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조은지 감독 “웃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답니다”

“감정만큼은 편견 없이 봐야 하지 않나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조은지는 영화계에서 꽤 인정받는 배우였다. 독특한 감성을 갖고, 그만의 해석이 분명했다. 교묘한 감정을 캐치해서 뻔한 듯 뻔하지 않게 표현하는 배우로 평가된다. 그런 그가 메가폰을 잡았다. 이성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진심만큼은, 그래도 인정하는 게 좋지 않냐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진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를 통해서다. 기성 감독들보다도 뛰어난 유머감각이 돋보이는 중에 꼭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마저 남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감독이 나타났다.

대중적으로 매우 인지도가 높은 배우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선 나름 출중한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배우 조은지가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글이었다. 일기나 에세이를 쓰며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어냈다. 

배우서 감독으로

그렇게 이런저런 글을 쓰던 중 이별 과정에서 겪었던 독특한 에피소드를 담은 글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지인들은 하나 같이 그에게 말했다. ‘이건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연기를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연출에 손을 댄다는 건,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미지가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조은지 역시 선뜻 연출을 맡기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글이 좋았다. 그냥 썩혀두기 아깝다는 판단이 들어 연출에 도전했다. 그 작품이 단편영화 <2박3일>이다. 

한 여성이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 가정의 이혼을 목격하는 기발한 상상이 구현된 작품이다. 남자친구와 이별하기 싫어 집착하고 애걸복걸하는 여성의 심리와 어떻게든 헤어지고 싶은 남자의 마음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한 가정의 이혼을 경험하는 구도가 상당히 흥미롭다.


그런 와중에 연출적인 감각과 재미가 톡톡 튄다. 

<2박3일>은 2017년 제16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다. 배우 출신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업적이다. 놀랍게도 <2박3일>은 조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깊이 포함돼있다.

이후 한동안 연기 활동에 전념하던 그에게 연출 제안이 간다. 제목은 <입술은 안돼요>였다. 단편영화를 흥미롭게 본 제작사 대표가 <입술은 안돼요>와 결이 맞는 감독을 찾다 조은지를 발견한 것. 조은지 감독에게는 고맙고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일단 브레이크를 건다. 

<장르만 로맨스> 통해 던진 진정성의 의미
 “류승룡 배우 말고는 대체제가 없었어요”

“고마운 제안이었는데, 선뜻 받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각색해보고 그래도 작품과 결이 맞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이미 그 작품은 각본가가 있고, 한 번의 각색을 거친 작품이었거든요. 사실 제작사 대표님도 용기를 낸 제안이죠. 단편 하나 찍은 감독한테 장편을 맡기는 건요. 근데 <2박3일>에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끝까지 끌고 가는 감정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제안해주셨어요. 현(류승룡 분)과 유진(무진성 분)이 골자로 있었는데, 저는 주위 인물의 폭을 확장했어요. 코미디 요소도 더 많이 했고요. 혜진(류현경 분)도 좀 더 폭을 넓혔죠.”

한 달 동안 각색한 작품은 더 견고해졌다. 조은지 감독은 단순히 코미디 장르의 수준을 넘어 인간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독특하게 담으려 했다. 꼭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출발했다.

그 사이에 제목은 <입술은 안돼요>에서 <장르만 로맨스>로 변경됐다. 


영화에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가 그득하다. 한때 문학계의 거장으로 불린 대학교수 현을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되기 어렵다.

현의 전 아내 미애(오나라 분)는 현의 30년 지기 친구 순모(김희원 분)와 연인 관계며, 사춘기가 뒤늦게 온 성경(성유빈 분)은 옆집 유부녀 정원(이유영 분)을 좋아한다. 현을 좋아한다며 집착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 유진은 성 소수자다. 두 사람은 불편하고도 특별한 협업을 시작한다. 

이 외에도 슬럼프에 빠진 현과 반대로 부커상 후보에 오른 후배 문애리(최희진 분)가 있고, 현 아내 혜진은 딸과 외국에서 살고 있다.

겉만 보면 누구보다 멋있고 고민거리 하나 없이 살아갈 것 같은 현이지만, 그 안에 렌즈를 대면 누구 하나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가 없어 외롭기 그지없는 인생이다. 그를 중심으로 불편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 하나 같이 진심이 녹아있다.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 관계가 많은데, 저는 어떤 부분이든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소수자의 진실한 마음, 전 부인과 친한 친구의 연애, 유부녀에게 고백하는 고등학생 모두요. 우리 모두 보편적인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처럼 사고 나듯이 변하죠. 감정은 갑자기 생겨나죠. 그런 감정 자체에 편견을 갖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은 자신의 신작 ‘두 남자’의 북 콘서트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려 한다. “우리 모두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라며 말을 이어간다. 다만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한다. 영화 엔딩이 돼서야 문장이 완성된다. 각기 다른 모양의 사람이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심만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불편한 관계 가득
재기발랄한 유머

조 감독이 <장르만 로맨스>를 통해 전하고 싶은 주제의식이다. 

