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영증권 사외이사 명단에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후보자의 전문성에 주목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견제 기능보단 대관업무를 감안한 결정쯤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십수년 넘게 이어진 내부인 출신 사외이사 선임 행보마저 재조명받는 양상이다.
사외이사 제도의 목적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래의 감시기능 대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곤 했던 게 현실이다. 방파제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외풍을 차단용 혹은 방패 역할을 기대한 인사라는 시각이 대두되곤 한다. 최근 신영증권의 사외이사 선임 움직임도 비슷한 맥락이다.
화려한 이력
진짜 목적은?
신영증권은 지난 6월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제67기(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5월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신현걸·이병태 사외이사를 대신할 신규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에 관심이 집중됐다. 두 사람은 2015년 5월 첫 선임됐고, 재선임을 거치며 사외이사 임기 6년을 꽉 채운 상태였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고봉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학계에 몸담고 있다.
고 교수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재무금융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경영대 증권금융연구소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주가지수운영위원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백화점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경제통’ 전 국회의원 영입 왜?
정치권 외풍 차단 방패 역할?
1964년생인 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금융팀장으로 근무하다 성신여대에 몸담았다.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남다른 이력은 강 교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이유로 작용한다. 강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60%대 득표율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표방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선봉에 섰다.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 이른바 ‘근혜노믹스’를 이끌어갈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강 교수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을 맡기도 했다. 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하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금개혁에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박성중 의원에게 밀려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6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냈지만 또 다시 박 의원에게 재경선 끝에 공천권을 넘겨줘야 했다.
대관 업무
선임 이유?
강 교수가 그간 보여준 정무적 감각은 금융투자업계가 원하는 사외이사 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강 교수는 주변으로부터 이론적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초선 의원 신분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았던 것도 그의 정무적 감각을 드러낸 대목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 교수가 신영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로비를 위한 창구 기능 차원의 인사쯤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상 대관업무까지 감안한 선임후보 추천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치권 및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선임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5일자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관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고객들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으로 증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판매원칙 위반 시에는 판매액의 최대 50%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증책임 역시 증권사가 져야 한다.
거수기 논란
재점화 조짐
공교롭게도 강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이 결정되자, 꾸준히 제기됐던 신영증권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이 또 한 번 부각되는 분위기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영증권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돼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으로도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 한 자리는 전직 임원이 채우고 있다. 지난해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2년 연장이 결정된 장세양 사외이사는 내부인 출신이다. 주요 증권사 가운데 내부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곳은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에 국한된다.
장 사외이사는 커리어 대부분을 신영증권에서 보낸 인물이다. 1989년 신영증권 입사 후 상무·전무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고, 2012년 리테일본부 총괄 부사장 자리를 끝으로 회사를 떠났다.
10년 넘게 임원 출신 꽂기
견제는 뒷전…독립성 논란
회사와의 인연은 2018년 5월 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다시 연결됐고, 장 사외이사는 2년짜리 임기 연장에 성공한 상태다. 현 임기는 내년 6월자로 만료되지만, 최대 6년인 연임 규정을 감안하면 한 번 더 재선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장 사외이사의 첫 선임 시기가 퇴직한 지 6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는 찾을 수 없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상법에서는 ‘최근 2년 이내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부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뽑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사 또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감시 기능
게다가 신영증권의 내부 임원 출신 사외이사 십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앞서 김부길 전 신영증권 대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사외이사직을 역임했으며, 이종원 전 신용자산운용 대표 역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