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숙현 가혹행위 중형
법원,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폭행 등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이라며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 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 사건 결과의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며 “피고인 김규봉은 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전지훈련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2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0일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재판은 시작됐다. 변론기일, 공판준비기일 등을 진행한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27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공소장 변경 등으로 2차례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구성원들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사건 관련을 부인했었다”며 “김 전 감독의 경우 가로챈 금액이 2억원 이상에 해당,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