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리더십 리스크 막전막후

샅바만 잡고 있다가 진짜 싸움 끝날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투스톤’의 공방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민심은 이준석 대표의 판정패. 각종 난제들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야권이 이대로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녹취록 파문 등 각종 내홍에 시달리면서 ‘이준석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다.

내홍에
힘겨루기

지난 4월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여당을 누른 후 당은 승승장구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당선됐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이 부상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적임자로 자리 잡는 듯했다. ‘영남당’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대변인 토론 배틀과 같은 신선한 시도 역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두 달 만에 11만명의 당원을 모으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야권 1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싸움’으로 민심이 식어가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였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55%, 34%로, 21%에서 8%로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 

둘의 갈등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가 ‘정시 출발론’을 내세우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연일 압박했을 당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입당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입당 예정 사실이 유출되자 다음 날 전격 입당을 단행했다. 

유례없는 당 대표-대권주자 ‘1강’ 갈등
각종 대리전에 민심 싸늘…당 자중지란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대표가 호남에 출장 차 내려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소식을 다른 인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거진 ‘당 대표 패싱론’은 둘의 갈등에 결정적인 화근이 됐다. 

이후 이들의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윤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에 이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터지면서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단체가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윤 캠프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추진설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한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불쾌함을 토로했고, 윤 전 총장은 비대위 추진설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세력으로 꼽히는 ‘유승민계’도 반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4일 윤 전 총장을 향해 “정권교체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온 건가”라며 공개 저격했다. 대권후보가 ‘대리전’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대표의 측근은 현재 유승민 캠프에 대거 몰려있다. 당내 주요 보직에는 이 대표의 측근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스스로 ‘유승민계’라는 눈총을 의식해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투스톤
대리전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이 대표에게는 ‘공정성’ 시비가 늘 따라 다녔다. 계파가 뚜렷한 그가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오히려 유승민이 가장 불리해질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유 전 의원에 대한 이 대표의 각별한 애정은 정계 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부친과 두터운 관계다. 이 대표는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았고, 이를 발판 삼아 박근혜정부의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데뷔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유승민계’ 공식이 다시 한번 강조되자 정계는 들썩였다.

당 대표와 이례적인 갈등에 윤 캠프 측은 “개별 구성원의 발언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민심 역시 윤 전 총장으로 기울었다. 최근 이 대표와 당내 대권주자 간 갈등이 불거졌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선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앤써치가 <매일경제>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윤석열, 원희룡 등 일부 대선주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당 지지층 중 35.1%가 이 대표를 지목했다. 대표와 후보 모두의 잘못이라는 응답이 23.7%로 뒤를 이었다(자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

줄줄이
판정패

이외에도 이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최근 정계에 떨어진 ‘부동산 폭탄’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중 절반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선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다소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이 대표가 당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역시 실패한 상태다. 합당은 야권 단일화를 위한 이 대표의 핵심 과제였다. 이대로면 국민의당이 주축이 되는 제3지대와 중도층 표심 경쟁을 해야 한다. 사실상 야권 분열인 셈이다.

그간 이 대표와 안 대표는 지난한 ‘샅바싸움’을 이어왔다. 안 대표는 지난 16일 회견을 열어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선언했다. “상처를 입었다”는 감성적인 호소까지 더해졌다. 

국민의당 합당 결렬…멀어지는 보수통합
“골든타임 놓칠라” 이대론 정권교체 필패?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안 대표에게 합당에 관한 양자택일을 공개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예스(Yes)냐, 노(No)냐만 답하면 된다” “정상적인 언어로 소통하자”며 강압적인 태도로 국민의당의 감정을 건드렸다.

이 대표가 속으로는 협상 결렬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워낙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직접 협상하겠다고 하길래 정말 그걸 믿고 있었는데 공격하고 끊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국민의당 측에서 협상 결렬 선언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분열은 공멸이다. 감정싸움할 때가 아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더라도 다시 하시라”면서 “당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했다.

안 대표의 독자 대선 출마로 국민의힘은 야권 분열의 리스크 하나를 안게 됐다. 제1야당으로서 ‘범야권 플랫폼’을 자처한 게 무색해진 양상이다. 당 밖에선 제3지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안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지만, 야권 분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지대
야권 분열?

야권 통합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진보진영 득표율은 47.25%이고 보수진영의 득표율은 52.2%였다. 야권에서는 당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실패를 뼈아픈 실책으로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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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