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몰리면 무조건 황금알?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이 몰리면 투자가치가 상승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늘어난 주택 수요나 임대수요로 확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앞서 가장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업 투자 여부’다. 특히 IT나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되는 지역 등이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산업
국제업무

기업체 등이 몰리는 지역은 일반 산업과 달리 고부가 가치 기업들이 입주하고, 업무지역이 조성돼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 고급인력을 위주로 한 두터운 실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요를 뒷받침할 교통이나 교육, 상업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잘 돼 있어 주거선호도는 물론 집값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의 마곡지구·용산구·여의도·영등포구, 경기의 경우 판교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용인 기흥구)·용인 반도체클러스터(용인 처인구)·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아산 등이 있다.

서울 마곡지구는 현재 총 165개 기업, 3만8000여명 R&D 인력이 근무하는 서울의 핵심 R&D 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집값도 많이 올랐다. KB리브온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자리한 아파트 가격은 올 3월 기준으로 3.3㎡당 평균 3455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3월(2362만원)과 비교해 46.2%가 상승한 것이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도 기업체가 몰리고 있다. 영등포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의도에는 8032개 사업체 15만7954명의 직장인이 일하고 있다. 이중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4만553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는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을 통해 국제금융지구로 개발될 계획이다. 신길뉴타운·영등포뉴타운을 비롯해 영등포구 전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구도 기업체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Y밸리에 창업공간을 확보하고 정보통신, 유통, 핀테크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투자가 곧 일자리 창출
가치 상승 불변의 법칙

오 시장은 정보통신, 유통, 금융 등 서울의 주요산업을 키우기 위해 용산을 중심으로 창업지원과 유니콘기업 유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 후보였던 지난 2월4일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용산은 미군부대 이전과 용산정비창 부지 등 서울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있다.

용산 실리콘밸리계획을 통해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묶어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을 주력 육성산업으로 꼽았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용산Y밸리’와 연계해 청년벤처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테스트베드와 국제 금융, 숙박, 주거기능까지 조합한다.

용산Y밸리는 2017년 2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존 유통산업과 함께 드론, 확장현실(XR), 로봇 등 신산업의 육성공간으로 조성됐다. 오 시장은 미군부대 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글로벌문화집적지를 묶는다면 K-문화의 발산지로 육성할 수도 있다고 봤다.


경기 지역에는 성남 판교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이 있다. 성남 판교는 대표적인 자족형 도시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판교신도시의 성공은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콘텐츠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이 모이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 핵심 비결이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총 1259개나 된다. 입주기업 총 매출액은 107조2000억원에 달한다. 상시 근무하는 직원 수는 6만4497명이고, 근로자 중 30대(45%)가 가장 많다. 20대 근로자까지 더하면 30대 이하 젊은 근로자 비율은 64%나 차지한다.

인프라 구축
블루칩 주목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 잡은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등 1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직주근접이 뛰어나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연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며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관련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제3테크노밸리가 2023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용인 기흥구 ‘용인플랫폼시티’의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2년 초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단지조성 단계에 2만4000여명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에는 상근 종사자 수가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용인시 역북지구 ‘우미린센트럴파크’ 전용면적 84E㎡형은 6억59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동일 주택형은 지난해 4월 5억2500만원(24층)에 팔렸었는데, 10개월 새 1억3400만원이 오른 셈이다.

높은 경쟁률
치솟는 집값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분당구 삼평동 아파트값 또한 3.3㎡당 평균 3045만원(2018년 3월)에서 4867만원(2021년 3월)으로 3년 만에 59.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기지로 자리 잡은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송도동 역시 같은 기간 1399만원에서 2049만원으로 46.4%의 아파트값 상승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설립·운영을 위해 100조원 투자를 약속한 평택 고덕국제도시 분양시장도 여전히 뜨겁다. 지난해 1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의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376가구 모집에 3만2588건이 접수해 평균 8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에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2-A4블록)’전용 84A㎡형 분양권은 지난 3월 5억90 50만원(14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동일 주택형이 3억9550만원(14층)에 거래됐는데 1년 새 2억원이 오른 것이다.

천안·아산지역은 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원 신규투자 등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대기업 협력업체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 단국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등의 대학까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첨단기업단지나 국제업무지구 특성상 고소득 직종이 많아 구매력이 안정돼 있고 상권 및 학군,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지역은 인구증가는 물론 상권 활성화, 개발호재가 더해 투가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업체 투자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단지.

IT, 반도체 등 고부가 업체 입주
고급 인력 위주로 실수요층 형성

 

▲여의도 리미티오148= 반도건설은 고급 소형 주거시설 ‘여의도 리미티오148’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 23~49㎡, 8개 타입, 도시형 생활주택 132실, 오피스텔 16실 등 총 148실로 조성된다. 근린생활시설 5실도 함께 만들어진다. 전 호실이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전용 50㎡이하의 틈새상품으로 설계됐다.

 

 

▲용산 센트럴포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3-12번지 일대에 ‘용산 센트럴포레’전세대 투룸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총 2개동, 총 100세대 규모로 오피스텔 72실과 소형 아파트 28세대로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 101동은 오피스텔 3~11층, 소형 아파트 12~14층이다. 102동은 오피스텔 2~10층, 소형 아파트 11~14층이다.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닮은 3베이 아파텔 구조로 주차는 총 78대가 가능하다.

 

▲판교 아이스퀘어= 판교 제2테크로밸리에 들어서는 유일한 독점 상가인 ‘아이스퀘어’가 분양한다. 연면적 약 25만5546㎡(7만7000평)에 호텔, 오피스, 판매 및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총 3개동 지하 6층~지상 10층으로 주차 대수만 2300여대에 이른다.

각 동에는 판매시설 및 영화관, 호텔, 공연장 등이 입점 예정으로 단순 대형 오피스빌딩 상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판매시설을 입점 시킨 대형 쇼핑몰 개념도 도입된다. 평일 상주인구와 주말에도 외부고객을 유입해 입점 판매시설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죽전 더스테이= 트라이엄프㈜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28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죽전 더스테이’를 선보인다. 대지면적 5838.00㎡, 총 30세대(30개 필지 총 30개동, 관리동 제외)의 규모로 조성된다. 단독주택단지로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경비실과 커뮤니티동이 제공된다.

단독주택으로 단지 전체의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내 건물 아래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도로 및 커뮤니티 동등은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 2개의 타입(A타입 19세대/B타입 11세대)으로 제공된다. 2대의 벙커주차장, 멀티공간, 단독정원과 다락, 옥상테라스 등이 있다.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서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가 공급 중이다. 1층과 2층 판매시설로 본격적인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서고 있다.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된 천안 동남구 풍세지구에서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분양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 동, 전용 59~84㎡, 총 3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원대로 59㎡타입 1억9000만원대, 84㎡타입 2억7000만~2억9000만원대다.

고소득 직종
구매력 안정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아파트)= 효성중공업은 충남 아산시에서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04세대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인접한 천안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일시티’1318가구와 함께 총 2000세대에 달하는 ‘해링턴 플레이스’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