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 A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지만, A의 사업이 망하면서 사실상 변제 받기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소유한 아파트에 A가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A]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근저당권의 채권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가 될 수 있으므로 A가 양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해둬야 A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질문자가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는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 명령의 신청과 함께할 수 있다. ②법원 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는 A와 아파트 소유자인 B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에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해 채권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경우, 저당권이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압류 채권자인 질문자는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문자는 저당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소유자인 B의 A에 대한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도 됩니다. 다만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갚아야 되는 기일이 남아 있다면, 변제기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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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