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전 세계 골프장은 몇 개일까?

세계에는 총 몇 군데의 골프장이 있을까. 2011년 영국왕실골프협회인(R&A)는 골프에 관한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72억4724만1850명의 세계인구 중 몇 명이 골프를 치는지, 239개국에는 몇 군데의 골프장이 있는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보기로 한 것이었다.

R&A는 미국의 골프 산업 리서치 기관인 전미 골프연맹과 연계해서 15개 유수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비밀리에 전 세계 골프장을 4년간 하나하나 세면서 향후 골프 산업의 전망까지 데이터베이스화시켰다. 조사 결과 세계에 산재한 골프장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정확히 3만4011곳이었다. 80%는 10개국에 편중돼있으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5%에 달하는 1만5372곳을 보유하고 있다.

나날이 증가

미국의 골프장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미국 골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건 아니다. 과잉 공급이었던 골프장 숫자가 경제 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적점(Equivalent Point)’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00곳이 넘는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1만5372), 일본(2383), 캐나다(2363), 잉글랜드(2084), 호주(1682), 독일(747), 프랑스(648), 스코틀랜드(552), 남아공(512) 등 9개국이다. 스웨덴(491), 중국(473), 아일랜드(472), 한국(447), 스페인(437), 뉴질랜드(418) 등 6개국이 뒤를 잇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새삼 놀랄만하다. 추가로 아르헨티나(319), 이탈리아(285), 인도(270) 등을 비롯해 골프장이 100곳이 넘는 나라는 모두 30개국이다. 대륙별로 보면 북미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2%, 아시아가 14%다.


3만개 초과…북미에 절반
퍼블릭 71%…회원제 29%

아시아는 골프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55개 국가 중 53개국이 하나 이상씩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의 8개 나라가 전체 아시아 골프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다.

일본은 2383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아시아 골프장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은 2004년 전까지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현재 473곳이 만들어졌다. 다만 물 부족과 개발 제한을 이유로 추가 골프장 건설을 법으로 막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270), 태국(2 53), 말레이시아(199), 인도네시아(163), 미얀마(126), 필리핀(94), 타이완(74), 베트남(33), 방글라데시(20), 싱가포르(18), 홍콩(7), 네팔(7), 몽고(4) 등에서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한국은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의 비중이 29%에 불과한 구조상 문제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퍼블릭이 8000여곳, 회원제가 3500여곳 등 퍼블릭이 대세이고, 전 세계 골프장의 71%가 퍼블릭이다. 단지 29%만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한국과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셈이다.

유럽은 골프에 관한한 유서 깊은 본고장이다. 유럽 전체 지역의 면적은 작지만 7403곳의 골프장이 있어 전 세계의 22%가 위치해있다. 잉글랜드(2084), 스코틀랜드 (552), 아일랜드·웨일스(4) 등 영국에만 3297곳이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491), 네덜란드(218), 노르웨이(171), 핀란드(141), 포르투갈(75), 아이슬란드(72), 그리스(9), 그린란드(2) 등에 골프장이 있다.


한국이 12번째 순위
러시아는 고작 20곳

북미지역은 53%의 골프장 중 캐나다가 2363곳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 멕시코도 237곳, 카리브해안 중남미에도 119곳이 있다.

전 세계 골프를 리드하는 미국은 아놀드 파머와 티비가 등장하는 1950년대에 붐을 이루며 1만5000여곳이 생겨났다. 가장 많을 때는 1만6000곳에서 1만8000곳까지 추산되기도 했다. 호주에는 1628곳이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건설됐다.

뉴질랜드는 418곳, 피지·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에도 65곳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 산업은 세계적으로 2%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개발 중인 골프장이 모두 696곳이다. 아시아, 유럽, 북미에 산재해 있으며, 아프리카(65), 아시아(207), 유럽(159), 북미(200), 남미(30), 오세아니아(35) 등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다.

골프 불모지로는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대륙 등이 꼽힌다. 59개국이 있는 인구 11억명 이상의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911곳의 골프장이 존재한다. 모로코(36), 이집트(25), 나이지리아(52), 탄자니아(13), 케냐(41), 가나(1), 말리(1), 카메룬(4), 세네갈(5) 등에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이 하나 이상이라도 있는 나라는 50개국에 달하지만, 정치나 자연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다.

아프리카 골프장의 절반 이상은 1960년대의 게리 플레이어를 비롯해 어니 엘스 등 유명한 골퍼를 배출한 남아공에 편재해 있는데, 512곳으로 한국보다 많다. 이는 남아공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희망봉이 해상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UAE(22), 사우디아라비아(11)만 다수의 골프장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지만, 정작 그 넓은 국토에 골프장은 고작 20곳에 불과하다. 못 쓰는 땅이 많고, 춥고 척박한 기후 때문이다.

남미지역은 아르헨티나(319)와 브라질(123)이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남미지역은 축구가 주된 종목이어서 골프가 앞으로 나서기에는 역부족이다. 광활한 대륙에도 불구하고 14개 국가 모두 합쳐 총 663곳의 골프장만 있으며, 이 중에도 회원제 골프장이 56%를 차지해 일반인들에게는 관심 밖이다. 남미 대륙은 세계 전체 골프장 중 2%에 그친다.

성장세


전 세계에서 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는 나라도 50개국에 이른다. 최근 유일한 첫 번째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르지아 등 신생 동유럽 국가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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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