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말로 흥해 말로 망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김대환 기자 kdh@ilyosisa.co.kr
  • 등록 2021.08.30 12:02:05
  • 호수 1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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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뒤흔든 땅투기 스캔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대환 기자 =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에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친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그 이유.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귄익위(이하 귄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KDI 출신 
경제전문가

발표 명단 인원 중에는 지난달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희숙 의원도 포함됐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행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5분 비판 연설’이 화제가 되며 단숨에 보수의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에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소재한 논 1만871㎡를 구매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부분과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 현지 경작인의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겨 놓은 부분을 놓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과 국가기관 자문활동을 수행한 경제전문가로 통한다.

KDI는 경제·사회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과 제도 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표적인 소신파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위) 공익위원으로 재직, 당시 최저위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움직인다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일약 스타덤
내부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윤 의원의 저서 <정책의 배신>에서는 그의 경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금처럼 노조를 통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은 근로자들이 임금 협상 수단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고용이 불안한 저숙련 근로자와 미취업자들을 배려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구직자 대신 노사가 최저임금 정책을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합리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선 의원인 이혜훈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서초갑에 공천된 윤 의원(62.6%)은 민주당 이정근 후보(36.9%)를 상대로 25.7%p 표차로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일각에서는 20% 이상의 큰 표 차이가 난 것에 대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뿔난 강남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선거 유세 당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산 가격이 공시지가에 너무 빨리 반영돼 서초갑 지역 주민들은 세금을 폭탄처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때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면 수요와 공급에 매칭이 안 되는 것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투기꾼 때문이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5분 비판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대선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국회 자유발언 시간에 민주당이 강행한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8억 사서
현재 20억

당시 윤 의원은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전세 대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2·3·4분위 아파트가 5분위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매물이 사라지면서 주거 안정성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의원의 ‘5분 비판 연설’이 당 분위기를 바꾼 것으로 평가했다.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에 계속 힘을 쏟게 만든 것.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고 판단, 장외투쟁 카드를 고려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발언은 당내 장외투쟁 언급이 수그러들게 했고 원내투쟁을 강조한 주 전 원내대표에게 다시금 원내투쟁을 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윤 의원의 연설을 기점으로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0.8%p 차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조사한 지난해 8월 1주 차 주중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의 지지율은 3.1%p 상승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2.7%p 하락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윤 의원 발언에서 전율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 상당수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고 호평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일 ‘경제 대통령’ ‘미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정부는 어떤 개혁도 하고 있지 않다며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부친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윤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당 지도부에 밝혔다. 당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제기한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대선후보 및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 부친의 불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 부친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권익위가 문제 삼은 농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약 8억원에 사들여 현재 시세는 약 20억원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원직 사퇴
대선 불출마

윤 의원 부친이 해당 농지를 구매한 이후 농지 인근에는 국가스마트산업단지, 복합일반산업단지 등이 연달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부친이 땅을 취득할 때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이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의 제부 장모씨가 농지 매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기재부에서 미리 정보를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장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세종미래일반사업단지와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는 각각 2014년 3월과 2019년 6월에 처음 고시됐다.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7월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중앙부처 중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라고 기사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KDI 근무자와 KDI 출신 공직자, 가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의원의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윤 의원 측이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는 윤 의원 사퇴 선언에 대해 쇼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사퇴 운운하며 쇼하는 것에 불과한 ‘속 보이는 사퇴 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부친 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매입?
구매 이후 인근에 굵직한 산업단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퇴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의원의 사퇴는 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한테 제출하더라도 의장이 그걸 본회의에 올린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일종의 사퇴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대권주자들은 윤 의원의 사퇴 표명에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사퇴의 뜻을 한 번 더 재고해주길 요청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 의원은 정권교체와 향후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다. 사퇴 뜻을 좀 거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의원이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회피하는 일부 다른 의원들의 행태와 큰 비교가 된다”며 “자식이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연좌제 망령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 뭉개고 있는데, 본인 일도 아닌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일 경우 사직을 허가한다. 본회의 의결 시 윤 의원의 사퇴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간다.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윤 의원의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도 부동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있어 윤 의원의 사퇴 선언으로 민주당이 난감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불가능’ 의견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라며 “여당 대선후보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쇼? 리얼?
강수 배경은?

윤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에 사퇴하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비해 도덕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윤 의원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조사 결과로 나온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당시 제명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아직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kdh@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동산 의혹 의원, 국민의힘 처리는?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이다.

국민의당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 ‘탈당요구’를 했다. 당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탈당 권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는 탈당 권유와 다르다. 

국민의힘은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한 의원의 제명안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은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나머지 6명에 대해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요구한 5명의 의원과 제명 대상이 된 한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된 12명 중 8명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4명의 관련 내용은 당사자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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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