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익명을 무기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악플에 격노한 시민들이 법적 행동을 취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동조하며 아동의 성을 유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을 4살 딸아이를 둔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한 이 단체의 운영자는 “악플은 익명을 무기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나쁜 행위”라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공동고소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과 경남 통영 성폭행 살해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재밌겠다” “4살 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 취향”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어 “남자로서 이해한다. 초등학생이 성추행하는 맛이 있다” “하면서 기분 좋았겠다” 등의 악플도 달려있었다.
이 단체는 성폭행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