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사 ‘빈손 귀국’ 논란…박수현 “주말까지 확답받을 것”

“문서로 확인받고 약속 지켜지도록 최선 다하는 자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항의 차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했던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른바 ‘빈손 귀국’했던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주말까지(공급 일정에 대한 확답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모더나가 약속돼있던 94%를 올해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구두 확답은 받았고 문서로 온다는 말씀이냐’는 거듭된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모더나사가 어떤 구두약속보다는 최종적으로 정확히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보내기로 했으니 정확하게 문서로 확인받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약속은 모더나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확보한 백신들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 예정이었던 850만회 분량의 백신이 절반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도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은 모더나사에 즉각 항의하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이번 공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백신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2차관과 류 비서관이 지난 13일,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고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약속받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라 빈축을 샀던 바 있다.

박 수석은 모더나사의 공급 차질에 대해선 “결과적으론 모더나사와 우리 정부 간, 모더나사와 세계 각국 간의 신뢰 회복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약속이 지켜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는 10월까지 전 국민 70%의 백신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두고서는 “지금까지는 백신 공급에 차질을 일부 빚기는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국민께 약속드렸던 11월 말까지의 애초의 접종 계획에 대해서 따박따박 지켜가고 있다”며 “목표를 추가해서 달성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은 틀림없다”고 자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고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은 ‘10월까지 2차 접종률 70%’를 약속한 데 반해 박 수석은 ‘11월 말’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뒷말이 나온다.

스리슬쩍 접종률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연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2378만511명으로 46.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1회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 수는 1049만1866명으로 20.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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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