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날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했으며, 추가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양 위원장에 대한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6시40분께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마무리지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경찰의 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지난달 18일,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았으나 변호인 측에서 ‘수색영장을 제시하라’며 반발해 무산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