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2년간 쏟아낸 조우진의 건강한 투혼

“무게감·책임감이 늘 짓눌렀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충무로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경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다작’의 아이콘인 그는 너무 많은 작품에 출연한 탓에 ‘또경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겨움이 느껴질 정도의 출연 횟수는 출중한 연기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김의성, 배성우를 거쳐 조우진도 ‘다작 배우’ 계보에 속했다. 그 역시 ‘또우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런 조우진이 한 작품에만 몰두했다. 영화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었다. 신작 <발신제한>을 통해서다.

1997년, 한 집 걸러 한 집이 파산했던 그 시절, 대구에 살던 한 가정의 가세도 기울었다. IMF 외환위기의 거센 풍랑에 휘말린 탓이다. 갑작스럽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입학은 언감생심으로 다가왔다. 대학에 가지 못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뒤떨어진 건 아니었다. 다만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다. 

‘피 끓는 청춘’
일생일대 결심

이 고등학생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다. 1999년 20세가 되던 해, 고향인 대구에서 단돈 50만원을 들고 상경하는 것.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다. ‘이왕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 도움받지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의지가 작동했다. 

20세 청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문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 연기자다. 직업적 특성상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이 평가받아서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개똥철학’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답안이었을까.

연기를 택한 시점부터 ‘피 끓는 청춘’은 고생길로 접어든다. 그저 막연하기만 했던 꿈이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실현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22년이다. 


연고도 없는 타지의 땅에서 연극과 입학을 목표로 삼았다. 고등학교 시절 방송반에서 비교적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했다는 것 말고는 연기에 관한 트레이닝이 전무했던 그에게 연극과의 벽은 높았다. 첫해 낙방하자마자 극단에 입단해 연기를 학습했다.

결국, 2000년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했다. 

1000년이 끝나고 1000년이 시작되는 불안의 시대에 그 역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연극 <마지막 포옹>을 시작으로 막연한 꿈의 첫발을 내디뎠다. 어렵게 뗀 첫발 뒤엔 끝이 보이지 않는 천릿길이 있었다.

세상은 그에게 기회를 쉽게 주지 않았다. 어렵게 따낸 배역은 이름 없는 ‘범인2’이나 ‘행인5’였다.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꿰차고 자신이 외운 대사로 연기를 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이를 보고도 무명의 배우는 아무런 저항 없이 되돌아왔다. 소주 두 병으로 쓰라린 고통을 잊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영화 <내부자들>에서 “여! 썰고, 여 하나 썰고… 거기 말고 여 썰으라고!”라는 대사로 스크린을 썰어버리며, 조우진이라는 세 글자를 알렸다. <마지막 포옹>을 시작으로 배우로서 이름을 찾기까지 15년을 버텼다.

국내 연기력 ‘원투펀치’로 불리는 이병헌마저 ‘영화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 배우는 회자되겠구나’라는 직감이 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이었다. 영화의 흥행 덕에 그는 ‘여썰고좌’라는 기분 좋은 별명도 얻게 된다. 그로부터 조우진의 시계는 바삐 흘러간다. 


영화 <발신제한> 통해 첫 단독주연
“무게감·책임감, 늘 나를 짓눌렀다”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엔 성역이 없었다. 누구보다 비열한 악의 화신이었다가, 타인을 배려하는 데 도가 튼 선한 사람도 됐다. 범죄자를 잡는 정의로운 인물에서 부조리의 극치로도 치달았다.

부유한 삶을 살다가도, 권력의 최약체가 되어 가족의 죽음에 뜬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매우 지혜롭고 민첩한데, 어디에서는 무능하고 나태했으며, 그저 얕잡아보고 싶을 정도로 무식한 적도 있었다.

조우진의 필모그래피에는 레퍼런스가 없다. 

연기의 스펙트럼만 따지면 육각형의 스펙을 가진 배우라 해도 무방하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천재와 둔재를 오고 가는 중에 언제나 제작진의 기대를 넘는 연기력을 보였다. 너무 많이 작품에 참여해 ‘또우진’으로 불릴지언정, 연기력에서 흠결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주인공을 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배우였지만, 충무로 관계자들은 그를 조연으로만 소모했다. 한국 영화계의 불찰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에게 첫 주연의 기회를 마련해준 <발신제한> 제작진의 혜안조차도 늦은 감이 있다.

조우진 역시 조연이 자신에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으로 하자는 말에 겁부터 냈다고 한다. 시나리오가 딱히 싫지 않았음에도 고사부터 했다. 소속사 대표의 “그래도 제작진 한 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권유마저 거부하지는 못해 <발신제한>의 김창주 감독을 만난 것이다. 

“시나리오를 읽고 겁부터 났던 건,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에요. 만듦새나 역할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차후의 문제였어요. 제가 해내기 쉽지 않은 감정선으로 느꼈어요. 안 할 생각이었죠. 그러다 김 감독님을 만난 거죠. 눈을 봤는데 열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뜨거운 눈빛에 감동했어요. 다른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저 불구덩이 같이 뛰어듭시다’라고 했었어요.”

육각형
스펙트럼

스페인 영화 <레트리뷰션: 응징의 날>의 리메이크 버전인 <발신제한>은 국내 관객들에게는 익숙한 면이 있다. 영화 <폰 부스>나 <스피드>, 한국 영화로는 <더 테러 라이브>와 닮아있다. 거론된 영화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이름 모를 범죄자로부터 전화로 조종당한다는 것과 역할의 비중이 90% 이상에 다다른다는 데 있다. 

<폰 부스>의 콜린 파렐과 <스피드>의 키아누 리브스, <더 테러 라이브>의 하정우가 그랬듯, 조우진도 이야기의 90% 이상을 혼자 끌고 나가야 했다. 

