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조 빚더미 자영업자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6개월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구제도 시급해졌다.

지난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000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1년새 대출 34만명 증가
상환능력 취약 27만명

3월 말 현재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38만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71만7000명으로 33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2016~2019년 4년간 자영업 신규 차주는 연평균 30만∼40만명 정도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났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도 자영업자의 고통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 6월엔 128만명으로 25만8000명 감소했다.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 가운데 종업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영업을 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간 봉쇄 수준인 4단계로 높아지면서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넉넉한 손실보상으로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탱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도한 부채의 연착륙 방안 마련도 급해졌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6개월 새 1%p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5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덕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월 0.34%에서 올해 1∼3월은 0.24%로 오히려 떨어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는 9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자 수 기준으로는 약 11%인 27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9.2%인 약 7조6000억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 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에게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한 보다 정교한 맞춤형 연착륙 대책이 나와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결국 ‘오래 걸리더라도 갚으라’고 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 재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륙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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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