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국수본 수장의 엇갈린 시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14 17:54:03
  • 호수 1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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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없는 한국의 FBI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 수사는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부실 대응으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면서 ‘경찰개혁’에 신호탄을 쐈다. 최근 경찰 수사 관련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국수본 수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신뢰를 회복할만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출범 등 ‘경찰개혁’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다. 지난 1월1일 출범한 국수본의 발족 취지는 명확했다. 경찰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수본은 수사와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남구준 
그는 누구?

출범 전부터 국수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비견됐다. FBI가 법무부 산하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소속인 국수본은 FBI와 조직체계와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간첩을 포함한 모든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수본 영향력은 FBI에 비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년 뒤 국수본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 받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음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의 수사전담 조직인 셈이다. 오는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관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국수본의 수사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조직은 경찰청 수사 기능을 확대·재편해 구성됐다. 기존 조직이었던 수사국, 사이버수사국(사이버안전국), 과학수사관리관 등도 국수본에 편제됐다. 경찰은 올해 ‘책임수사’ 원년을 선포하면서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책임에 걸맞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수본은 출범 이전부터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신중한 태도? 소극적 대응?
출범 이후 의심 눈초리 여전

특히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을 운영해 영장 신청부터 수사 종결까지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살피고 있다. 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사관·수사부서장 자격제 도입, 수사경찰 교육제도 개편 등도 실시 중이다.

국수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있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국민의 생명이나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 수사만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국수본은 출범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수사전담기관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 등 일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한 경찰 내부자료에는 ‘수사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지난 4일 취임 100일째를 맞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김창룡 경찰청장과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권 분산이라는 국수본 출범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견제와 균형이랑 단어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청과 협력하면서도 독립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계급상 상사인 경찰청장에게 휘둘려서도 안되고 경찰청장은 국수본 독립성을 고려해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 

견제
균형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 종결권 등을 확보했으나 ‘공룡 경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검찰 인력 약 10배인 12만명 규모의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의 영향력을 받는 현직 경찰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면서 검찰 수사권 이양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경찰 수사권은 분명 커졌다. 결국 외부 인사에 대한 경찰 내 반발을 고려해 내부인사였던 남 본부장이 초대 본부장이 됐다.

196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남 본부장은 마산 중앙고를 나와 경찰대(5기)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장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일하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인을 뜻하는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중 한 명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기도 하다.

경찰청장은 테러와 재난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경찰 수사에 관한 총괄 책임자는 남 본부장인 셈이다. 

카리스마 
부족하다?

올해 초대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기본 자격 조건은 ‘수사 전문성’이었다. 과거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특수수사과장·형사과장과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한 남 본부장은 경찰 내부에서 인정한 수사통이라 취임 전부터 유력한 국수본부장으로 거론돼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라는 점, 김창룡 청장(57·경찰대 4기)의 대학 후배라는 점 등 경력 논란이 취임 직후 불거졌다. 


특히 그가 경찰대 1년 선배인 김 청장을 상대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 내 기수문화는 검찰보다 덜하지만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청장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하자 “남 본부장에겐 큰 부담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대북전단 사건 수사 총괄 책임자가 남 본부장이기 때문이다.

경찰 내에선 남 본부장의 신중하고 온화한 성향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남 본부장은 흔히 ‘선비’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성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감한 결정보다는 시행착오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리더십을 소유한 그는 국수본 출범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초대 본부장인 만큼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 경찰 책임수사 체제도 시작됐고, 근무환경 개선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중이다. 

신중·온화 성향 놓고 다른 반응
과감한 추진·결단력 부족 지적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남 본부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다만,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무자와 비교해 비밀 취득 과정을 밝히는 데 상당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향후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일어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남 본부장은 일일이 의혹에 반박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경찰 입장만 생각한다면 매일 브리핑하면서 의혹을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부분도 감안한 것. 

특히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경찰이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남 본부장은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했다. 이에 사안에 따라 위법성 여부도 검토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사본부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남 본부장은 앞장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수본부장으로서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한 것처럼 세간에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국수본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남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적은 거의 없다. 본부장 취임 당시 이후최근에서야 이용구 사건, 암호화폐 관련 등 기자회견에서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즉 나서야 할 때만 나서겠다는 이야기인데 되레 김 청장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 남 본부장이 워낙 신중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라 국수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설 때
나선다

초대 국수본부장인 자신의 임기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 향후 국수본부장 역할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 있는 만큼 남 본부장은 누구보다 고민이 많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주 붕괴’ 잡은 국수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선다.

지난 10일 국수본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 집중수사를 통한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동수사팀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한다.

수사본부장은 광주청 수사부장이 맡았다. 아울러 국수본은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료와 심리안정 지원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오후 4시22분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5차선까지 덮치면서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 1대가 깔렸다.

버스와 함께 매몰된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매몰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잔해 철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지난 2018년 2월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630억9916만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조합원수는 648명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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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