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과 해당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 정책이 흡연 규제를 가장 잘 표현한다. 개정안 확정 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필요성 등이 재론될 경우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은 25%, 여학생은 8.1%로 나타났으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8.3%, 성인 여성 흡연율은 6.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답뱃값 인상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5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담뱃값이 5000~6000원은 돼야 금연효과가 나고 국민소득에 비해 국내 담뱃값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담배성분 공개는 담배회사에 주요 성분을 알려주면 해당 담배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미국 2개 주에서 경고그림 관련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완전히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개별 담배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생명권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