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심 선수의 진술이 주된 증거였는데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가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 신빙성, 고소 경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심석희 성폭행 혐의
징역 10년 6월 선고
심 선수 측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그런 과정이 판결로써 인정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