둑과 강도는 누가 잡나? 남녀 체력 검정 기준이 아예 같을 순 없지만 앞으로 개선해나가서 지금이 50대 100 수준이라면 앞으론 점점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경찰 채용 선발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부터 업무수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입시가 수학 능력을 평가하듯 경찰관 시험은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동안 경찰 채용 제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했지만, 경찰은 변화하지 않았다. 아무리 보수성이 짙은 집단이라고 하지만, 왜 채용제도에 손대지 못했던 걸까?

“물론 정부와 경찰은 업무수행 능력을 보는 시험을 불편해 할 것이다. 공정이 중요한 가치가 된 사회에서, 업무수행 능력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채용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 이 교수는 “객관식 문제를 내서 딱딱 성적순으로 뽑고, 체력검정은 적당히만 하면 시비의 소지가 없다. 결과적으론 경찰과 정부가 편한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성 때문에 마치 자로 잰 듯 성적으로 경찰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는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공정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하는 이 교수의 말에 힘이 실렸다. 

“합격하면 땡? 부실한 교육 현실 아쉬워”
“테이저건 쏠 바에 범인 놓치는 게 나아”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4년 동안 경찰 관련 학부서 유관 교육을 받은 이들보다 시험 합격률이야 더 높겠지만, 실제 업무수행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나겠냐. 당연히 후자”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명박정부 때 고졸 취업 장려를 위해 시험과목에 경찰과 크게 상관없는 국어와 사회 등이 포함됐다며 비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의 승진 구조, 특히 계급별 정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급과 승진에만 목매이다 보니 경찰 본분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 계급은 11개로, 계급별로 정년 나이가 다르다. 정년 이전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의 길을 걷는다. 경찰들이 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승진에 목을 매다 보니 경찰 본분을 다하는 것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진다. 

인사권자는 대개 각 지방 경찰청에 있으며 소위 본부 내근자다. 게다가 승진할 역량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은 현장보다 본부를 선호하게 된다. 현장에 가장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능한 경찰들은 승진, 아니 생존을 위해 내근만 하게 돼버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앙경찰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준비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시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원을 뽑아도 도돌이표라는 것이 이 교수의 지론이다. 

실제로 현재 ‘경찰청 교육훈련 개요’에 따르면 교육훈련은 ▲신임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직장훈련 ▲기타 교육 등으로 이 중 신임교육은 ‘올바른 공직자세’ ‘직무 역량’으로 이뤄져 있다. 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구성에 따르면 교내 교육 630시간 중 현장 실무와 현장 대응은 총 241시간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천 서창동 논란의 당사자인 여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을 온라인으로만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폐해를 국민이 떠안은 셈이다.

그는 “공권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테이저건 사용이 있다. 현재 전국에 발사 건수도 굉장히 적다. 거의 안 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테이저건을 쏠 바에야 범인을 놓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이저건을 쓰면 보고서를 써야 하고 재수 없으면 징계도 받는다. 이런 상황에 과잉 진압 프레임까지 씌워질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과 경찰력 행사가 조금 더 수월해져야 한다”며 “작금의 경찰력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취객에게 뺨을 맞아도 무력을 써서 제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는 사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참는 수밖에 없다”며 “미국처럼 과한 게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의 경찰 교육 시스템을 들었다. “미국에선 남경, 여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똑같이 힘쓰고 똑같이 일하기 때문이다. 체력 검정 과목도 다르지 않다. 교육과 임용 시스템도 다르다. ‘폴리스 아카데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경찰에 지원할 수 있다. 직접 해보고 경찰이 적성에 맞는지 정하는 것이다. 부적격자가 경찰에 오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다. 미국 만능주의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울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의 신간은 내년 1월과 4월 초 <범죄예방론> 과 <사이코패스, 진실과 오해>란 제목으로 출간을 앞두고 있다. “살아보니 할 게 많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승진에만 목매

최근 모교인 동국대학교는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를 맡은 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최근 인생 목표가 월급을 500번 받는 것에서 600번으로 바뀌었다면서 웃음지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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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