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양자의 촉매' 임충섭

사잇 : 사이와 잇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는 서예가 서양에 미친 영향과 그 관계를 미학적 조형론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론화할 수 없다. 그저 작가로서 시각적인 반추를 시도할 뿐이다. 나는 한문의 조형성이 지닌 반추상적 입지 때문에 서양 미술의 추상 표현 등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다.” <작가 임충섭>

갤러리현대는 1970년 4월4일 서울 인사동에 ‘현대화랑’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미술계 흐름을 선도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갤러리다. ‘국민화가’로 평가받는 이중섭과 박수근의 작품이 갤러리현대를 통해 조명받았고, 김환기·유영국·윤형근 등 추상 미술의 거장과 함께 전시를 개최해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시적 감성

갤러리현대가 임충섭의 개인전 ‘드로우잉, 사잇’을 준비했다. 2017년 ‘단색적 사고’에 이어 갤러리현대가 기획한 임충섭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 임충섭은 신작 드로잉 2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사잇’은 임충섭의 작품세계를 함축하는 단어다. 두 장소나 대상끼리의 거리나 공간을 의미하는 ‘사이’와 그것을 연결하는 ‘잇다’를 결합해 만들어졌다. 1973년 새로운 예술형식을 찾기 위해 서울에서 뉴욕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작가 활동을 이어온 임충섭에게 사잇의 개념은 창작의 원동력이자 시각적 모티프가 됐다. 

임충섭은 자신이 한국(동양)과 미국(서양), 자연(시골)과 문명(도시), 과거와 현재, 여백과 채움, 평면과 입체, 추상과 구상 등 양자 사이를 연결하는 촉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작품은 그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해학’을 펼친 조형 행위의 결과다. 

두 번째 갤러리현대 전시
신작 드로잉 20여점 소개

‘드로우잉, 사잇’의 출품작은 사잇의 개념을 형상화한 결과물로, 2015년부터 팬데믹 상황에 처한 지난해까지 임충섭이 뉴욕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한 120여점의 드로잉 중 일부 작품으로 구성됐다.

임충섭은 서양의 현대 미술과 동양의 서예 예술의 조형성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연구하며 조형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일련의 드로잉 시리즈를 통해 서예 예술의 방법론이 미국 추상 미술가의 작품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시각적으로 반추해 자신만의 독자적 작품을 완성했다. 

임충섭은 “한문의 조형성이 지닌 반추상적 입지가 서양 미술의 추상 표현 등에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그의 드로잉 작품에는 언어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서예의 엄격하면서도 자유로운 붓질을 떠올리는 형상 ‘ㅇ’ ‘ㅣ’ ‘ㄴ’ ‘ㅅ’ ‘ㅂ’ 등 한글의 자음과 모음, 綠(록), 角(각), 居(거) 등의 한자를 닮았거나, 그 음이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추상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무제’라는 제목을 지닌 드로잉 작품에 ‘꼬리’ ‘바람’ ‘혀’ ‘너’ ‘뿌렁이’ 등의 순우리말이나 방언을 부제로 붙여 임충섭만의 시적 감성과 언어유희적 유머를 부여했다. 단어의 지시 대상과 시각적 유사성을 지닌 화면의 형상은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단어와 시각적 유사성
관람객의 상상력 자극

사잇의 개념은 드로잉의 재료 선택에서도 반복되고 변주된다. 회화, 설치, 영상, 조각 등 매체와 방법론의 경계 없이 작품을 제작해온 임충섭은 다양한 일상적 사물을 콜라주하거나 아상블라주하며 화면에 이색적 형태와 유기적 구조를 만든다. 

그는 유화·아크릴릭·연필·캔버스처럼 전통회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부터 먹·한지 같은 동양적 재료, 페이퍼타월·플라스틱 망·카펫·나무못 등의 오브제, 그리고 목공에 사용되는 린시드오일·왁스 같은 공업적인 재료까지 그 성질과 쓰임이 다종다양한 소재를 한 장소에 놓고 병치하거나 중첩하면서 재료 사이를 잇는다.

모든 재료는 캔버스에 투명하게 침잠하듯 스며들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입체적인 돋보이는 부조적 화면을 구축한다. 

언어유희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임충섭은 ‘현대인의 잠재의식의 흔적을 간직한’ 일상적 사물의 파편을 화면에 깊숙이 침투시켜 시간과 기억의 풍화를 입은 화석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미감을 완성했다”며 “한국적인 색채로 평가받는 미니멀한 단색조의 드로잉 작품은 작가가 나고 자란 고향에 관한 기억과 추억으로 우리를 조용히 안내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jsjang@ilyosisa.co.kr>

 

[임충섭은?]

1941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출생해 유년기를 보냈다. 196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후 약 10년간 한국에서 작업 활동을 펼치다 1973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1993년 뉴욕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까지 뉴욕을 거점으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OK 해리스갤러리, 산드라게링갤러리, 국제갤러리, 학고재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7년 현대화랑(갤러리현대)에서 ‘단색적 사고’를 선보였다.

2012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대규모 회고전 ‘임충섭: 달, 그리고 월인천지’를 소개했다. 

이밖에 국립현대미술관(2011), 시드니현대미술관(2011), 스미소니언국제갤러리(2003), 서울시립미술관(1999), 허쉬혼미술관과 조각공원(1997), 퀸즈미술관(1997) 등 국내외 주요 미술 기관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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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