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재벌' 권오일 대명화학 회장의 미친 존재감

직원들도 본 적 없는 은둔의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투자업계의 시선이 대명화학을 향하고 있다.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온 그간 행적이 로젠택배 인수를 계기로 재조명받는 모양새다. 이참에 오너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직원들조차 회장 얼굴을 모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철저히 음지를 지향해온 인물인지라 궁금증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지난 7월 코웰패션은 종속회사인 씨에프인베스트먼트가 베어링PEA로부터 로젠택배 지분 100%를 340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씨에프인베스트먼트는 코웰패션이 로젠택배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씨에프인베스트먼트가 사들이는 로젠택배 주식은 총 1482만3496주, 취득 예정일은 오는 10월8일이다. 코웰패션 측은 로젠택배 인수를 온라인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사업 진출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드디어
팔렸다

코웰패션의 등장으로 인해 베어링PEA는 8년 만에 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2013년 미래에셋나이스PEF로부터 로젠택배 지분 전량을 1580억원에 사들였던 베어링PEA는 수차례 매각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시도한 경영권 매각 및 기업공개(IPO) 작업은 끝내 불발됐고, 2018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CVC캐피털파트너스와의 협상은 막판에 최종 결렬됐다. 지난해에는 국내 PEF 운용사인 웰투시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매각 작업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또 한 번 계약 문턱에서 매각이 결렬되는 아픔을 겪었다.

투자업계에서는 코웰패션이 알짜매물을 품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로젠택배는 점유율 기준 국내 4위 택배회사인 데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면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로젠택배는 지난해 매출 5128억원, 영업이익 2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 24%가량 증가한 수치다.


로젠택배 인수는 홈쇼핑에 치중된 코웰패션의 판매 채널을 온라인, 모바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웰패션은 관계사로 모다아울렛, 온라인몰 패션플러스를 두고 있지만 수익의 80% 이상을 홈쇼핑에서 벌어들이는 구조다.

로젠택배의 전국 물류거점과 18개 모다아울렛 매장을 활용하면 중소기업, 이커머스 입점 업체 대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 물류(3PL) 신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과감한 베팅
또 다른 계기

공교롭게도 로젠택배를 인수한 코웰패션 역시 수년 전 피인수된 경험이 있다. 코웰패션은 이순섭 회장이 2002년 설립한 비케이패션코리아에 뿌리를 둔 패션기업이다. 아디다스, 푸마, 캘빈클라인, 리복 등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성장세를 이어가던 코웰패션을 2015년 대명화학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무렵 대명화학은 코웰패션 지분 48.78%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코웰패션은 대명화학에 인수된 이후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2015년 1615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4264억원으로 불어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0억원에서 80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코웰패션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4% 늘어난 120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다각화 전략이 빛을 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홈쇼핑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했던 코웰패션은 최근 자사 온라인몰 등 이커머스에 힘을 주고 있다. 

M&A로 키운 덩치…로젠택배 인수
안 보이는 곳에서 통큰 투자 진두지휘

코웰패션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는 권오일 대명화학 회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권 회장은 재계에서 ‘얼굴 없는 투자자’로 불린다. 외부에 공개된 증명사진조차 없을 뿐 아니라 직원조차 회장님 얼굴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수장의 이 같은 성향으로 인해 코웰패션을 인수할 당시 대명화학에 대해서도 베일에 싸인 투자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권 회장은 개인 성향과는 별개로, 투자나 인수합병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회계사 출신인 권 회장은 사업분야가 관련 있거나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업을 줄줄이 인수했다.

초기 홈쇼핑 기업에 투자해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2000년대 들어 창업투자회사 케이아이지(현 대명화학)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06년 삼성, LG 등에 전자기기용 콘덴서(전자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공급하는 필코전자의 최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지분율을 꾸준히 늘렸다.

2008년 패션 브랜드 겟유즈드코리아, 케이브랜즈, 2009년 모다이노칩, 2010년 모다(모다아울렛)를 인수했고 투자사였던 코웰패션을 2015년 필코전자와 합병시켜 코스닥에 우회 상장시켰다.

조용하게∼
음지 지향

대명화학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 전략을 앞세워 지난해 말 기준 36곳의 법인으로 구성된 자산 2조원대 중견기업집단으로 탈바꿈했다. 물론 지배구조의 최상단에는 권 회장이 서 있다.

권 회장은 대명화학 지분 90.25%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를 간접 지배한다. 대명화학은 핵심 사업회사인 코웰패션(48.78%)과 모다이노칩(75.3%, 전자·유통업)의 최대주주다. 인쇄회로기판(PCB) 상장사 디에이피를 비롯해 대명화학베트남·페이퍼·잉크, 고려F&F, 오아이스튜디오 등 다수의 전자·화학계열사 역시 대명화학 휘하에 있다.

이로써 대명화학은 기존의 전자와 화학, 부동산 사업 부문은 물론 코웰패션과 패션플러스, 모다아울렛 등 의류 패션 사업에 이어 물류사업까지 거느리게 됐다. 제조에서 유통망까지 이르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셈이다.

대명화학이 그룹 지배구조 상에서 중요한 위치라면, 코웰패션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권 회장은 코웰패션을 앞세워 사업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미래가 유망하거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웰패션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거듭된
인수합병

그룹 내 코웰패션의 위상은 실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대명화학의 연결기준 매출은 1조3301억원, 순이익은 1037억원으로 순이익률은 7.8%로 집계됐다. 수익구조를 보면 코웰패션계열이 608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그룹 주력사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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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