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공사 사장직의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재직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반대 중이라서 사업시행방식을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성남시가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제1공단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400만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환지방식 등으로 주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방식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10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황 사장의 건의 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3월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 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토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2014년 3월20일 성남도공에 공문을 보내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안) 작성을 요구했다.
성남도공 ‘환지방식으로 주민 간 합의 필요 건의…이재명 묵살’
“대장동 사업 시행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하지만…”
결국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법률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1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SPC 방식이 협약서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사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시점 이후 두 달이 지난 2014년 5월30일이었다. 즉 이미 SPC 사업방식이 반영되고 구역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후 성남도공은 SPC인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출자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친민주당 성향의 성남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해당 용역 보고서에서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서는 성남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SPC에 참여해야 한다’고 적시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황 사장이 사업시행방식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건의가 묵살되고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사실상 강제수용을 포함한 SPC로 사업방식이 결정됐다”며 “건의 받은 성남시가 배후의 누구 지시에 의해서 토지 강제수용 방식과 SPC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