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전 세계 골프장은 몇 개일까?

세계에는 총 몇 군데의 골프장이 있을까. 2011년 영국왕실골프협회인(R&A)는 골프에 관한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72억4724만1850명의 세계인구 중 몇 명이 골프를 치는지, 239개국에는 몇 군데의 골프장이 있는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보기로 한 것이었다.

R&A는 미국의 골프 산업 리서치 기관인 전미 골프연맹과 연계해서 15개 유수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비밀리에 전 세계 골프장을 4년간 하나하나 세면서 향후 골프 산업의 전망까지 데이터베이스화시켰다. 조사 결과 세계에 산재한 골프장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정확히 3만4011곳이었다. 80%는 10개국에 편중돼있으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5%에 달하는 1만5372곳을 보유하고 있다.

나날이 증가

미국의 골프장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미국 골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건 아니다. 과잉 공급이었던 골프장 숫자가 경제 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적점(Equivalent Point)’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00곳이 넘는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1만5372), 일본(2383), 캐나다(2363), 잉글랜드(2084), 호주(1682), 독일(747), 프랑스(648), 스코틀랜드(552), 남아공(512) 등 9개국이다. 스웨덴(491), 중국(473), 아일랜드(472), 한국(447), 스페인(437), 뉴질랜드(418) 등 6개국이 뒤를 잇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새삼 놀랄만하다. 추가로 아르헨티나(319), 이탈리아(285), 인도(270) 등을 비롯해 골프장이 100곳이 넘는 나라는 모두 30개국이다. 대륙별로 보면 북미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2%, 아시아가 14%다.

3만개 초과…북미에 절반
퍼블릭 71%…회원제 29%

아시아는 골프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55개 국가 중 53개국이 하나 이상씩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의 8개 나라가 전체 아시아 골프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다.

일본은 2383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아시아 골프장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은 2004년 전까지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현재 473곳이 만들어졌다. 다만 물 부족과 개발 제한을 이유로 추가 골프장 건설을 법으로 막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270), 태국(2 53), 말레이시아(199), 인도네시아(163), 미얀마(126), 필리핀(94), 타이완(74), 베트남(33), 방글라데시(20), 싱가포르(18), 홍콩(7), 네팔(7), 몽고(4) 등에서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한국은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의 비중이 29%에 불과한 구조상 문제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퍼블릭이 8000여곳, 회원제가 3500여곳 등 퍼블릭이 대세이고, 전 세계 골프장의 71%가 퍼블릭이다. 단지 29%만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한국과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셈이다.

유럽은 골프에 관한한 유서 깊은 본고장이다. 유럽 전체 지역의 면적은 작지만 7403곳의 골프장이 있어 전 세계의 22%가 위치해있다. 잉글랜드(2084), 스코틀랜드 (552), 아일랜드·웨일스(4) 등 영국에만 3297곳이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491), 네덜란드(218), 노르웨이(171), 핀란드(141), 포르투갈(75), 아이슬란드(72), 그리스(9), 그린란드(2) 등에 골프장이 있다.

한국이 12번째 순위
러시아는 고작 20곳

북미지역은 53%의 골프장 중 캐나다가 2363곳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 멕시코도 237곳, 카리브해안 중남미에도 119곳이 있다.

전 세계 골프를 리드하는 미국은 아놀드 파머와 티비가 등장하는 1950년대에 붐을 이루며 1만5000여곳이 생겨났다. 가장 많을 때는 1만6000곳에서 1만8000곳까지 추산되기도 했다. 호주에는 1628곳이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건설됐다.

뉴질랜드는 418곳, 피지·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에도 65곳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 산업은 세계적으로 2%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개발 중인 골프장이 모두 696곳이다. 아시아, 유럽, 북미에 산재해 있으며, 아프리카(65), 아시아(207), 유럽(159), 북미(200), 남미(30), 오세아니아(35) 등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다.

골프 불모지로는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대륙 등이 꼽힌다. 59개국이 있는 인구 11억명 이상의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911곳의 골프장이 존재한다. 모로코(36), 이집트(25), 나이지리아(52), 탄자니아(13), 케냐(41), 가나(1), 말리(1), 카메룬(4), 세네갈(5) 등에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이 하나 이상이라도 있는 나라는 50개국에 달하지만, 정치나 자연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다.

아프리카 골프장의 절반 이상은 1960년대의 게리 플레이어를 비롯해 어니 엘스 등 유명한 골퍼를 배출한 남아공에 편재해 있는데, 512곳으로 한국보다 많다. 이는 남아공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희망봉이 해상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UAE(22), 사우디아라비아(11)만 다수의 골프장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지만, 정작 그 넓은 국토에 골프장은 고작 20곳에 불과하다. 못 쓰는 땅이 많고, 춥고 척박한 기후 때문이다.

남미지역은 아르헨티나(319)와 브라질(123)이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남미지역은 축구가 주된 종목이어서 골프가 앞으로 나서기에는 역부족이다. 광활한 대륙에도 불구하고 14개 국가 모두 합쳐 총 663곳의 골프장만 있으며, 이 중에도 회원제 골프장이 56%를 차지해 일반인들에게는 관심 밖이다. 남미 대륙은 세계 전체 골프장 중 2%에 그친다.

성장세

전 세계에서 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는 나라도 50개국에 이른다. 최근 유일한 첫 번째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르지아 등 신생 동유럽 국가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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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