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서 힐링하세요

집 주변에 숲, 산, 공원 등이 있는 이른바 ‘숲세권’ ‘공세권’ 등의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뜨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에 제약을 받으면서 거주지 근처에서 야외 활동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숲이나 산, 공원 등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숲세권이나 공세권 등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거래↑
몸값↑

지난 3월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와 외부구조’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1.6%가 ‘쾌적성-공세권·숲세권’을 선택했다. 코로나19로 유연·원격근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때 그 이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란 응답 역시 41.7%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이나 숲, 공원과 가까운 주거지일수록 주택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실시한 ‘코로나 숲케어 지원사업’(코로나19 대응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후 심리 변화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의 정서 안정 상태가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무실, 음식점 같은 실내보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구글이 지난 7월 내놓은 지역사회 이동 추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은 기준값(2020년 1월3일~2월6일 수집된 데이터의 중앙값) 대비 소매점 및 여가 시설 -18%, 대중교통 정거장 -20%, 공원 +15%, 주거지 +6%의 이용률을 보였다.


식당, 카페, 쇼핑센터, 놀이공원,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의 소매점 및 여가시설과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정거장 이용은 줄어든 반면 국립공원, 공용 해수욕장, 광장과 같은 공원과 주거지의 이용은 많아진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각종 실내 시설 이용률이 감소한 만큼 공원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이후 숲세권·공세권 단지 인기
“녹지가 곧 프리미엄” 흥행 요소로 부각

한 부동산 홍보업체는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돼 공원이나 숲을 주변에 둔 숲세권·공세권 단지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약 37만㎡ 규모의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아파트 전용 96㎡는 지난해 8월 10억3900만원(2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7월에는 14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평균 82.9대1의 청약경쟁률로 계약 3일 만에 완판 성공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오피스텔도 오천산 수변공원, 반석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공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정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공급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오피스텔은 평균 40.4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대형 도시공원이 단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인데다 서호꽃뫼공원과 서호공원, 만석공원, 수원수목원(예정)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원, 산, 숲 등 녹지가 가까운 주거시설은 산책이나 등산 등 친환경 레저활동이 편리한데다 쾌적한 환경으로 주거 만족도도 높아 시세를 견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며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분양시장에서도 녹지 프리미엄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숲세권과 공세권은 주거공간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공세권·숲세권 단지.

 

▲더 프레임 서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더 프레임 서초’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1만1994㎡, 지하 3층~지상 15층 2개동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소형 하이앤드)은 86세대 규모다. 중소형 평형대로 총 6가지 타입을 선보인다.
와이드한 삼중접합유리 창호 설계와 높은 천장고에 맞는 라인디퓨저 시공으로 소음, 환기, 채광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실내디자인은 민 설계가 맡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물론 품격을 더했다. 이태리 프리미엄 가구 피앙카(Pianca)와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 이태리 수전업계 1위 제시(GESSI)사 제품과 독일 명품 주방가구 불탑(bulthaup)사 제품이 사용된다.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우면산을 바라보는 쾌적한 조망을 자랑한다. 김찬중 건축가와 오호근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건축을 넘어 미학을 담은 디자인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였다. 디엠피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서초, 수유, 신촌 등 도심지 내 중소형 유닛 주거시설의 걸작을 만들어낸 바 있다.

실내 이용↓
실외 이용↑

분양 관계자는 “우면산을 조망하는 도심 속 중심에서 가장 품격 있는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오는 2025년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복합업무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과 인근 거주민을 위해 트렌디한 감각의 스트리트형 몰로 원스탑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버밀리언 남산= 서울 4대문 안, 서울의 오리지널 프레스티지를 품은 남산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하나의 공간, 무한한 영감’이란 브랜드 철학을 품고 있는 ‘버밀리언 남산’이 주인공.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2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9층, 총 142실 규모로 지어진다.

남산과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를 아우르는 입지적인 면으로도, 아늑한 내부 유닛부터 다양한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갖춘 상품적인 면으로도 버밀리언 남산의 브랜드 철학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 다시 말해 버밀리언 남산은 자연과 도심, 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휴식과 업무,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공간에 다양한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로서,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무한히 선사할 것이다.

친환경
레저활동

이렇듯 남다른 주거 철학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사람이 모여 있는 서울의 중심, 4대문 안에 자리한 입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안에서도 버밀리언 남산은 남산의 자연과 남산 프레스티지벨트, CBD를 복합적으로 품은 곳에 들어선다.

우선 버밀리언 남산은 명동, 을지로 등 활기 넘치는 번화가와 고요한 정취의 남산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위치한다. 남산과 남산 둘레길을 비롯해 자연, 역사, 도시를 연결하는 예장자락, 청계천, 덕수궁, 경복궁, 인사동 거리, 삼청동 문화거리 등 서울에서도 4대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오리지널 서울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버밀리언 남산은 남산을 걷고 누리는 것을 넘어, 주거공간 안으로 들여 특별함을 더한다. 집 안 곳곳 남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설계에서부터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빛이 드는 각도를 비롯해 편집된 조망,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테라스 공간 등을 더해 그야말로 남산을 소유하는 삶을 실현시킬 것이다.

산·숲·공원 가까울수록…
‘코로나 블루’ 완화 역할

버밀리언 남산의 남다른 철학은 설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개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유닛부터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로비, 미러폰드 테라스 등의 차별화된 공간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부 유닛은 좋은 환경이 주는 편안함을 기반으로 아늑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콘셉트로 꾸며진다. 마감재와 작은 가전에서도 유럽의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를 적용해 차별화된 주거가치를 더했다.

여기에 호텔식 공용공간과 입주민 맞춤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유명 강사가 운영하는 PT룸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오후에는 비서 서비스를 통해 미리 방문을 예약해 둔 갤러리에 나가는 등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 누릴 수 있다.


▲고양 화정 루미니= 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대에 조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새로운 도심형 주거 브랜드 ‘루미니’브랜드를 적용해 ‘고양 화정 루미니’를 공급한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77·81·84㎡ 총 242실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 구조는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고 개방감이 돋보이는 4bay, 3bay에 혁신 평면을 적용해 도입될 계획이다. 여기에 활용성 높은 팬트리, 짜임새 있는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수납공간도 적용해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첨단 스마트, 안심 보안 시스템 및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해 최신 트렌드의 주거공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을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다세권 입지를 갖출 전망이다. 우선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쇼핑·문화시설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슬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우체국, 구청, 경찰서, 세무서, 명지병원,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및 여러 편의시설에 접근하기도 우수하다.

특히 코로나19 기조의 장기화와 미세먼지 등의 이슈로 떠오르는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입지도 눈길을 끈다. 단지 앞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인근 화정중앙공원을 비롯해 백양공원, 옥빛공원, 별빛공원, 지도근린공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화정초·중·고등 학교들이 인근에 다수 위치해 있어 학세권 입지도 갖추게 된다.

쾌적성
특별함

한편 루미니(LUMINI)는 롯데건설이 ‘Urban Standard(도시의 기준이 되는 주거공간)’를 콘셉트로 선보인 도심형 주거 브랜드다. 어둠에서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가진 ‘luminous’라는 단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도심 속 빛나는 주거공간을 짓겠다는 롯데건설의 포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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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