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숫가 산책 ④고성 화진포와 송지호

짙푸른 동해와 맞닿은 아름다운 석호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고성은 가슴 아픈 분단의 현실이 실감 나는 곳이다. 도로에 수시로 보이는 군용 지프와 트럭, 검문소가 북녘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고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여행자를 맞아주는 곳이기도 하다. 고요한 호수와 운치 있는 바다가 낭만적인 여행을 보장한다.

고성에서 첫손으로 꼽히는 여행지가 화진포(강원기념물 10호)다. 강 하구와 바다가 맞닿은 곳에 생긴 석호로, 물은 담수와 해수의 중간 성격을 띤다. 강릉 경포호와 속초 영랑호도 석호다. 

10km 산책로

화진포는 거대한 ‘8자 형’이다. 둘레 16km, 넓이 2.3㎢로 국내에서 가장 큰 석호다. 호수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며 남호 주변으로 갈대밭, 조류관찰대 등 자연 탐방 지대가 자리한다. 길이 10km에 이르는 산책로도 잘 정비됐다. 화진포는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겨울이면 고니(천연기념물 201-1호) 수천 마리가 날아들어 말 그대로 ‘백조의 호수’가 된다.

호숫가에는 갈대가 우거지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진다. 화진포(花津浦)는 여름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해서 붙은 이름이다. 재미난 전설도 있다. 먼 옛날 고성에 이화진이라는 부자가 살았다. 어느 날 건봉사에서 내려온 승려가 시주를 청했는데, 이화진은 승려에게 오물을 부었다. 화가 난 승려는 “복 많이 받으라”며 돌아갔다. 그때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졌고, 이화진의 집과 논밭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이 물난리로 화진포가 생겼다고 한다.

호수를 거닐다 보면 화진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단층 슬래브 건물이 있다. 1954~1960년 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한 별장으로, 지금은 이승만대통령화진포기념관으로 활용된다. 침실과 집무실, 거실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으며, 유품을 전시한다.

호수에서 길목 하나 넘어서면 화진포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은 길이 1.7km로,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변 뒤에 울창한 솔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연인들은 어깨를 꼭 안은 채 모래밭을 거닐고, 아이들은 밀려드는 파도에 쫓기면서도 마냥 즐거워 깔깔댄다. 강릉이나 양양, 속초 해변보다 한적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화진포해수욕장에서 먼저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백사장이다. 조개껍데기와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모래는 파도가 지날 때마다 차르륵차르륵 소리가 난다. 조선 시대 학자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화진포해변을 울 명(鳴), 모래 사(沙)를 써 ‘명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화진포해수욕장은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준서(송승헌)가 죽음을 앞둔 은서(송혜교)를 업고 걸은 장면으로 유명해졌다. 해수욕장 끝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금구도가 손에 잡힐 듯하다.

화진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화진포의성이다. 선교사 셔우드 홀 부부가 의뢰한 예배당으로, 1938년 독일 건축가 베버가 지었다. 1948년 이후 북한이 귀빈 휴양소로 운영했는데, 김일성 가족이 묵은 적이 있어 김일성별장으로 알려졌다. 3층 석조 건물 앞쪽을 중세 유럽의 성처럼 둥글게 만들어 화진포의성이란 이름이 붙었으며, 지금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으로 쓰인다. 앞으로 드넓은 호수가 펼쳐지고, 오른쪽에 푸른 동해가 일렁인다. 멀리 보이는 산줄기는 채하봉, 집선봉, 옥녀봉 등 외금강 봉우리다. 바다 쪽으로 해금강이 아스라하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고성
천혜의 자연환경 느끼며 여행

화진포 남쪽에 자리한 송지호는 또 다른 풍경이 돋보인다. 둘레 6km로 큰 편은 아니지만, 어느 석호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송지호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울창한 소나무와 갈대숲이 어우러진 고혹적인 모습에 한동안 넋을 잃는다.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하고, 자작나무 숲에서 날아온 새 소리가 발치에 내려앉는다.

송지호관망타워에도 가보자. 5층 전망대에서 호수가 내려다보이는데, 멀리 설악산 울산바위가 병풍 같고, 정면에는 아담한 정자가 자리 잡은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이다. 호수를 따라 송지호산소길도 있다. 약 5.2km, 2시간쯤 걸린다. 호수 주변 황톳길을 따라 왕곡마을을 거쳐 송지호관망타워로 돌아온다.

호수 건너편 송지호해수욕장은 여름이면 물놀이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모래밭을 배경으로 솔숲이 우거지고, 뒤에 설악산이 버티고 있어 운치를 더한다. 최근에는 서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송지호해수욕장의 또 다른 매력은 오토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바다 앞에 있어 시원한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캠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송지호에서 내려오면 화진포, 송지호와 함께 고성8경에 드는 천학정과 청간정을 차례로 만난다. 천학정은 기암괴석과 해안 절벽 위에 있다.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청간정(강원유형문화재 32호)이다. 조선 선조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송강 정철은 동해안을 둘러보고 ‘관동별곡’을 지었다.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가사다. 정철은 관동에 가장 경치가 좋은 곳으로 청간정을 꼽았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가면 팔작지붕 중층 누각이 나오는데, 누각에 서면 사방이 탁 트인 동해가 눈앞에 가득하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기분 좋은 솔 향이 실려 온다. 내부에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쓴 현판이 있다.

건봉사

아이들과 물놀이하기 좋은 해변은 아야진해수욕장이다. 활처럼 부드럽게 휜 백사장 북쪽에 갯바위 지대가 펼쳐지고, 속이 훤히 보이는 물빛이 환상적이다. 스노클링 명소로 꼽힌다.

고성에는 천년 고찰도 있다. 520년(신라 법흥왕 7) 창건한 건봉사는 전국 4대 사찰이자,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이다. 융성한 때 가람이 무려 3183칸이었다고 전해지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며 거의 소실됐다. 신라 자장율사가 당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 치아 사리가 봉안됐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송지호→화진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건봉사→화진포→송지호 
둘째 날: 천학정→아야진해수욕장→청간정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성군 문화관광 www.gwgs.go.kr/tour/index.do
- 건봉사 www.geonbongsa.org

문의 전화
- 고성군청 관광과 033)680-3362
- 건봉사 033)682-8100 

대중교통
[버스] 서울-간성,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11회(06:49~21:10) 운행, 2시간30분~3시간 소요. 간성터미널 정류장에서 1번 버스 이용, 죽정1리 정류장 하차, 화진포까지 도보 약 1.7km. 간성터미널 정류장에서 1번 버스 이용, 송지호공원 정류장 하차, 송지호까지 도보 약 35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간성터미널 033)681-2233

자가운전
화진포: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 방면→속초 IC에서 속초 방면 고속도로 출구→교동지하차도사거리에서 간성 방면→화진포교차로에서 화진포 방면→화진포  
송지호: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 방면→속초 IC에서 속초 방면 고속도로 출구→교동지하차도사거리에서 간성 방면→봉포지하차도 진입→송지호

숙박 정보
- 고성금강산콘도: 현내면 금강산로, 033)680-7800 
- 소노캄델피노: 토성면 미시령옛길, 1588-4888 
-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토성면 동해대로, 033)631-7601

식당 정보
- 동해반점(중화비빔면): 현내면 한나루로, 033)682-2210 
- 동루골막국수(막국수): 토성면 동루골길, 033)632-4328

주변 볼거리
고성 통일전망타워, 거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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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