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 등 '줄줄이' 사고 치는 경찰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5:02:09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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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망신살…부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망신살을 사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에 대한 조직 신뢰도가 하락하는 분위기다. 

정신나간…
왜 이러나

지난달 29일 제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경 도평동 한 도로에서 A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차량이 앞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경찰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서 B 경위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적발돼 감찰을 진행했다. B 경위는 출근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 만덕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 10여 차례 출입하는 등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경찰관은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5월 청주상당경찰서 C 순경은 술에 취해 60대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경찰은 그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C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모두 입건된 만큼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폭행, 술판, 살인까지
크고 작은 각종 사건 휘말려 추락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엔 코로나19가 확산세였던 시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인 충북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웃의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관련 범죄도 있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경감은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한 여고생을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한 경사가 인천 서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분간 쫓아가면서 “같이 달려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조치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도 부족해 현직 경찰관이 불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간부끼리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된 바 있다. 또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시간대에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상간녀의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신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상간녀 집에 들락거렸다”면서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관인 매제의 불륜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2020년 7월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서 한 차례 용서했지만, 12월에도 같은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현재 매제는 상간녀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 근무 중인 매제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에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비위가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의 망신’이라는 자책과 함께 지휘부 책임론도 나온다. 비위 징계만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징계받고
슬쩍 복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76명으로 부처들 가운데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31명)와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중 가장 많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청 파면 건수는 25건에 달했다. 경찰청 파면 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파면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단계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직무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고의로 100만원 넘게 출장 여비·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파면 처분,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도 파면이 이뤄진다.

경찰청 징계 매년 증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경찰의 비위 문제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다. 파면을 포함한 경찰의 징계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 건수는 2018년 406건에서 2019년 4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20건을 기록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비위 문제는 해마다 국회서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소리 없이 복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처벌 이후에도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비위 행위에 경각심을 부르고 재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혹 비위 행위자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가 시민이 공감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위원을 도입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 등을 확대해 외부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직이 커진 만큼 조직 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스스로 비위, 비리에 대한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감찰 조사

경찰관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서울청은 지난달 24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이달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조사와 엄격한 책임 추궁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원이 3만명이 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종종 있다”며 “잠잠하다가 최근 1~2건씩 연달아 발생하다 보니 술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내부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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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