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도 못 살리는 <컴백홈>의 문제점

국민 MC 뭉갠 KBS 복귀작
속내 뻔히 드러난 ‘청춘 코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민 MC 유재석은 국내 예능인 중 가장 독보적인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와 SBS <런닝맨>,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을 주축으로 예능인 중 강력한 브랜딩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꽃길만 걷던’ 유재석조차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예능이 있다. KBS2 <컴백홈>이다. 

2011년을 기점으로 KBS 내 유명 PD들이 대거 이적한 후 KBS 예능의 품질은 꾸준히 하락했다. 이후 트렌드를 주도한 예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품질 하락의 만성화로 인해 KBS 예능국을 향한 언론의 날선 비판이 사라진 지는 꽤 오래다. KBS의 재미 없는 예능은 뉴스로서도 가치를 잃고 있다.

촌스러운 콘셉트

MBC와 tvN, JTBC가 새로운 예능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도전하고 있으며, TV조선 역시 트로트 오디션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등 여러 방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반대로 KBS 예능국은 다른 채널에서 주도한 장르를 따라 하거나, 촌스러운 옛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외에 뚜렷한 장점이 없다. 

그나마 관심을 받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MBC <아빠 어디가!>에서 시작된 관찰 예능 신드롬에 탑승한 프로그램이며,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살림하는 남자들>도 관찰 예능의 작은 변형에 그친다. KBS2 <불후의 명곡> <1박2일>은 큰 변화 없는 장수 프로그램일 뿐이다.

<개는 훌륭하다>만이 그나마 다른 예능과 차별화를 둔 예능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KBS 예능은 유독 촌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너무 강한 탓에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것. 

유재석 역시 KBS 예능에서 실패한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4월 종영한 <해피투게더>다. 최근 10년간 유재석의 유일한 실패작으로 꼽힌다. “유재석마저 심폐소생에 실패한 예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었다.

연예인들의 가십을 바탕으로 한 토크쇼가 생명력을 잃은 지 10여년이 넘어갔다. 게스트 특성에 따라 재미의 기복이 클 뿐 아니라, 스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지 않았다. 그저 뻔한 홍보의 장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MBC <라디오스타>마저 근간이 흔들리는 중에도 <해피투게더>는 끝까지 변화를 주지 않았다. 결과는 종영으로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KBS2에서 새로운 예능 <컴백홈>을 론칭했다. 유재석과 최근 <놀면 뭐하니?> 등에서 히트한 이영지, 각종 버라이어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용진이 MC로 가세했다. 배우 조병규가 캐스팅된 이후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하차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재석의 KBS 복귀작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컴백홈>은 청춘이라는 테마만 억지로 삽입한 <해피투게더>에 지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한 기획력으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컴백홈>은 스타들이 낯선 서울살이의 첫걸음을 시작한 보금자리로 돌아가 그곳에 사는 청춘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기획 의도가 있다. 


부실한 기획력으로 시청자 외면
청춘의 마음을 무시한 청춘 예능

마치 청춘을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콘텐츠의 핵심은 가수와 연기자 등 다양한 연예인들의 추억팔이다. 변화된 MC진과 인원수가 적어진 게스트라는 점을 제외하면 <해피투게더>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청춘이라는 테마를 내세운 만큼 20대 일반인을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하지만, 위로는 공허할 뿐이다.

과거 스타들의 집에 살고 있는 청춘들에게 리모델링해주면서 위로를 전하지만, 월세를 내고 있는 청춘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선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면 이득을 얻는 건 건물주와 방송 효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른 부동산 주인이기 때문이다. 

무려 1년여간 준비했다고 한 <컴백홈>은 오랜 준비 기간이 무색하게 출연진의 브랜드에만 기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저 유재석의 안정된 진행과 최근 뛰어난 예능감을 보인 이영지, 이용진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콘셉트다.

청춘을 위로하겠다는 슬로건을 빼는 것이 차라리 프로그램 색감과 더 어울린다.

청춘의 불안을 위로하겠다고 하면서 <컴백홈>이 섭외한 게스트들은 대부분 불안을 극복한 유명 연예인들이다. 

M.net 오디션 <프로듀스 101>을 통해 성공한 뒤 음반·연기·예능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 중인 김세정이 스무살의 김세정에게 전한 말은 “오디션을 겁내지 말고 운을 잡아라”였다.

아이돌 중에서도 매우 특수하게 성공한 김세정의 말에 깊은 공감을 얻을 20대가 몇이나 있을까. 결국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벌 때 벌어야 한다” 등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통하는 흔한 말만 남는다.

비교적 어린 나이인 20대 초반부터 커다란 성공을 이룬 스타들이, 막막한 현실 앞에 놓인 청춘들에게 오히려 박탈감만 안긴다는 걸 제작진만 모르는 듯하다.

청춘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청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실제 20대들은 서울에서 월세 생활조차도 빠듯하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전전하기도 하며, 생존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은커녕 연애마저 사치스럽다고 여기는 20대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오기 힘든 기획이다.


‘청춘코인’이나 타보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 불쾌감만 커진다.

상대적 박탈감

거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촌스럽고 예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는 KBS2 예능국은 <컴백홈>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했다. 시청률은 2~3%를 전전하고 있다. 오히려 <유퀴즈 온 더 블록>을 통해 진정성 있게 다수를 위로하는 유재석의 이미지에 해만 끼치고 있는 듯 보인다. 부끄러울 정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컴백홈>, 10부작에서 멈추는 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