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테마동물원 쥬쥬’가 잇단 특혜 논란으로 시끄럽다. 시민옴부즈맨에 따르면 ‘쥬쥬’의 실소유자인 최실경 대표가 도와 시의 경비를 들여 동물원 운영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반면 쥬쥬 측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 동물원을 운영 중이라며 강력히 반박해 양측의 진실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개장한 이후 10년 동안 고양시에 거주하는, 또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테마동물원 쥬쥬. 최근 이곳이 지자체의 특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도 안팎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들 10년간 모르쇠
쥬쥬가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이 단체는 김형오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운영되는 일종의 민원조사관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옴부즈맨단체는 ‘고양 쥬쥬동물원 특혜 놀랄만한 의혹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판에 올려 쥬쥬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개설된 불법시설물 방치에 대한 감사요청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을 시도했으나 되레 쥬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왜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 것일까. 김 대표 측이 주장한 쥬쥬의 특혜의혹은 과연 무엇일까. 김 대표 측의 입장은 이렇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건축물과 지장물이 설치됐다는 점이다. 현재 쥬쥬동물원이 소재한 부지 중 약 600평에 달하는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관 등이 무허가로 개설됐고 이후 공무원들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쥬쥬에 단 한 번의 사법처리 혹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쥬쥬가 오랜 기간 동안 위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은 나 몰라라 방치했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다. 동물원이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더 활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 그린벨트 해제의뢰를 마쳤다.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관리지역변경 승인이 난다면 현재 공시지가인 평당 30~40만원이 400~500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평가차익이 생긴다. 그 엄청난 차익은 오롯이 쥬쥬의 소유자인 최실경 대표의 사유재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농후해 경기도와 관련 공무원들이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 특혜를 몰아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쥬쥬의 매입과정이다. 쥬쥬동물원이 들어선 부지는 1970년과 1980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0·292번지 일대 하천 언저리의 약 1만8000평에 달하는 황무지였다. 최 대표는 이 부지를 벽제레저낚시터로 시작해 사슴농장 등의 운영을 거쳤고 경기도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은 후 일부 토지를 추가 매입해 오늘의 테마동물원 쥬쥬를 탄생시켰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쥬쥬동물원과 고양화훼단지 사이 약 2만여평 부지를 약 200억원 규모의 거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화훼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차고 남을 만큼 충분한데 굳이 그곳에 2만여평의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데는 뭔가 구린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민옴부즈맨은 막대한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고양시에서 일방적·독자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민·고양시민의 막대한 혈세와 그린벨트 훼손, 쥬쥬동물원 이용객을 제외하고는 실용성을 찾아볼 수 없는 2만여 평의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개발제한구역에 버젓이 공연전시관 운영
“행정절차 잘못됐다면 감사원 결정 따를 것”
연이은 시민옴부즈맨의 특혜의혹 보도에 쥬쥬동물원 측은 민사고소를 감행하며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쥬쥬 측 경영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김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특혜의혹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사실 확인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김 대표의 억측만 난무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판단으로 공론화 돼야 할 문제지 한 사람의 판단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쥬쥬동물원이 반론한 내용은 이렇다. “먼저 최 대표가 1만8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불하받았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임에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짓는 어조로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와 시민옴부즈맨이 강력히 주장해왔던 쥬쥬가 10년 간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운영했고 권력의 비호로 단 한 차례의 형사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충분히 오류가 있다.
이 주장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 현재 쥬쥬에 대한 공무원들의 권력비호와 관련 형사 및 행정벌을 받은 사실 확인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혜의혹으로 간주하는 김 대표 측 입장표명에 공감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최초의 글에서 쥬쥬동물원 내 공연장·전시관 등을 무허가시설이라며 특혜비리로 확대시켰지만 후에 관리계획변경을 통한 합법적 시설임을 확인 했는지, 가만히 있는 국토해양부까지 들먹이며 특혜시비로 몰아갔다. 이런 점은 이들의 자료수집과 확인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논란거리를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가개정법에 등록돼있는 사회기반시설만 가능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각계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 몇 명의 특혜로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한 근거 어디에?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가중되자 쥬쥬 측 관계자는 김 대표와 시민옴부즈맨 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 대표와 옴부즈맨 측은 “애초 유포했던 기고문과 특혜의혹이 쥬쥬동물원을 겨냥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토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쥬쥬동물원 경영 관계자는 “공개토론장에 못 나오는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확한 근거가 부족해서다. 김 대표는 1인 시위나 서명운동에 연연하지 말고 공영주차장 특혜의혹과 사실관계에 대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에 협조하라. 우리 쥬쥬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응당히 따르고 책임지겠다”고 대응했다.
테마동물원 쥬쥬와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진실공방전이 과연 언제쯤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