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 LX 사명 똥고집, 왜?

남들은 맞다는데 혼자만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G그룹에 뿌리를 둔 또 하나의 재벌집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LG그룹의 든든한 소방수였던 총수의 삼촌은 어느덧 홀로서기를 목전에 둔 상태다. 이는 장자승계 원칙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다. 다만 시작부터 어딘지 모를 삐걱거림이 연출되고 있다. 뻔히 오해받을 법한 사명을 밀어붙인 반대급부다.

구본준 LG그룹 고문은 전문경영인의 식견을 지닌 오너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선제적 투자를 중요시했던 구 고문은 남다른 식견으로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손수 챙겼고, 이는 굵직한 성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구 고문의 행보를 주목하는 시선이 한층 많아진 상황이다. 홀로서기에 대한 관심 차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삼촌의
독립경영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주주총회에서는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등 4개 자회사를 분리해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를 설립하는 지주회사 분할계획이 승인됐다.

특별결의 사안인 분할 안건의 경우 전체 주식의 3분의1 이상,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LG 주총 총 참석률은 89.2%였으며 이 중 76.6%가 찬성표를 던졌다.

분할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LG는 5월1일부로 존속 지주회사(㈜LG)와 신설 지주회사(LX홀딩스)로 재편된다. ㈜LG는 양 지주회사가 독립 및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 사업관리 영역 전문화, 사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LX홀딩스를 추축으로 하는 LX그룹의 계열분리는 LG그룹의 장자승계원칙에 따른 것이다. 계열분리와 함께 한동안 경영일선에서 자취를 감췄던 구 고문 역시 경영에 복귀하게 된다.

출범 공식화…범LG 식구 늘어
그룹 뿌리와 비전?…사명 논란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3남인 구 고문은 ▲금성사 상무 ▲LG화학 전무 ▲LG반도체 대표이사 ▲LG필립스LCD 대표이사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 계열사 주요 보직을 거치며 30년 넘게 그룹에 몸담았다.

고 구본무 회장이 병환으로 수장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있던 시절에는 형을 대신해 그룹을 총괄하기도 했다. 2018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재계에서는 신설 LX그룹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회사를 육성하는 전략을 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LG상사가 최근 주주총회를 거쳐 추가한 신규사업목적에는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기술 영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신설 LX그룹은 친환경·관광·의료 등 여러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X홀딩스의 총자산은 개별기준 9133억원으로 알려졌다. ▲LG상사(5조3959억원) ▲LG하우시스(2조3853억원) ▲실리콘웍스(7506억원) ▲LG MMA(6207억원) 등을 합산한 총자산 규모는 9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과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이 확실시된다.


시작부터
큰 덩치

LG상사는 신설 LX그룹의 핵심 계열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상사는 신설 LX그룹 계열회사 가운데 자산과 매출 규모에서 가장 크다. 신설 LX그룹의 총자산과 총매출에서 LG상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70% 수준이다. 

LG하우시스는 그룹 출범에 앞서 대대적인 사업재편을 예고한 상태다. 인테리어 등 고부가 건축자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LG하우시스는 건축자재사업에서만 영업이익이 27% 늘었다. 향후 신도시 건설, 민간 신규 주택 분양,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콘웍스는 반도체 제품군을 늘려 종합 반도체 설계회사로 도약이 예상된다. 국내 1위 팹리스 업체인 실리콘웍스는 주력제품인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수요 증가로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조1618억원, 영업이익은 99.4% 늘어난 942억원을 기록했다.

또 실리콘웍스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실리콘웍스는 주력 사업구조를 확장하는 가운데 자동차, 가전 등 고성장·고수익 프리미엄 제품군을 추가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남의 것
탐내나

이외에도 LG MMA는 국내 최초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 생산 기업으로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LG상사 자회사인 판토스는 최근 백신 운송 국제인증을 받아 글로벌 의약품 물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계열분리 후 주식시장 상장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에서는 신설 LX그룹이 빠른 속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몇몇 불안요소는 신생 LX그룹의 앞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사이에서 불거진 ‘LX’ 사명 갈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달 2일 ㈜LG는 특허전문 법인을 통해 특허청에 LX 상표와 이미지 90건을 출원했다. 특허출원은 신설지주사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었다.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이미지(CI)는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돼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신설 지주사가 쓰기로 한 LX라는 이름은 LG그룹의 첫 글자 'L(Lucky)'과 디지털전환(DX) 등에서 혁신·변화 의미로 사용하는 'X'를 결합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명을 통해 그룹의 뿌리와 비전을 나타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영문명으로 LX를 써왔다는 사실이다.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그룹 뿌리와 비전?
뭐가 대단하다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설 지주사와 자사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되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기본 논조다.

실제로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지난 6일 “LX홀딩스는 양사의 로고 디자인 등이 달라 상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것을 유사하게 사용해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LG그룹 측은 로고,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적고, 사업 내용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성 저해를 우려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 주장을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름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다. 수습은커녕 사태는 한층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설 지주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고서에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 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다행히 양측은 사명 사용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LG 측은 지난달 30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 사명을 함께 사용하며 상호 발전하는 방향에 양사가 공감,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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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