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이 열려 있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30분가량 운전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무서워서 제자리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 뒤에서 자동차 주인이 저를 잡고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차주는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자동차 열쇠를 안에 두고 갔다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사용으로 인해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비춰보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은 점에서 처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또는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 제331조의2에 의한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공항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차키를 가져와 운전한 후 제 자리에 돌려놓은 사안에 절도죄로 처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차 주인이 설사 키를 차 안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안에서 자동차를 원래 장소에 되돌리지 놓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 등을 했다면 더 처벌이 강한 절도죄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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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