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제21대 총선 전 치러진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 대한 구형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402호 법정(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3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당내 경선과정에서 표지판을 착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은 물론 선거사무실 직원과 선거기획사 관계자 모두 후보자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질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재판부 선관위 직원 증인으로
다만 가로 1m, 세로 1m 크기 이상의 표지판은 착용해서 안 된다는 규격 제한에 대해서만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기일에 선관위에 질의한 선거사무실 직원과 선거기획사 관계자, 관련 사항을 안내한 선관위 직원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과 박 의원 측도 이에 동의하며 1차례 더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당초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구형할 예정이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오후 5시30분 4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