“영화를 보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였어요. 거의 모든 신에 제가 나오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자평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감독님께서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 연기에 대한 자평은 영화를 몇 번 더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공을 좀 더 키워야겠죠.”


영화에서 조우진이 맡은 성규는 VIP 고객만 관리하는 부산의 은행센터장이다. 출근길에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아이를 태우고 출근하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시무시하다.

다짜고짜 차 안에 폭탄이 있으며 내리는 순간 폭파된다는 것. 전화를 건 남성은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한다. 

이 와중에 후배 직원(전석호 분)이 협박을 받았다고 전화를 건다. 꺼림칙한 기분은 점점 공포가 된다. 아내와 같이 있던 후배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도중 후배의 아내가 급한 성격을 못 이기고 차에서 내린다. 그 즉시 후배의 차가 폭발한다.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성규는 테러범의 조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발신제한>은 초반부터 속도를 낸다. 성규 가족이 차에 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 내달리기 시작한다. 첫 폭탄이 터진 뒤부터 불안과 공포가 급격히 솟구친다. 극한 상황에 몰린 성규는 질주한다. 정체 모를 테러범과의 줄다리기 중에 성규를 범인으로 인식한 경찰까지 더해지며 목줄은 점점 조여진다. 

극도의
스트레스


작품 속 조우진은 거의 모든 분량을 차 안에서 연기한다.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부위는 상체 뿐이다. 움직임이 제한돼있다. 표정과 눈빛, 팔의 제스처 정도로만 관객을 설득해야 한다. 대부분이 바스트샷이다.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감정이 훤히 보인다.

인물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건, 표정이나 감정이 상황과 조금만 어긋나도 몰입이 깨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배우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이다. 이제껏 해본 적 없는 미션이 조우진에게 주어진 것.

조우진은 인터뷰 내내 밀도를 중시했다.

“정확한 감정표현보다도 중요했던 건 작품 내의 밀도였어요. 비슷한 감정이지만 세분화하면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긴장감의 정도가 상황마다 다르죠. 과하지 않고, 또 약하지 않게 나오길 바랐어요. 관객들이 보기 어렵지 않게 연기하려고 했죠. 정확보다 적확하게 하려고 했어요.”

쉽지 않은 임무였다.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할 정도로 압박감이 심했다. 단독주연의 무게감은 이전 작품에서의 책임감과는 결이 달랐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를 짓눌렀다.

“빠른 속도로 장면이 확확 바뀌는데 그 순간이 주는 서스펜스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찰나를 건져야 하는 작품이었어요. 기술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이 상황에 저를 빠뜨리려고 했어요. 거기서 전해진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느끼면서 산 적이 없었어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넘기면, 더 큰 고비가 찾아왔어요. 부담을 갖고 상황에 빠뜨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적도 있었어요.”

“고비 넘기면 찾아온 더 큰 고비”
“계속 꿈을 꾸며 살아도 되겠어요”

막중한 책임을 온전한 연기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욕망이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행센터장의 품격이 전해지면서도 전사에 담긴 성규 개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소홀히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나, 센터장으로 오기까지 꼭 옳지만은 않게 살아온 성규의 성격적 특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이 같은 무의식적 감정선이 켜켜이 쌓이다가 후반부에는 적잖은 감동으로 밀려온다. 강력한 난제를 준수하게 풀어냈다. 

“한일전을 앞둔 스포츠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게 됐어요. 성규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상황에서 매 테이크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연기하기 위해 뭘 연구하고 담아내야 할지에 많은 생각을 했죠. 제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센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아버지라면, 주연배우는 엄마의 역할을 한다. 스태프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힘든 점을 들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끄는 몫이 생긴다.

멀티캐스팅인 경우엔 이 몫이 줄어드는데 <발신제한>처럼 인물의 수가 적은 작품이면 현장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임무가 주연배우에게 집중된다. 연기자로서 맡은 소임을 수행하기도 벅찬 일인데, 단독주연을 처음 맡은 조우진에겐 무거운 짐이었다.

“모든 스태프가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첫 단독주연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책임지는 인물이잖아요. 스태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최대한 많이 소통하려고 했어요. 작품 외적으로 스태프들에게 침투하려고 했어요. 여러 선배가 소통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컸어요.”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연기 경험을 가진 그는 인터뷰 현장에서조차 비장했다.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한 마디 한 마디를 꼭꼭 씹어 말했다. 그의 대답에는 자신의 연기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몸에 밴 겸손으로 느껴졌다. 연기에만큼은 스스로 가혹다는 것이 분명히 전달됐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서인가 봐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제게 잣대가 높은 건, 그렇게 높여놔야 그 잣대에 못 미치더라도 관객들을 설득하는 수준에 닿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에요. 정신병적인 수준은 아닌 거 같아요. 작품에 맞는, 그리고 인물에게 맞는 연기를 더도 덜도 아니게 하는 게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분량이나 비중에 상관없이요.”

1999년 50만원을 들고 상경한 지 22년 만에 단독주연이라는 타이틀로 대중 앞에 섰다.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고 싶어했던 20세 청년의 꿈은 이뤄진 것일까. 앞서 그는 기적이라는 말로 속내를 전하기도 했었다.

꿈, 동경…
지금도 기적

“꿈, 동경이란 단어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포스터 나온 걸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오열하듯 쏟아지더라고요. 홍보하는 지금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우진 기특해’ 이런 건 아니에요. ‘계속 꿈을 꾸며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어진 작품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껏 그래왔든 건강하게 투혼을 발휘하면서요.”

<intellybeast@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