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대방건설 페이퍼컴퍼니 정체

짬짜미 왕국…집에 대한 약삭빠른(?) 생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방건설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과 계열사끼리 땅을 사고팔았던 행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검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회사를 자진 폐업신고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방건설은 1991년 설립된 ‘광재건설’에 뿌리를 둔 건설그룹이다. 주택개발사업에 집중해온 대방건설은 2009년 경영 전면에 등장한 오너 2세 구찬우 대표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2011년 건설사 도급 순위 100위권에 진입한 대방건설은 매년 해당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올해는 전년대비 열두 계단 상승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거침없는
성공가도

명실상부 상위권 건설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대외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쿠팡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엠디엠 등 8곳이 신규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는 건 ‘대기업’으로 분류됐음을 의미한다. 지정된 기업은 회사 경영에 대한 공시·신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도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43개 회사(비금융 부문 41곳, 금융 부문 2곳)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다. 자산총액은 5조3260억원이고,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66번째 순번에 위치한다.

그룹의 동일인으로는 구교운 회장이 지정됐지만,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오너 2세인 구찬우 대표다. 구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쥐고 있으며, 나머지 29%는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보유 중이다.

윤대인 대표는 구 대표의 동생 구수진씨의 배우자다. 구수진씨는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로 최대주주며, 나머지 49.99%는 가족관계로 알려진 김보희씨가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그룹 지배구조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비건설을 비롯한 계열회사 24곳에서 최대주주로 등재된 상태며, 대방건설 및 산하 계열회사에서 파생된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9할에 육박한다.

특히 대방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별도) 1조5575억원의 매출과 36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그룹 비금융 부문 총매출(계열회사 별도 매출 합산)의 45.2%를 담당했고, 순이익 비중은 71%에 달했다.

대방건설의 개별기준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은 ▲2018년 8.7% ▲2019년 10.8% ▲2020년 19.5% 등으로 집계됐다. 동종업계 평균치(4~6%)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언제부터?
구조적 폐단


대방건설은 시공에 집중하는 여타 건설사와 달리 다수의 시행 계열회사를 운용하면서 자금조달부터 사업 추진, 시공에 이르는 유기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디비건설이 양주 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의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 모델은 수익성이 월등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을 통한 이익은 물론이고 시행에서 파생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고 수익성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방건설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를 통해 파생된 비중은 62.3%(9711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평균 내부거래 비중(20%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축이다.

가장 내부거래 규모가 컸던 계열회사는 1604억원으로 집계된 디비건설이다. ▲대방하우징(1525억원) ▲대방주택(1031억원) ▲디비산업개발(782억원) ▲엔비건설(736억원) 등도 매출 규모를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계열사 동원해 땅 사고팔고
폐업신고했지만…뒤늦은 수습

활발하게 이뤄진 내부거래는 대방건설이 편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벌떼 입찰’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7월 경기도는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이천 중리 등 3개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엔비건설 등 대방건설 계열회사인 9곳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를 전매받았던 다수의 대방건설 계열회사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설립됐다. 3곳(디비건설, 디비산업, 노블랜드)은 2013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설했으며 ▲엘리움 ▲엔비건설 ▲대방덕은 등 3곳은 2015년 12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연이어 출범했다.

단속에 걸린 계열회사 9곳은 같은 층을 사용했고, 대방건설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엔비건설은 출범 직후 디비산업개발로부터 전주 효천지구 택지를 전매받았다. 이후 2018년 효천지구 아파트를 분양해 LH의 공공택지 입찰요건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운정지구 낙찰에 성공했다.

곳곳에
흔적


해당 불공정 행위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 이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현행 주택법의 틈새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LH 공공택지 사업은 공정성을 고려해 단순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공실적만 있으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계열회사를 동원한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는 그 규모가 1조원대를 상회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는 총 1조185억원에 달한다.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가 최근 10년간 낙찰 받은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 중 절반가량을 계열회사에 전매했던 셈이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LH 및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상태다.

문 의원은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성과를 계기로, 지자체의 단속권한 부여 및 특사경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계열회사 9곳을 자진 폐업신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당국의 사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이 LH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를 찾아, 부실한 증빙서류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틈새 노린
편법 행위

국토부는 일단 LH와 대방건설이 맺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에 주목할 것으로 점쳐진다. LH 계약서 9조1항에 따르면 매수인인 업체의 거짓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상토지를 매수했을 때 LH는 해당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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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