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완성형 신예 무진성

“8년 무명 생활, 불안감이 컸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이른바 무명배우라 불리는 이들의 불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작품 출연의 기회는 물론 오디션 기회조차도 적다.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 연기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데, 정기적으로 일하는 자리를 얻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오디션 일정과 겹칠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에 출연한 신예 배우 무진성의 무명 기간도 무려 8년이 넘는다. 어두운 미래를 뚫고 영화 데뷔를 치렀다. 개봉 후 벌어지는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한다. 

1988년생 무진성은 어렸을 때부터 똘똘했다. 공부를 잘해야만 거머쥘 수 있는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 출신이며, 중학생 때는 전교 학생 부회장을 역임했다. 늘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으며, 공부하는 게 즐거웠다고 한다. 

인생 바꾼 연극

토론을 즐겼고, 직업 적성검사를 하면 변호사나 검사가 1순위에 떴다. 가족들도 법조인이 되길 기대했다고 한다. 

그랬던 무진성의 인생을 바꾼 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한 편의 연극을 관람하면서다. 인천에 살고 있던 무진성은 친구와 2시간 넘게 걸려 연극 <사랑에 대한 다섯 가지 소묘>를 보러 간다. 너무 먼 길을 갔던 터라 투덜대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오른 배우들을 보자마자 느낀 건 ‘이건 신세계다’였다. 


학업에만 열중하던 그에게 배우들의 연기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은 충격이 더 컸을 수 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몰입해서 연극을 봤다고 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생소했어요. 당황도 많이 했어요. KO 펀치를 맞은 기분이었죠. 연극이 끝나고 커튼콜이 올라갔는데, 어떤 분은 슬픔이 차서 울고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고, 누군가는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10대였던 어린 무진성의 뇌리에 스친 건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손뼉을 쳐줄 직업은 무엇일까’였다. 연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업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후로 바로 연기학원을 다닌다.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했다. 조건이 있었다. 단 한 달만 배워보기로 하는 것.

만약 적응이 안 되면 다시 학업에 열중하자는 제안이었다.

“아마 금방 적응 못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정말 재밌더라고요. 연기실습을 했는데,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달이 몇 년이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그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 졸업한 뒤 곧바로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MBC <투윅스>를 시작으로 SBS <열애> tvN <미생>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하지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연기를 보여줄 기회를 접하기조차 어려웠다.

외아들이라는 점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20대를 보냈는데, 30대를 넘어가니 불안감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 성소수자 유진 역
“성숙한 가치관 가진 배우가 되겠습니다”

“서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죠.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매니저분들이 명함을 주기도 했어요. <장르만 로맨스> 오디션을 보기 전까지 슬럼프가 심했어요. 아침마다 산에 다니면서 불안을 극복하려 했죠. 힘들었어요. 연기를 그만할까도 생각했는데, 연기 외에 하고 싶은 일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막다른 길에 놓인 기분이 가득할 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게 <장르만 로맨스> 오디션이었다. 200: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다. 역할은 소설가이자 교수를 사랑하는 제자다. 이름은 유진이고 성소수자다.

아직도 국내 사회에서는 편견이 가득한 존재다. 특정 종교집단은 성소수자를 죄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역할을 배정받으면 연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에 놓이는 게 배우의 숙명이다. 무진성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다.

“유진이라는 인물이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진 정서에 최대한 집중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캐릭터로 여겼고요. 현(류승룡 분)을 사랑하는데, 남자 현이 아닌 인간 자체의 현을 사랑한다고 여겼어요. 개인적으로 꽂힌 대사가 ‘바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겠어요’였어요. 도대체 유진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바라는 게 없을 수 있나에 집중했죠. 성숙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배우는 ‘글에 쓰인 인물을 몸에 담는’ 직업이다. 시나리오에 쓰인 감정을 읽고 자신의 눈과 마음, 몸으로 표현한다. 경험이 적을수록 이른바 과한 연기로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무진성은 매우 적절한 감정선을 유지한다.

신예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력을 드러내기 위해, 때론 과도하게 과잉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무진성의 연기에서는 담백하고 건조한 느낌이 일관된다. 무진성은 공을 류승룡과 조은지 감독에게 돌렸다.

“류승룡 선배께서 늘 기본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액션이 아닌 리액션을 잘 하라고요. 상대가 어떤 연기를 하는지 보고 그에 맞는 연기를 하라고요.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여유가 없어서 리액션을 못했는데, 선배님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감독님도 연기자 출신이잖아요. 제 고민을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두 분 덕분에 비교적 절제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네요.”

<장르만 로맨스>는 사회적으로 통념되기 어려운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전 남편을 사이에 둔 현 부인과 전 부인의 관계, 이혼한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와 연인 관계에 있는 여인, 유부녀를 사랑한 고등학생,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등 말로 설명하기 복잡한 관계가 얼키설키 섞여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모두 진심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다. 우연히 발생한 인간의 감정을, 누군가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남자를 사랑하는 유진은 특히 진정한 사랑을 보인다.

성숙한 생각


“진심으로 연기하고 싶었어요. 타인을 대하는 유진의 진심이 뭔지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어요. 최대한 담백하게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싶었죠. 유진은 제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유진만한 그릇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아마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는 유진처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첫걸음을 뗐는데요. 앞으로 유진처럼 성숙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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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