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국내 1호 범죄학 박사'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본 여경 논란

“남녀 떠나 욕먹어도 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여성 경찰은 최근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지킨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 서창동 사건으로부터 발발한 ‘여경 무용론’의 목소리가 뜨겁다. 들끓는 여론의 배경은 비단 이번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여경 문제는 한국사회 혹은 경찰 내부의 고질병으로도 해석된다. <일요시사>는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실상을 들어봤다. 이 교수는 채용과 교육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세대 범죄학 박사인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이어진 일련의 경찰의 성별 이슈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했다. 이 교수가 지적한 구조적인 부분에서 고쳐야 할 대목은 채용과 교육이다.

임무 능력 꽝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 채용을 몇 가지 교과목 시험 성적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수는 최근 경찰 성별 논란에 대해 “여경에 돌 던지며 젠더 이슈로 국한하려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지장을 준다고 했다. 단순히 ‘여경’에만 빠진다면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 

경찰 업무 특성상 선발 과정부터 일반 회사와는 고용 절차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는 일반 회사들은 각자 원하는 역량을 시험해 사원을 뽑을 수 있지만 경찰 채용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사실상 시험 점수로만 합격을 갈라 경찰관을 뽑는 현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한 자리가 많다”고 조언했다. 즉 남경과 여경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이 있는 경찰과 없는 경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경, 여경 모두 주어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동일하다”며 “여성에 대한 체력 검정 기준 강화와 경찰 내 남녀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도둑과 강도는 누가 잡나? 남녀 체력 검정 기준이 아예 같을 순 없지만 앞으로 개선해나가서 지금이 50대 100 수준이라면 앞으론 점점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경찰 채용 선발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부터 업무수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입시가 수학 능력을 평가하듯 경찰관 시험은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동안 경찰 채용 제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했지만, 경찰은 변화하지 않았다. 아무리 보수성이 짙은 집단이라고 하지만, 왜 채용제도에 손대지 못했던 걸까?

“물론 정부와 경찰은 업무수행 능력을 보는 시험을 불편해 할 것이다. 공정이 중요한 가치가 된 사회에서, 업무수행 능력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채용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 이 교수는 “객관식 문제를 내서 딱딱 성적순으로 뽑고, 체력검정은 적당히만 하면 시비의 소지가 없다. 결과적으론 경찰과 정부가 편한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성 때문에 마치 자로 잰 듯 성적으로 경찰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는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공정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하는 이 교수의 말에 힘이 실렸다. 

“합격하면 땡? 부실한 교육 현실 아쉬워”
“테이저건 쏠 바에 범인 놓치는 게 나아”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4년 동안 경찰 관련 학부서 유관 교육을 받은 이들보다 시험 합격률이야 더 높겠지만, 실제 업무수행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나겠냐. 당연히 후자”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명박정부 때 고졸 취업 장려를 위해 시험과목에 경찰과 크게 상관없는 국어와 사회 등이 포함됐다며 비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의 승진 구조, 특히 계급별 정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급과 승진에만 목매이다 보니 경찰 본분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 계급은 11개로, 계급별로 정년 나이가 다르다. 정년 이전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의 길을 걷는다. 경찰들이 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승진에 목을 매다 보니 경찰 본분을 다하는 것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진다. 

인사권자는 대개 각 지방 경찰청에 있으며 소위 본부 내근자다. 게다가 승진할 역량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은 현장보다 본부를 선호하게 된다. 현장에 가장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능한 경찰들은 승진, 아니 생존을 위해 내근만 하게 돼버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앙경찰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준비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시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원을 뽑아도 도돌이표라는 것이 이 교수의 지론이다. 

실제로 현재 ‘경찰청 교육훈련 개요’에 따르면 교육훈련은 ▲신임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직장훈련 ▲기타 교육 등으로 이 중 신임교육은 ‘올바른 공직자세’ ‘직무 역량’으로 이뤄져 있다. 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구성에 따르면 교내 교육 630시간 중 현장 실무와 현장 대응은 총 241시간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천 서창동 논란의 당사자인 여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을 온라인으로만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폐해를 국민이 떠안은 셈이다.

그는 “공권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테이저건 사용이 있다. 현재 전국에 발사 건수도 굉장히 적다. 거의 안 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테이저건을 쏠 바에야 범인을 놓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이저건을 쓰면 보고서를 써야 하고 재수 없으면 징계도 받는다. 이런 상황에 과잉 진압 프레임까지 씌워질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과 경찰력 행사가 조금 더 수월해져야 한다”며 “작금의 경찰력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취객에게 뺨을 맞아도 무력을 써서 제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는 사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참는 수밖에 없다”며 “미국처럼 과한 게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의 경찰 교육 시스템을 들었다. “미국에선 남경, 여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똑같이 힘쓰고 똑같이 일하기 때문이다. 체력 검정 과목도 다르지 않다. 교육과 임용 시스템도 다르다. ‘폴리스 아카데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경찰에 지원할 수 있다. 직접 해보고 경찰이 적성에 맞는지 정하는 것이다. 부적격자가 경찰에 오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다. 미국 만능주의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울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의 신간은 내년 1월과 4월 초 <범죄예방론> 과 <사이코패스, 진실과 오해>란 제목으로 출간을 앞두고 있다. “살아보니 할 게 많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승진에만 목매

최근 모교인 동국대학교는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를 맡은 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최근 인생 목표가 월급을 500번 받는 것에서 600번으로 바뀌었다면서 웃음지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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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