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바얀 신도 천우희처럼…‘랑종’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황해> 개봉 후에 나홍진 감독의 가까운 지인이 유명을 달리했다. 나 감독 개인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 신에 대한 믿음도 깊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나 감독은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인간이 피해자가 되는 데 이유가 없구나. 어떻게 해서 피해를 봤는지는 알겠는데, 왠지는 모르겠다. 현실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인간이 존재하는 데 이유가 있듯 죽음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홍진 감독에겐 이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도 생각했다.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방향은 신의 존재로 향했다. 현실에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인 그는 가톨릭, 불교, 무속신앙 취재에 열을 올렸다. 무당 암자에 몇 달씩 들어가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오랜 기간 취재 끝에 탄생한 영화가 바로 <곡성>이다.

<곡성>은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작으로 꼽힌다. 도대체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관객들은 혼돈에 빠졌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 나 감독은 자신의 세계관을 더 공고히 하는 새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제목은 <랑종>. 시나리오 단계부터 <곡성>보다도 강렬한 탓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개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든 나 감독은 태국의 반종 피산다나쿤(이하 반종) 감독과 협업한다. 


코로나19가 극성하는 이 시기에 오컬트 장르로 60만 관객에 육박하는 누적 관객 수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관객이 나 감독의 세계관에 홀리고 있다. 

<랑종>의 플롯은 단순한 편이다. 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자의 태도로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 장면을 집어넣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스토리를 꼬아버리는 나 감독의 기존 영화와는 궤를 달리한다. 

전작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상한 답이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랑종>은 비교적 순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어려운 문제도 딱히 없다. 그럼에도 <랑종>이 제시한 화두가 쉽지만은 않다. 

님(싸와니 우툼마 분)이라는 무당이 있고, 이 무당의 조카 밍(나릴야 군몽콘겟 분)이 귀신에 들린 것 같은 현상을 보인다. 처음에는 바얀 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보였지만, 수많은 악령이 밍에게 들어간 것을 확인한다. 

악령으로부터 조카와 딸을 보호고자 했던 님과 노이(씨라니 얀키띠칸) 가족은 퇴마를 진행한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다. 

나 감독은 <랑종>을 제작한 이유로 <곡성>에서의 일광(황정민 분)의 전사를 써보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일광은 왜 악령(외지인‧쿠니무라 준 분)과 손을 잡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곧 사람들은 왜 악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진다. 

<곡성>을 통해 나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랑종>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곡성>에서 천우희가 연기한 무명은 선한 신으로 묘사된다. 이른바 정의에 가까운 곳에 힘썼던 무명은 마지막 단계에서 종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 


이 시퀀스만 놓고 보면 무명은 과연 종구(곽도원 분)를 설득하려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혹은 정말로 악신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들을 막을 능력은 있는지 묻게 된다. 성경에 쓰인 대로라면 전지전능한 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무능과 의지박약의 형태를 띤다.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목격한 나 감독은 마치 관객이 무명을 바라보듯, 신을 정의를 위해 힘쓰지 않는 모호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랑종>에서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되려 선한 신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희미해졌다. 선한 신으로 여겨지는 바얀 신은 무명보다도 더 방관한다. 어떤 형태도 띠지 않으며, 심지어 목이 잘리기도 한다. 무능과 방관의 태도가 겹친다. 

모든 충격적인 상황이 끝나고,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바얀 신을 섬기고 있던 님이 ‘사실 내가 바얀 신을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며 매우 불안한 눈빛을 보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엉엉 운다. 

바얀 신을 섬긴다며 타인과 자신을 속여왔던 삶을 부정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거짓된 삶과 정확히 마주하면서 두려움이 급격히 커진 탓일까? 그 울음이 구슬프게 들린다. 

이 장면은 신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탐구해온 나 감독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진다. 신이 자신 앞에 컴백하길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다. 

인간이 혼령에 빙의되는 것은 물론 개의 혼령마저 인간에게 빙의된 것이나 밍을 지나치게 관음적으로 표현한 태도, 생명을 처절하게 죽이는 행위 등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객들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지적으로 보인다. 

<곡성>과 마찬가지로 <랑종> 역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함보다는, 나 감독이 여전히 신의 존재에 답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이자, 악에 대한 기록이다.

<랑종>을 일광의 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악과 손을 잡는 건 악이 더 강해서, 그리고 악의 힘이 분명한데 반해 선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곡성>을 제작한 이유로 그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다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신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신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랑종>까지 제작한 나 감독의 눈에 세상은 여전히 악의 힘이 선의 그것보다 더 강해 보이나 보다. 혐오가 더욱 팽배해지고 여전히 현실에서 총과 칼을 인간에게 들이미는 장면을 보면 그 시선에 동의하게 된다. 

나 감독의 질문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나 감독이 이런 류의 영화를 접고 다른 주제에 관심이 쏠린다면, 그건 아마도 세상이 좀 더 나아져 있기 때문일 테다.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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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