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바얀 신도 천우희처럼…‘랑종’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황해> 개봉 후에 나홍진 감독의 가까운 지인이 유명을 달리했다. 나 감독 개인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 신에 대한 믿음도 깊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나 감독은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인간이 피해자가 되는 데 이유가 없구나. 어떻게 해서 피해를 봤는지는 알겠는데, 왠지는 모르겠다. 현실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인간이 존재하는 데 이유가 있듯 죽음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홍진 감독에겐 이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도 생각했다.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방향은 신의 존재로 향했다. 현실에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인 그는 가톨릭, 불교, 무속신앙 취재에 열을 올렸다. 무당 암자에 몇 달씩 들어가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오랜 기간 취재 끝에 탄생한 영화가 바로 <곡성>이다.

<곡성>은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작으로 꼽힌다. 도대체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관객들은 혼돈에 빠졌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 나 감독은 자신의 세계관을 더 공고히 하는 새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제목은 <랑종>. 시나리오 단계부터 <곡성>보다도 강렬한 탓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개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든 나 감독은 태국의 반종 피산다나쿤(이하 반종) 감독과 협업한다. 

코로나19가 극성하는 이 시기에 오컬트 장르로 60만 관객에 육박하는 누적 관객 수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관객이 나 감독의 세계관에 홀리고 있다. 

<랑종>의 플롯은 단순한 편이다. 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자의 태도로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 장면을 집어넣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스토리를 꼬아버리는 나 감독의 기존 영화와는 궤를 달리한다. 

전작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상한 답이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랑종>은 비교적 순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어려운 문제도 딱히 없다. 그럼에도 <랑종>이 제시한 화두가 쉽지만은 않다. 

님(싸와니 우툼마 분)이라는 무당이 있고, 이 무당의 조카 밍(나릴야 군몽콘겟 분)이 귀신에 들린 것 같은 현상을 보인다. 처음에는 바얀 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보였지만, 수많은 악령이 밍에게 들어간 것을 확인한다. 

악령으로부터 조카와 딸을 보호고자 했던 님과 노이(씨라니 얀키띠칸) 가족은 퇴마를 진행한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다. 

나 감독은 <랑종>을 제작한 이유로 <곡성>에서의 일광(황정민 분)의 전사를 써보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일광은 왜 악령(외지인‧쿠니무라 준 분)과 손을 잡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곧 사람들은 왜 악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진다. 

<곡성>을 통해 나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랑종>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곡성>에서 천우희가 연기한 무명은 선한 신으로 묘사된다. 이른바 정의에 가까운 곳에 힘썼던 무명은 마지막 단계에서 종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 

이 시퀀스만 놓고 보면 무명은 과연 종구(곽도원 분)를 설득하려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혹은 정말로 악신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들을 막을 능력은 있는지 묻게 된다. 성경에 쓰인 대로라면 전지전능한 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무능과 의지박약의 형태를 띤다.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목격한 나 감독은 마치 관객이 무명을 바라보듯, 신을 정의를 위해 힘쓰지 않는 모호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랑종>에서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되려 선한 신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희미해졌다. 선한 신으로 여겨지는 바얀 신은 무명보다도 더 방관한다. 어떤 형태도 띠지 않으며, 심지어 목이 잘리기도 한다. 무능과 방관의 태도가 겹친다. 

모든 충격적인 상황이 끝나고,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바얀 신을 섬기고 있던 님이 ‘사실 내가 바얀 신을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며 매우 불안한 눈빛을 보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엉엉 운다. 

바얀 신을 섬긴다며 타인과 자신을 속여왔던 삶을 부정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거짓된 삶과 정확히 마주하면서 두려움이 급격히 커진 탓일까? 그 울음이 구슬프게 들린다. 

이 장면은 신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탐구해온 나 감독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진다. 신이 자신 앞에 컴백하길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다. 

인간이 혼령에 빙의되는 것은 물론 개의 혼령마저 인간에게 빙의된 것이나 밍을 지나치게 관음적으로 표현한 태도, 생명을 처절하게 죽이는 행위 등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객들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지적으로 보인다. 

<곡성>과 마찬가지로 <랑종> 역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함보다는, 나 감독이 여전히 신의 존재에 답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이자, 악에 대한 기록이다.

<랑종>을 일광의 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악과 손을 잡는 건 악이 더 강해서, 그리고 악의 힘이 분명한데 반해 선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곡성>을 제작한 이유로 그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다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신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신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랑종>까지 제작한 나 감독의 눈에 세상은 여전히 악의 힘이 선의 그것보다 더 강해 보이나 보다. 혐오가 더욱 팽배해지고 여전히 현실에서 총과 칼을 인간에게 들이미는 장면을 보면 그 시선에 동의하게 된다. 

나 감독의 질문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나 감독이 이런 류의 영화를 접고 다른 주제에 관심이 쏠린다면, 그건 아마도 세상이 좀 더 나아져 있기 때문일 테다.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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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