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종부세 쇼크' 오해와 진실

부자도 아닌데 ‘세금 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세금 폭탄’의 위력이 대단하다.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 보유자들은 높아진 세 부담에 고뇌에 빠졌다. 정치권도 합세해 ‘종부세 폭탄론’을 외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주자 간 공약으로까지 이어지며 종부세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각종 ‘폭탄론’으로 번진 종부세가 계속해서 거론되자 대다수 국민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자 걱정’에 마음을 보태고 있다.

지난 22일 국세청이 보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명 상위 2%에 해당하는 ‘부자’ 납세자들은 높아진 세 부담에 한숨을 내쉬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상향되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 부작용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확인한 납세자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앞으로 내야 할 금액을 글로 공유했다.

‘이 정도로 오를 줄 몰랐다’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누리꾼 사이에서 주를 이뤘다.

한시적 다주택자들 역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20대 공인중개사 조씨도 한시적 다주택자로 몰려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별세한 조씨 아버지는 대출 90억원가량이 낀 총가액 1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남겼다.

하지만 취등록세와 상속세 등을 낼 돈이 없는 조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 처리하고 현재 빌라 매물들을 모두 내놓은 상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집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빌라 처분은 여의치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에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씨는 졸지에 다주택자로 몰려 종부세 2억1000만원가량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씨는 “세금을 내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빌라를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처리된 매물 등에 다주택자로 몰렸고 대출도 나오지 않아 상속세를 낼 형편도 안 된다. 더군다나 2억이 넘는 종부세까지 감당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화가 난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국세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인원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고지 인원이 74만41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38.0% 급증했다. 이는 당초 정치권 등에서 예상했던 수준인 80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일각에선 이번 종부세 인상 논란의 파급효과가 고스란히 서민층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위 2%만 해당? 월급쟁이들은 왜?
실제 억울한 사연 들어보니 ‘허걱’

하지만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폭탄’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최근 “종부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정부가 이전부터 예정한 정책의 효과”라고 반박했다.

‘종부세는 98%의 국민과는 무관하며 소수 고가의 집을 보유한 부자를 제외하고 종부세는 1~2주택 보유 가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실거주자라는 점이다. 부모 시골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의도와 상관없이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인한 주거비용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올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자 그 여파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했다. 이는 14년 만의 최대치의 금액이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지난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인상됐다.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형 아파트와 주택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기존 비과세 대상자였던 1세대 1주택자들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국회가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부족했다.

정부는 예상된 정책에 따른 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느닷없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국민을 중심으로 ‘폭탄’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13만2000명에게 고지된 종부세는 2000억원이다. 전년인 2020년에는 1주택자 12만명에 1200억원이 고지됐다. 1년 새 1만2000명이 늘었고 800억원이 증가했다.

종부세를 두고 정치권 등이 각축전이 벌이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종부세 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을 대선공약으로 거론하며 ‘종부세 폭탄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애기는 옛말”이라며 “종부세를 ‘종합 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뿔난 민심

그러면서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방면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종부세의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yricki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팁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소득이 없는 은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한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공동명의’가 주목받고 있다.

은퇴 후 특별한 소득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소액의 세금이라도 아쉬운 게 사실이다.


특히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퇴 1주택자에게 ‘공동명의’가 절세를 위한 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늘어나 단독명의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더할 경우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합산 과세표준이 11억 이하라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종부세 납부기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되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 9월30일부로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한시적으로 오는 12월1일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납세자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 신청은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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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