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걸출한 신예 정지소 “저 성장했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스타가 탄생하는 계기 중 하나는 거장의 선택이다. 신예의 매력을 낚아채는 안목을 가진 제작진에게 캐스팅된다는 건 스타로 나가는 데 초석을 다지는 것과 다름없다. 배우 정지소는 봉준호 감독과 연상호 감독에게 픽을 받았다. 전혀 다른 색감의 캐릭터에서 완벽에 가깝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은 기세싸움이야”라며 호기롭게 자신을 이끄는 과외 오빠에게 한 눈에 빠져, 자신의 방 안에서 키스를 하는 여고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작품이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동시에 석권한 영화 <기생충>이었기 때문이다. 

여고생 방법사

비록 짧은 분량이었지만, 봉준호 감독으로부터 캐스팅됐다는 것과 그 짧은 시간에도 분명한 임팩트가 있다는 것에 드라마·영화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큰 눈망울 덕분에 순수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뒤에서는 소위 ‘호박씨’를 까는 여고생은 꽤 매력적이었다.

얼마 뒤 정지소는 머리를 싹둑 잘랐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쉽게 입술을 내주던 그가 입을 앙다물었다. 분위기는 우울하고 고독하다. 모친을 잃은 후 마음 둘 사람이 없었는데, 정의롭고 배울 점이 많아 보이는 기자 언니를 만났다. 그 언니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 던지는 말이 가관이다.

“언니가 원하는 사람 방법 해줄게요.”


tvN 드라마 <방법>에서 방법사 백소진과 <기생충>의 여고생이 같은 배우라고 하면 아마 다들 놀랄 테다. 같은 여고생인데, 인물의 삶과 분위기의 간극이 너무 커서다. 주인공이지만 대사도 많지 않았다. 

몇 가지 물품을 집고 주문을 외우거나 사람을 맞잡고 노려보면, 상대는 갑자기 온몸을 비틀어대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어릴적부터 너무 많은 고초를 겪은 탓에 일찍 어른이 된 아이가 백소진이다. 

봉준호·연상호가 픽한 여배우
<방법:재차의>서 화려한 귀환

드라마에서는 악귀를 몸에 담고 홀연히 떠나버린다.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소진의 귀환이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방법> 제작진이 선택한 건 크로스오버다. 

단 하나의 에피소드로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드라마 시즌2로 이어가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드라마의 가장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소진을 업그레이드시켜 귀환하게 만들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신작 <방법:재차의>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으로, 애교보다는 예의가 먼저라는 정지소는 배우치고는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다. 조심성도 강한 편이다. 그래서 <방법>에서의 정적인 연기가 잘 어울렸던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강렬한 이미지가 많다. 굿도 하고 액션도 활기차다. 

“드라마에서는 정적인 면이 많아 사실 답답하기도 했어요. <방법:재차의>에서는 동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조민수 선배님의 굿하는 장면이 부러웠는데, 저도 이번에 굿을 하게 돼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서 최선을 다 했어요. 영화로 제 마음의 한이 풀렸어요.”


국내에서 드라마가 영화화된 경우는 <나쁜 녀석들> 정도로 흔치 않다. 드라마에서 연기한 캐릭터로 영화를 갖고 오는 경험, 또 이미 만났던 동료 배우들을 다시 한 번 비슷한 콘셉트와 색다른 촬영 환경에서 만난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누릴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전 선배님들에게 애교스럽게 다가갈 정도로 친화력이 좋지 않아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공손하고 어렵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기존의 <방법> 선배님들이나 오윤아 선배님께서 매우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엄지원 선배님과는 소통을 많이 했어요. 첫 촬영날 크게 반가워해 주셨던 게 특히 감사해요.”

방법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었던 소진은 3년 사이에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온다. 악귀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결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방법의 힘은 더 강력해졌다. 외형도 많이 바뀌었다. 머리는 다소 길어졌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있다. 입술은 빨개졌다. 첫 등장부터 너무 매력적이다. ‘백소진이 예뻐졌다’는 말에 그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예쁘다는 말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련으로 악귀인 이누가미를 어느 정도 제어하게 됐고요. 악귀를 이용할 줄 알게 됐어요.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개인적으로도 기대감이 있어요”

“스케이팅 선수 시절부터 
꾸준히 배우의 꿈 키웠죠”

피겨스케이팅 선수 시절부터 꾸준히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다. 선수 생활 중에 부친에게 연기자의 꿈을 말했고,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우연히 MBC 드라마 <메이퀸>에 합격해 배우 손은서 아역으로 시작했다. 꾸준히 작품과 배역을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활동이 뜸해졌다. 오디션에도 실패하고, 그를 찾는 제작진이 없었다.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기생충>에 출연하게 됐다.

“고1까지는 쉬지 않고 작품을 했는데, 갑자기 작품이 없어졌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에 가면서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애매한 나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고민이 컸죠.”

<기생충>을 발판 삼아 <방법>을 히트시켰고, 최근 방영한 드라마 <이미테이션>에서는 귀여운 여학생으로 분하는 등 꾸준히 활약 중이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캐릭터로 더 기억되길 바라고, 이전 작품의 이미지를 걷고 새로운 인물로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배우가 갖춰야 할 올바른 덕목이겠다.

배움과 욕구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저는 정말 값비싼 경험과 배움을 얻었어요. 소중한 직업이에요. 무언가 공부를 하고 관찰하고 배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연기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해줬어요. 인간 정지소로서도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직업이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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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