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여의도 출신 사외이사 정체

내부인 올리다 전직 국회의원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영증권 사외이사 명단에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후보자의 전문성에 주목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견제 기능보단 대관업무를 감안한 결정쯤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십수년 넘게 이어진 내부인 출신 사외이사 선임 행보마저 재조명받는 양상이다.

사외이사 제도의 목적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래의 감시기능 대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곤 했던 게 현실이다. 방파제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외풍을 차단용 혹은 방패 역할을 기대한 인사라는 시각이 대두되곤 한다. 최근 신영증권의 사외이사 선임 움직임도 비슷한 맥락이다.

화려한 이력
진짜 목적은?

신영증권은 지난 6월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제67기(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5월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신현걸·이병태 사외이사를 대신할 신규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에 관심이 집중됐다. 두 사람은 2015년 5월 첫 선임됐고, 재선임을 거치며 사외이사 임기 6년을 꽉 채운 상태였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고봉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학계에 몸담고 있다. 

고 교수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재무금융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경영대 증권금융연구소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주가지수운영위원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백화점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경제통’ 전 국회의원 영입 왜?
정치권 외풍 차단 방패 역할?

1964년생인 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금융팀장으로 근무하다 성신여대에 몸담았다.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남다른 이력은 강 교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이유로 작용한다. 강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60%대 득표율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표방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선봉에 섰다.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 이른바 ‘근혜노믹스’를 이끌어갈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강 교수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을 맡기도 했다. 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하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금개혁에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박성중 의원에게 밀려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6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냈지만 또 다시 박 의원에게 재경선 끝에 공천권을 넘겨줘야 했다. 

대관 업무
선임 이유?

강 교수가 그간 보여준 정무적 감각은 금융투자업계가 원하는 사외이사 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강 교수는 주변으로부터 이론적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초선 의원 신분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았던 것도 그의 정무적 감각을 드러낸 대목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 교수가 신영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로비를 위한 창구 기능 차원의 인사쯤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상 대관업무까지 감안한 선임후보 추천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치권 및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선임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5일자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관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고객들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으로 증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판매원칙 위반 시에는 판매액의 최대 50%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증책임 역시 증권사가 져야 한다.

거수기 논란
재점화 조짐

공교롭게도 강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이 결정되자, 꾸준히 제기됐던 신영증권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이 또 한 번 부각되는 분위기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영증권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돼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으로도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 한 자리는 전직 임원이 채우고 있다. 지난해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2년 연장이 결정된 장세양 사외이사는 내부인 출신이다. 주요 증권사 가운데 내부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곳은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에 국한된다.  


장 사외이사는 커리어 대부분을 신영증권에서 보낸 인물이다. 1989년 신영증권 입사 후 상무·전무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고, 2012년 리테일본부 총괄 부사장 자리를 끝으로 회사를 떠났다.

10년 넘게 임원 출신 꽂기
견제는 뒷전…독립성 논란

회사와의 인연은 2018년 5월 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다시 연결됐고, 장 사외이사는 2년짜리 임기 연장에 성공한 상태다. 현 임기는 내년 6월자로 만료되지만, 최대 6년인 연임 규정을 감안하면 한 번 더 재선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장 사외이사의 첫 선임 시기가 퇴직한 지 6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는 찾을 수 없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상법에서는 ‘최근 2년 이내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부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뽑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사 또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감시 기능


게다가 신영증권의 내부 임원 출신 사외이사 십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앞서 김부길 전 신영증권 대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사외이사직을 역임했으며, 이종원 전 신용자산운용 대표 역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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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