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재벌’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노욕

놓지 않은 명예직…감투에 눈멀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정창선 회장의 임기 연장으로 종결됐다. 화합차원에서 단독 후보를 추대했던 기존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졌지만, 예년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혼탁했던 선거 과정으로 인해 회원 간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를 봉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의 욕심이 부른 촌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했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 임기 동안 광주 전남이 더는 낙후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지역 현안과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리수
선거 과정

24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하는 그림으로 끝났지만, 선출을 닷새 남겨 놓은 시점까지만 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정 회장 이외에도 양진석 호원 회장이 지난 13일 광주상의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한 덕분이었다. 양 회장이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면, 광주상의는 15년 만에 경선을 거쳐야 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2006년 19대 회장 선거에는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과 이원태 금호산업 대표이사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이 대표를 11표 차로 따돌린 마 회장이 임기 3년의 19대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광주상의는 회원 화합 차원에서 단독 후보를 추대해왔다.

다만 정 회장의 연임으로 일단락된 이번 선거는 ‘돈 선거’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남겼다. 무엇보다 회비 납입액에 따라 선거권수에 차등을 두는 ‘차등투표’ 방식이 잡음을 촉발시켰다.


광주상의 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차등투표제는 납입한 회비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선거권수 1표를 주고 ▲500만원 이하 10표 ▲2000만원 이하 20표 ▲4000만원 이하 30표 ▲7000만원 이하 40표 ▲9800만원 초과 시 48표가 주어진다. 여기에 특별회비를 납부하면 회비 100만원당 1표씩을 더 준다.

광주상의 회장 임기 연장
안 한다더니…완장 욕심?

납입회비에 따라 회원사는 최대 50표의 선거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셈이다.

납입회비에 따라 선거권수를 차등 분배하는 방식은 사실상 50표의 선거권수를 갖는 46개 업체들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폐단을 낳았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회원사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혼탁했던 선거 과정은 정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게 만들었다. 이는 정 회장의 과거 발언에서 촉발된 것이다.

정 회장은 23대 광주상의 회장에 취임할 당시만 해도 연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24대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연임 의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무렵 경선을 대비해 그룹 차원에서 선거권 확보를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이 아버지의 연임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불만 많다”
회원사는?


게다가 23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정 회장의 욕심은 연임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맞붙을 뻔했던 정 회장과 양 회장은, 직전 선거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선거 직전까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양측은 광주상의 의원들이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단독 출마하기로 합의했다. 사전투표 결과는 양 회장의 우세로 결론났다. 그러나 정 회장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선거 직전 양 회장의 출마 포기에 힘입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맞대결은 선출 직전까지 치열한 구도로 전개됐다. 양 회장은 상의를 2000여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24대 회장 선거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

▲ 광주상공회의소 ⓒ카카오맵

이런 가운데 양측은 회비 납부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차기 회장선거에 대한 선출 권한이 있는 의원·특별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불신과 혼탁
씁쓸한 뒷맛

하지만 최종 마감 시간을 앞두고 정 회장 측 일부 회원사들이 미납된 상의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리이탈’ 논란이 일면서 회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원들이 1시간 이상 격론 끝에 “오후 6시 기준, 광주상의 현관을 통과한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납회비와 추가회비를 받겠다”고 결정했지만, 양 후보 측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 양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사실상 연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양 회장은 “불신과 혼탁 선거로 타락한 광주상의의 대외적 위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며 “특별회비 납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하지만, 광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천신만고 끝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혼탁했던 선거 과정으로 인해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연임과 별개로 광주상의를 대표할만한 인물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특히 도덕성에 대한 잡음을 떨쳐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자리 보존했지만 이미지 추락
떨쳐내기 힘든 도덕성 잡음

정 회장은 23대 광주상의 회장에 선출된 직후 상근부회장에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한 것으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최 상근부회장은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흥건설 관계자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 중흥건설 본사 ⓒ카카오맵

2016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하고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통상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해 임시의원총회에서 임명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이 최 상근부회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판받았던 이유다.

자리 놓고 
돈싸움?

광주상의 한 회원은 “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돈싸움으로 전락하는 폐단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최고 경제단체로서 상의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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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