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지키는 착한 발걸음 ①서울새활용플라자

‘슬기로운 새활용 생활’의 보고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따라 자원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버려진 물건에 아이디어를 더하는 새활용(upcycling)이 각광받는다. 새활용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을 합한 용어로, 폐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새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책이 전등갓으로 변신하고, 현수막은 가방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새활용 제품에는 대량 생산 제품에서 찾기 힘든 특별한 손맛과 환경을 지키겠다는 철학이 깃들어 있다.

‘새활용’에 관심이 있다면 꼭 방문할 곳이 서울새활용플라자다.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을 토대로 새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7년 9월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으로, 버려진 재료를 수거하는 것부터 가공, 제작, 판매까지 새활용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워크숍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활용 생활 방식을 알리기도 한다.

새 작품

수도권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 내리면 빈 병으로 만든 조명과 폐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8번 출구로 나가 5분쯤 걸으면 ‘SUP새활용거리’라는 글씨와 페인트 통을 엮어 제작한 놀이 시설 ‘스핀펜스’가 보인다. 색색의 통을 돌려 그림과 글자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자투리 상수도관을 실로폰처럼 만든 ‘뮤직펜스’, 플라스틱 파이프로 만든 ‘루프업 파빌리온’이 차례로 등장해 기대감을 높인다.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작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에도 있다. 로비에 들어서면 고래와 하마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고래는 플라스틱병 500여개로 만든 작품 ‘비욘드 플라스틱 09’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마는 다 쓴 택배 상자로 제작했다. 천장에는 빈 병을 활용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어 고급스럽다. 폐자원으로 만든 놀라운 작품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작품을 살펴본 뒤 ‘새활용하우스’로 발길을 옮긴다. 친환경 생활 방식이 엿보이는 곳으로, 일상생활과 접목한 새활용 작품을 전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 공간 ‘제로숲’에서 고체 치약이나 천연 수세미 등을 사용해볼 수 있다. ‘꿈꾸는공장’에서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미싱 등 50종이 넘는 장비를 대여한다(예약 필요). 저렴한 이용료로 빌린 장비를 이용해 누구나 새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쏟아지는 쓰레기, 자원 활용 관심↑
환경을 지키겠다는 철학이 깃들어

2층은 아이디어 창고다. 새활용 작품 전시 〈숲(SUP)을 보다〉에는 버려진 우산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 낡은 책으로 만든 작품, 우유갑을 이용한 지갑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아름다운가게’의 친환경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 매장에선 헌 옷과 현수막, 소파, 가죽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3~4층은 새활용 기업의 스튜디오로, 제작하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만난 렉또베르쏘 김준혁 대표는 “자원 순환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폐기된 책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통 사람이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소재은행’도 참신하다. 기업이나 시민이 기증한 물건을 분해·분류한 공간으로, 새활용 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판매한다. 아이들을 위한 ‘소재구조대’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소재를 해체하고 분류하며 새활용 문화를 접하게 한 프로그램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2020년에는 교육 참여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 환경과 새활용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준다. 오프라인 도슨트 프로그램도 중단한 상태인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료는 없다(월요일 휴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둘러본 뒤에는 서울숲으로 가자. 도심 속 녹지로 넓은 잔디밭과 놀이터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입구에서 만나는 ‘군마상’이 서울숲 일부가 과거 경마장이었음을 알려준다. 그 뒤로 반영이 아름다운 ‘거울연못’,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멤버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설치한 ‘지민 서울숲 벤치가든’이 자리한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거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책을 보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을을 만끽한다.

서울숲 입구에 알록달록한 컨테이너가 쌓인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눈에 띈다.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 공간이다. 청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만으로 착한 일을 한 기분이 든다. 문화 공간 ‘아트스탠드’에서 콘서트와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도 선보인다.


성수동카페거리

여행의 마무리는 성수동카페거리다. 특색 있는 카페가 밀집해 ‘SNS 성지’로 이름났다. 정미소를 새롭게 꾸민 ‘대림창고’는 조형물과 그림을 전시한 갤러리 카페다. 펀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곳,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 등 하루가 멀다고 색다른 공간이 등장해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친다. 곳곳에 수제화거리의 모습이 어우러져, 성수동의 수제화 역사도 엿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숲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숲
둘째 날: 언더스탠드에비뉴→성수동카페거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www.seoulup.or.kr
- 서울숲 www.seoulforest.or.kr
- 언더스탠드에비뉴 www.understandavenue.com

문의 전화
- 서울새활용플라자 02)2153-0400
- 언더스탠드에비뉴 02)725-5526
- 서울숲 02)460-2905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8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하루 18회(08:50~18:20, 매시 20·50분) 운행.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서울새활용플라자 셔틀버스 02)2153-0424

자가운전
[답십리역 방면] 천호대로 서울교통공사 방면→미라보타워와 아름다운가게 사이 골목→자동차시장길 새활용거리→서울새활용플라자
[군자교 방면] 장한평역 방면에서 천호대로→서울교통공사사거리 지나 BMW 건물 쪽 회전교차로, P턴→천호대로 서울교통공사 방면→미라보타워와 아름다운가게 사이 골목→자동차시장길 새활용거리→서울새활용플라자

숙박 정보
- 신라스테이 삼성: 강남구 영동대로, 02)2175-9000, www.shillastay.com/samsung
- 더리센츠호텔 동대문: 동대문구 천호대로, 02)3390-7000, http://therecenzhotel.com
- 부티크호텔k 동대문점: 동대문구 천호대로, 02)2214-8886, https://boutiquehotelkddm.modoo.at
- 호텔더디자이너스 건대: 광진구 천호대로, 02)466-7851, https://hotelthedesignerskd.modoo.at
- 호텔포코 성수: 성동구 성수이로, 02)462-9610, www.hotelpoco.com

식당 정보
- 소문난성수감자탕(감자탕): 성동구 연무장길, 02)465-6580
- 칙피스 성수점(비건샐러드·비건버거): 성동구 연무장5길, 02) 2054-0248
- 쵸리상경(연어솥밥·스테이크솥밥): 성동구 서울숲4길, 02)6402-0085, www.instagram.com/chyorisangkyung
- 호호식당 성수(일본 가정식): 성동구 서울숲4길, 02)498-2384, www.instagram.com/hohosikdang
- 팩피(파스타·샐러드): 성동구 왕십리로, 02)6052-7595, www.instagram.com/fagp_inst

주변 볼거리
서울하수도과학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N서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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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