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종부세 쇼크' 오해와 진실

부자도 아닌데 ‘세금 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세금 폭탄’의 위력이 대단하다.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 보유자들은 높아진 세 부담에 고뇌에 빠졌다. 정치권도 합세해 ‘종부세 폭탄론’을 외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주자 간 공약으로까지 이어지며 종부세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각종 ‘폭탄론’으로 번진 종부세가 계속해서 거론되자 대다수 국민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자 걱정’에 마음을 보태고 있다.

지난 22일 국세청이 보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명 상위 2%에 해당하는 ‘부자’ 납세자들은 높아진 세 부담에 한숨을 내쉬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상향되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 부작용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확인한 납세자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앞으로 내야 할 금액을 글로 공유했다.

‘이 정도로 오를 줄 몰랐다’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누리꾼 사이에서 주를 이뤘다.

한시적 다주택자들 역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20대 공인중개사 조씨도 한시적 다주택자로 몰려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별세한 조씨 아버지는 대출 90억원가량이 낀 총가액 1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남겼다.

하지만 취등록세와 상속세 등을 낼 돈이 없는 조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 처리하고 현재 빌라 매물들을 모두 내놓은 상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집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빌라 처분은 여의치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에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씨는 졸지에 다주택자로 몰려 종부세 2억1000만원가량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씨는 “세금을 내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빌라를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처리된 매물 등에 다주택자로 몰렸고 대출도 나오지 않아 상속세를 낼 형편도 안 된다. 더군다나 2억이 넘는 종부세까지 감당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화가 난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국세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인원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고지 인원이 74만41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38.0% 급증했다. 이는 당초 정치권 등에서 예상했던 수준인 80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일각에선 이번 종부세 인상 논란의 파급효과가 고스란히 서민층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위 2%만 해당? 월급쟁이들은 왜?
실제 억울한 사연 들어보니 ‘허걱’

하지만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폭탄’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최근 “종부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정부가 이전부터 예정한 정책의 효과”라고 반박했다.

‘종부세는 98%의 국민과는 무관하며 소수 고가의 집을 보유한 부자를 제외하고 종부세는 1~2주택 보유 가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실거주자라는 점이다. 부모 시골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의도와 상관없이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인한 주거비용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올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자 그 여파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했다. 이는 14년 만의 최대치의 금액이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지난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인상됐다.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형 아파트와 주택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기존 비과세 대상자였던 1세대 1주택자들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국회가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부족했다.

정부는 예상된 정책에 따른 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느닷없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국민을 중심으로 ‘폭탄’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13만2000명에게 고지된 종부세는 2000억원이다. 전년인 2020년에는 1주택자 12만명에 1200억원이 고지됐다. 1년 새 1만2000명이 늘었고 800억원이 증가했다.

종부세를 두고 정치권 등이 각축전이 벌이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종부세 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을 대선공약으로 거론하며 ‘종부세 폭탄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애기는 옛말”이라며 “종부세를 ‘종합 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뿔난 민심

그러면서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방면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종부세의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yricki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팁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소득이 없는 은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한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공동명의’가 주목받고 있다.

은퇴 후 특별한 소득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소액의 세금이라도 아쉬운 게 사실이다.


특히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퇴 1주택자에게 ‘공동명의’가 절세를 위한 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늘어나 단독명의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더할 경우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합산 과세표준이 11억 이하라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종부세 납부기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되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 9월30일부로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한시적으로 오는 12월1일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납세자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 신청은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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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