“연기할 때도 그렇고 연출할 때도 저는 ‘마음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요. 살면서 진정성을 많이 따지죠. 소통할 때 진정성으로 대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가 잘 풀리고요. 살다보면 내 모습이 아닌 채로 상대에게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부대끼기도 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게 진정성이 아닌가 싶어요. 내 의도와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 가치관에서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되돌아보게 돼요. 사회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심이 녹아있다면 그래도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영화 내에서 가장 까끌까끌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유진은 영화 말미에 진실한 모습으로 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내비치는 그였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느낌을 받은 관객이라면, 조 감독의 의도가 제대로 먹힌 셈이다. 

“누군가는 유진을 불편해하겠죠. 그 마음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유진은 정말 진심으로 현을 대하거든요. 그 진심이 관객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영화 내에서 갈등이 있고 어찌됐든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유진을 위한 응원이길 바라긴 했어요.”

발칙한 관계가 다수 놓여 있고 모든 것이 폭로되는데, 이를 풀어내는 화법은 코미디다. <장르만 로맨스>라는 제목은 로맨스를 주제로 이어가지만, 실제로는 코미디라는 숨은 의미도 담겨있다. 국내 코미디 장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이병헌 감독의 <스물> <극한직업>과 궤를 같이하는 작품이다. 


대사가 일품이며, 매우 재기발랄한 시추에이션 유머가 녹아있다. 유머 면에서는 탑티어급의 재능을 보여준 감독이다. 여성 감독이 선보인 코미디 영화 중 가장 수준 높은 웃음을 구현한다. 

웃음을 터뜨리다 못해 놀라움으로 이어지는 기발한 발상이 돋보인다. 평소 타인을 웃기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명감이 갈고 닦아진 결과물이다. 

“인간관계가 그리 넓지 않고, 친해지는 과정이 긴 편이라 매우 많은 장소에서 웃기려 하지는 않지만, 막상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개그 욕심이 엄청나요. 저의 개그로 사람들이 웃는 게 행복해요. 혹자들은 ‘왜 웃기려고 하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래야 좋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다 보면 ‘왜 그때 그 말을 안 했을까’라며 후회하기도 하고, 크게 웃긴 날은 뿌듯하기도 해요. 한 번 개그를 시작하면 흐름을 끊지 않고 던집니다. 사실 긴 정적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웃기려고 해요. 안 먹힐 때도 있긴 한데, 도전은 많이 해요.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에는 편견 없었으면”
“촬영 내내 강박이 컸어요…기회가 또 있길”

매 순간 웃기고자 했던 노력이 영화 안에 고스란히 담긴 듯하다. 모든 배우가 강력한 웃음을 선사한다. 작품의 화자인 류승룡을 통해 시나리오에 담긴 유머가 스크린 안에서 펑펑 터진다. 류승룡이 아니었다면 <장르만 로맨스>의 고퀄리티 유머는 없었을 테다. 유머 수준이 높은 관객이라면 즐길 것이고, 개그 이해도 낮은 관객에게는 다소 어려운 영화가 될 수 있다.

“<극한직업>이 개봉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드렸어요. 생활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어요. <극한직업>이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제게는 다행이죠. 류승룡 배우 말고는 이 역할을 해줄 분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영화 촬영 내내 매우 세심한 디테일을 보여주셨고, 메인 주인공이자 어른으로서, 리더십도 발휘해주셨어요. 승룡 선배님 아니었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왔을 거예요.”


<장르만 로맨스>는 외연적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 배우 무진성을 발굴한 것. 어쩌면 이 영화의 실질적 주인공이자,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점에서 막중한 임무를 띠는 역할이다.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무진성은 완성형 신예로서 매우 훌륭히 인물을 소화해낸다.

특히 감정의 과잉없이 철저히 절제된 연기가 돋보인다. 조만간 드라마와 영화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일 배우로 여겨진다. 

“오디션에서 거침없이 연기하는데, 해석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음이 가나 싶어 오디션을 한 번 더 봤는데, 연기를 잘하더라구요. 지속적으로 절제된 연기를 주문했죠. 쉽지 않은 역할인데, 정말 연기를 잘해줬어요.”

이 외에도 순모 역의 김희원, 미애 역의 오나라, 혜진 역의 류현경, 성경 역의 성유빈, 정원 역의 이유영 등 출연하는 모든 배우가 매우 훌륭한 연기를 펼친다. 생활연기가 일품이다. 마치 연극을 보듯 물샐틈없는 짜임새가 엿보이는 것은 물론, 뛰어난 합이 절로 느껴진다. 뛰어난 연기자들의 협업이 시너지를 냈을 때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제가 복이 많아서 좋은 배우들과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선을 많이 신경 썼어요. 공간에서 각자 행동하는 패턴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모습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지게 한 건 아닌가 싶어요. 늘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배우들은 하나같이 조 감독이 뛰어난 디렉션을 보여줬다고 한다. 배우의 마음을 읽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디렉팅을 했다고 밝힌다. 그 표현에는 웃음이 가득 담겨있는데 이는 좋은 감독을 향한 애정으로 비춰진다. 

출연배우들 호평

“저는 배우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나름대로 감정선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있어서, 디렉팅을 너무 분명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배우들의 자유를 구속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와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첫 장편이라 스스로 옭아맨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스케줄 안에 주어진 숙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컸죠. 옆에서 여유를 줘도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다시 연출의 기회가 생긴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소통하면서 교류할 것 같아요.”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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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