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대방건설 페이퍼컴퍼니 정체

짬짜미 왕국…집에 대한 약삭빠른(?) 생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방건설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과 계열사끼리 땅을 사고팔았던 행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검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회사를 자진 폐업신고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방건설은 1991년 설립된 ‘광재건설’에 뿌리를 둔 건설그룹이다. 주택개발사업에 집중해온 대방건설은 2009년 경영 전면에 등장한 오너 2세 구찬우 대표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2011년 건설사 도급 순위 100위권에 진입한 대방건설은 매년 해당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올해는 전년대비 열두 계단 상승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거침없는
성공가도

명실상부 상위권 건설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대외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쿠팡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엠디엠 등 8곳이 신규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는 건 ‘대기업’으로 분류됐음을 의미한다. 지정된 기업은 회사 경영에 대한 공시·신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도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43개 회사(비금융 부문 41곳, 금융 부문 2곳)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다. 자산총액은 5조3260억원이고,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66번째 순번에 위치한다.

그룹의 동일인으로는 구교운 회장이 지정됐지만,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오너 2세인 구찬우 대표다. 구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쥐고 있으며, 나머지 29%는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보유 중이다.

윤대인 대표는 구 대표의 동생 구수진씨의 배우자다. 구수진씨는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로 최대주주며, 나머지 49.99%는 가족관계로 알려진 김보희씨가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그룹 지배구조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비건설을 비롯한 계열회사 24곳에서 최대주주로 등재된 상태며, 대방건설 및 산하 계열회사에서 파생된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9할에 육박한다.

특히 대방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별도) 1조5575억원의 매출과 36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그룹 비금융 부문 총매출(계열회사 별도 매출 합산)의 45.2%를 담당했고, 순이익 비중은 71%에 달했다.

대방건설의 개별기준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은 ▲2018년 8.7% ▲2019년 10.8% ▲2020년 19.5% 등으로 집계됐다. 동종업계 평균치(4~6%)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언제부터?
구조적 폐단


대방건설은 시공에 집중하는 여타 건설사와 달리 다수의 시행 계열회사를 운용하면서 자금조달부터 사업 추진, 시공에 이르는 유기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디비건설이 양주 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의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 모델은 수익성이 월등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을 통한 이익은 물론이고 시행에서 파생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고 수익성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방건설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를 통해 파생된 비중은 62.3%(9711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평균 내부거래 비중(20%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축이다.

가장 내부거래 규모가 컸던 계열회사는 1604억원으로 집계된 디비건설이다. ▲대방하우징(1525억원) ▲대방주택(1031억원) ▲디비산업개발(782억원) ▲엔비건설(736억원) 등도 매출 규모를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계열사 동원해 땅 사고팔고
폐업신고했지만…뒤늦은 수습

활발하게 이뤄진 내부거래는 대방건설이 편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벌떼 입찰’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7월 경기도는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이천 중리 등 3개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엔비건설 등 대방건설 계열회사인 9곳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를 전매받았던 다수의 대방건설 계열회사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설립됐다. 3곳(디비건설, 디비산업, 노블랜드)은 2013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설했으며 ▲엘리움 ▲엔비건설 ▲대방덕은 등 3곳은 2015년 12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연이어 출범했다.

단속에 걸린 계열회사 9곳은 같은 층을 사용했고, 대방건설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엔비건설은 출범 직후 디비산업개발로부터 전주 효천지구 택지를 전매받았다. 이후 2018년 효천지구 아파트를 분양해 LH의 공공택지 입찰요건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운정지구 낙찰에 성공했다.

곳곳에
흔적


해당 불공정 행위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 이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현행 주택법의 틈새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LH 공공택지 사업은 공정성을 고려해 단순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공실적만 있으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계열회사를 동원한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는 그 규모가 1조원대를 상회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는 총 1조185억원에 달한다.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가 최근 10년간 낙찰 받은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 중 절반가량을 계열회사에 전매했던 셈이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LH 및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상태다.

문 의원은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성과를 계기로, 지자체의 단속권한 부여 및 특사경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계열회사 9곳을 자진 폐업신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당국의 사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이 LH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를 찾아, 부실한 증빙서류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틈새 노린
편법 행위

국토부는 일단 LH와 대방건설이 맺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에 주목할 것으로 점쳐진다. LH 계약서 9조1항에 따르면 매수인인 업체의 거짓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상토지를 매수했을 때 LH는 해당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