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갑자기 사라지는 걸그룹 비하인드 스토리

단물만 먹고 버리는 ‘행사용 아이돌’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년에 새롭게 탄생하는 아이돌 그룹의 수는 약 70여팀이다. 일주일에 한 팀 이상이 데뷔하는 셈이다. 이 중 다섯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1년 넘게 그룹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데뷔하자마자 해체시키는 사례도 생겼다. 일각에서는 해체를 염두에 둔 데뷔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세대 아이돌은 대형 기획사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가요 기획사가 배출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그룹은 흔치 않았다. 2010년 전후로 점차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면서, 중소 및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도 대중의 눈에 들며 인기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주먹구구

아이돌의 성공 사례가 많아지자, 영세 기획사에서도 일종의 대박을 노리고 아이돌 그룹을 기획했다. 일반적으로 아이이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요 기획사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 이들이 트렌드에 맞는 곡을 받고 안무와 의상 등 여러 부분의 콘셉트를 짜고 해당 곡을 연습한다.

이후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취재진을 모아 제작발표회를 연 뒤 음악방송을 통해 데뷔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아이돌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EXID나 라붐, 브레이브 걸스 등 역주행을 통해 인기를 끈 걸그룹도 수년간 무명에 가까운 활동을 하다 기회를 얻었다. 영세 기획사의 그룹 중 1집부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물며 주먹구구식으로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이돌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채 사라진다. 가끔 뛰어난 비주얼을 가졌거나, 예능에서 맹활약하는 멤버가 있으면 의외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인내와 행운이 필요하다.

대다수 아이돌 연습생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최근 영세 기획사에서 배출한 아이돌 중 데뷔하자마자 해체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데뷔했다가 5일 만에 해체한 쏠리아가 대표적이다. 쏠리아의 소속사 스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신곡과 뮤직비디오가 준비된 상황에서 5일 만에 해체하는 건 너무 의아한 소식이다.

소속사 측은 “쏠리아는 팀과 회사 간 협의 후 멤버 각자가 생각하는 진로가 있어 고민 끝에 해체를 하게 됐다”며 “신곡 발표 및 비대면 위문공연도 진행 중이었지만 각자 멤버들이 생각하는 다른 진로를 위해 회사와 멤버들이 협의 끝에 해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건 해체 결정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데뷔 5일 만에 해체시킨 소속사의 입장문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것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며, 무명의 인지도를 가진 쏠리아에게 ‘진로로 인한 해체’라는 말은 무리가 있는 논리다.

진로를 이유로 해체한다는 건 쏠리아 멤버 중 일부라도 이름값이 있는 아이돌 스타였는데 배우의 길을 택한다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할 때 나올법한 얘기다. 아무런 인지도도 없고 실력도 검증이 안 된 쏠리아 멤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시간·5일 만에 해체한 그룹 비애 
‘고비용·저효율’ 아이돌 산업 단면

MBC <실화탐사대>에서 밝힌 아일라의 경우에는 데뷔 한 시간 만에 해체한 사례다. 음악방송 무대를 하자마자 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체 이유는 무대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첫 무대가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격려하며 분위기 반등을 노리기 마련인데, 해체라는 무거운 결정을 급히 내린 것은 당초 이들을 지원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일라 멤버는 <실화탐사대>에서 숙소에서는 단수와 단전이 자주 발생했고, 소속사로부터 받은 쌀에서는 구더기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은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두고 해체를 염두에 두고 데뷔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영세한 기획사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걸그룹을 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싱글 앨범도 발매하지 않은 채 다른 가수의 커버곡으로만 지방행사를 돌리기 위해 만든 걸그룹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인 기획사처럼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앨범 발매’라는 식으로 계약한 뒤 앨범은 발매하지 않고 싱글 음반만 만들어 행사만 돌린 뒤 시장에서 밀려나면, 대학교 동아리 수준보다 못한 앨범을 만든 뒤 해체하는 방식이다.

애초에 해체할 계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나 음원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센터급이라 할만한 매력적인 멤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셈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 일종의 ‘먹튀 그룹’이 늘어나고 있다. 행사용으로 만들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라며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매우 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신인 아이돌이 성장하는 것은 예년보다도 더욱 어려워졌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도 살아남기 어려운 국면에서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데뷔했음에도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투자 의욕마저 꺾이면, 비용 절감과 재투자를 위해 서둘러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을에 데뷔해 겨울에 해체하는 식의 그룹도 많아졌다. 오랫동안 투자할 힘이 없다 보니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인 아이돌 산업의 단면이 엿보인다. 

먹튀

한 가요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팬들과 만나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성장할 기반조차 없다”며 “기존 연습생에게 지출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아끼기 위해 억지로 데뷔하고 바로 해체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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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