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우회 은퇴 선배 챙기기 논란

친목 활동에 혈세 퍼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법은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정태옥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몇몇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동우회법이 지난 20대 회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선 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우회의 사전적 의미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만든 모임이다. 그런 모임에 국민 혈세가 나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친목 모임이 전직 공무원들 소속이라면 세금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친목 모임

동우회는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설립 목적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과 나눔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회원 자격은 공무원 출신인 정회원과 지방행정직 출신으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겨 위촉하는 특별회원으로 구분돼있다.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동우회가 존재하고 소속된 회원 수는 2018년 기준 총 6만2000여명(행정안전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 수)이다.

현재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14개 지자체는 동우회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지원금 편성이 울산과 강원이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가 2600만원 정도로 그 다음 순위다. 


지원 분야는 회보 제작, 봉사활동, 작품 전시회, 견학 등으로 전 공무원들의 실제 친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도 해당 동우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인정해주면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함께 활동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동우회와 관련한 지원법은 법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합법이다.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도 지자체에서는 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2014년, 동우회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듬해인 2015년에 권고사항으로 보조금과 관련한 지원 행위 개선을 촉구했다.

사실 동우회는 비영리 민간단체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통해 충분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지난 2018년 법안을 발의했다.

강원 울산 등 14개 지자체 세금 지원
“국가 보조금 체계와 맞지 않아” 지적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동우회들은 관련법이 있어 지원을 받지만, 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퇴직 지방 공무원들이 쌓은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부분도 근거로 내세운다.

행안부 조의섭 법안심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동우회법의 입법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렵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직 공무원의 행복을 위해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의 검토 보고서도 6조, 14조, 15조 항목에 법안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조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인 데다 구체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4조와 15조의 경우도 동우회는 정책 등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동우회의 친목이라는 목적성이 두드러져 지자체가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체계와 맞지 않다고 의견도 내놨다.

동우회법 통과 이후 행안위의 수정 및 검토 의견에 따라 14조 중 운영비 지원 부분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사업 실시를 검토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그동안 금지시켜왔던 보조금 예산편성 조항마저 삭제됐다.

취지는 봉사활동을 위해!
실제론 은퇴 후 삶 위해?

그러자 전국 지자체들은 관련 법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역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발의했는데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주민생활과 연관된 예산을 삭감해버린 기획행정위원회가 공무원 출신인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어폐라고 지적한다. 결국 은퇴 후 자신이 할 친목을 위해 발의한 조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 조례와 관련해 2013년 대법원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조례 제정은 특혜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 경제실천연합은 동우회에 지원하는 조례, 예산지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법이 계속 시행된다면 결국 특혜 문제,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원 자격 중 현직 공무원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우회가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과 반대로 전·현직 공무원,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밥그릇 세팅

해당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약 50개의 지자체에서 지방행정 동우회 활동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발의가 예정돼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정 전 의원이나 김 위원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일각에선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스스로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퇴 후 봉사라는 명목하에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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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