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익산 금괴 대소동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15 10:49:53
  • 호수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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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면 될 것을 말들이 많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익산 금괴 대소동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금괴 매장설이 제기된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전북 익산 지역에 돌고 있는 금괴 매장설.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1400억원에 이르는 2t의 금괴가 묻혀있다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퍼졌고, 급기야 경찰까지 나서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믿거나

익산 금괴 매장설은 구 주현동 농장주의 일본인 손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는 패망과 함께 재산을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실에 묻어 놓고 귀국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A씨에게 전하면서 발굴을 의뢰했다. A씨는 별도의 탐사장비를 동원해 농장 창고 건물 지하 6m 깊이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임대를 모색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일본인 농장 사무실 등은 현재 익산시 소유의 국가등록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1914년 건립됐다. 일본인 오하시가 설립한 대교농장의 사무실과 창고로 쓰였다. 건축면적 41.32㎡에 연면적 75.2㎡로, 일제강점기에 호남지역의 최대 쌀 창고였다. 오하시는 일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은행을 소유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1907년 농장 개설과 함께 익산과 김제의 땅을 사들여 대농장으로 키웠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쌀은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탈됐다. 일본 패망 후 1948년 익산 화교협회가 이 부지를 매입한 후 학교로 운영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폐교되면서 방치돼왔다.

옛 일본인 농장 창고 지하에 매장설
농장주 손자 발굴 의뢰하면서 소문

현재 농업 수탈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항일역사관을 구상 중인 익산시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시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금괴 매장 여부 확인을 위한 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괴 매장 유무에 상관없이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문화재 훼손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가 따로 없네∼’<wuwa****>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orma****> ‘이걸 믿어?’<ssun****> ‘진짜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 한번 파보자’<kyou****> ‘깊은 바닷속도 아니고, 일반 땅 6m 지하는 애들 장난 아니냐? 문화재청이든 경찰이든 하루면 확인 가능한 일인데…’<rokt****>


지하 6m에 2t 1400억대? 
“근거 없는 헛소문” 일축

‘금괴 있는 게 확실하고 그 시절 금괴가 맞다면 발굴하고 몰수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 보상해라’<azaz****> ‘일본인 손자가 의뢰했다는 건 지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냐? 그 재산 우리 국민 수탈해서 만든 걸 텐데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yubg****> ‘그냥 파봐서 금괴 안 나오면 끝이고 나오면 환수하면 될 일을 왜이리 끌어?’<song****>

‘패망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어떤 모지리가 금괴를 2톤씩이나 가지고 있냐? 그 전에 이미 빼돌려도 진작 빼돌렸지∼’<scom****> ‘현 시세…123,809,020,000원’<happ****> ‘A씨한테만 저런 일이?’<azte****> ‘후기 꼭 듣고 싶다’<mbw1****> ‘보물찾기로 평생 날리는 사람이 제법 많던데…’<yoji****>

‘저걸 발견한 것도 능력이고 땅을 매입해서 채굴하는 것도 능력인데…’<0mys****>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 호남평야는 경제 규모가 상당했으니…’<pert****> ‘공무원 비리가 넘치고 사기꾼도 우글거리고…요즘 나라 분위기 왜 이래?’<myha****>

말거나

‘사실 이런 소문은 전국 각지에 많다. 그중 하나가 군산 초등학교 창고. 수조의 골동품과 금괴…부산 동래에 역시 묻어놓은 골동품과 금괴…서울 효자동 금괴…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실제로 확인돼 보물을 찾은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다’<tro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익산 금괴설 A씨는?

발굴을 꾀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6월, 보물 1563호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 대웅전 금괴 소동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2008년 탈북한 A씨는 당시 “북한에 있을 때 만난 남한 출신 양아버지가 ‘6·25 당시 재산을 처분해 동화사 뒤뜰에 금괴 40㎏을 묻어두었다’고 얘기했다”면서 금괴 발굴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입회와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A씨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굴이 무산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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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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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