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갑자기 사라지는 걸그룹 비하인드 스토리

단물만 먹고 버리는 ‘행사용 아이돌’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년에 새롭게 탄생하는 아이돌 그룹의 수는 약 70여팀이다. 일주일에 한 팀 이상이 데뷔하는 셈이다. 이 중 다섯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1년 넘게 그룹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데뷔하자마자 해체시키는 사례도 생겼다. 일각에서는 해체를 염두에 둔 데뷔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세대 아이돌은 대형 기획사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가요 기획사가 배출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그룹은 흔치 않았다. 2010년 전후로 점차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면서, 중소 및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도 대중의 눈에 들며 인기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주먹구구

아이돌의 성공 사례가 많아지자, 영세 기획사에서도 일종의 대박을 노리고 아이돌 그룹을 기획했다. 일반적으로 아이이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요 기획사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 이들이 트렌드에 맞는 곡을 받고 안무와 의상 등 여러 부분의 콘셉트를 짜고 해당 곡을 연습한다.

이후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취재진을 모아 제작발표회를 연 뒤 음악방송을 통해 데뷔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아이돌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EXID나 라붐, 브레이브 걸스 등 역주행을 통해 인기를 끈 걸그룹도 수년간 무명에 가까운 활동을 하다 기회를 얻었다. 영세 기획사의 그룹 중 1집부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물며 주먹구구식으로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이돌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채 사라진다. 가끔 뛰어난 비주얼을 가졌거나, 예능에서 맹활약하는 멤버가 있으면 의외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인내와 행운이 필요하다.

대다수 아이돌 연습생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최근 영세 기획사에서 배출한 아이돌 중 데뷔하자마자 해체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데뷔했다가 5일 만에 해체한 쏠리아가 대표적이다. 쏠리아의 소속사 스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신곡과 뮤직비디오가 준비된 상황에서 5일 만에 해체하는 건 너무 의아한 소식이다.

소속사 측은 “쏠리아는 팀과 회사 간 협의 후 멤버 각자가 생각하는 진로가 있어 고민 끝에 해체를 하게 됐다”며 “신곡 발표 및 비대면 위문공연도 진행 중이었지만 각자 멤버들이 생각하는 다른 진로를 위해 회사와 멤버들이 협의 끝에 해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건 해체 결정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데뷔 5일 만에 해체시킨 소속사의 입장문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것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며, 무명의 인지도를 가진 쏠리아에게 ‘진로로 인한 해체’라는 말은 무리가 있는 논리다.

진로를 이유로 해체한다는 건 쏠리아 멤버 중 일부라도 이름값이 있는 아이돌 스타였는데 배우의 길을 택한다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할 때 나올법한 얘기다. 아무런 인지도도 없고 실력도 검증이 안 된 쏠리아 멤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시간·5일 만에 해체한 그룹 비애 
‘고비용·저효율’ 아이돌 산업 단면

MBC <실화탐사대>에서 밝힌 아일라의 경우에는 데뷔 한 시간 만에 해체한 사례다. 음악방송 무대를 하자마자 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체 이유는 무대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첫 무대가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격려하며 분위기 반등을 노리기 마련인데, 해체라는 무거운 결정을 급히 내린 것은 당초 이들을 지원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일라 멤버는 <실화탐사대>에서 숙소에서는 단수와 단전이 자주 발생했고, 소속사로부터 받은 쌀에서는 구더기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은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두고 해체를 염두에 두고 데뷔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영세한 기획사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걸그룹을 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싱글 앨범도 발매하지 않은 채 다른 가수의 커버곡으로만 지방행사를 돌리기 위해 만든 걸그룹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인 기획사처럼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앨범 발매’라는 식으로 계약한 뒤 앨범은 발매하지 않고 싱글 음반만 만들어 행사만 돌린 뒤 시장에서 밀려나면, 대학교 동아리 수준보다 못한 앨범을 만든 뒤 해체하는 방식이다.

애초에 해체할 계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나 음원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센터급이라 할만한 매력적인 멤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셈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 일종의 ‘먹튀 그룹’이 늘어나고 있다. 행사용으로 만들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라며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매우 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신인 아이돌이 성장하는 것은 예년보다도 더욱 어려워졌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도 살아남기 어려운 국면에서 영세 기획사의 아이돌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데뷔했음에도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투자 의욕마저 꺾이면, 비용 절감과 재투자를 위해 서둘러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을에 데뷔해 겨울에 해체하는 식의 그룹도 많아졌다. 오랫동안 투자할 힘이 없다 보니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인 아이돌 산업의 단면이 엿보인다. 

먹튀


한 가요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팬들과 만나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성장할 기반조차 없다”며 “기존 연습생에게 지출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아끼기 위해 억지로 데뷔하고 바로 해체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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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