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린보이> 박시연

“베드신 야하다고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연기를 한 지 4년째다. 2005년 인기 드라마 <마이걸>로 사람들에게 ‘에릭의 연인’이 아닌 ‘탤런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는 5일 영화 <마린보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 같다. 요즘 박시연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다.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앞세우고 아주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가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두려운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신세대다. 뒤늦게 얼굴이 알려지고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두 배 이상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내면의 ‘끼’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는 탤런트 박시연을 만나보았다.

박시연은 영화 <마린보이>에서 도발적인 매력을 드러낸다. <마린보이>는 단속을 피해 사람이 직접 수영으로 바다를 건너 마약을 운반하는 음모를 둘러싼 얘기다.
박시연이 맡은 유리는 강사장(조재현)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지만 답답하다고 느끼는 인물.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천수(김강우)에게 목적을 갖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팜므파탈’로 묘사되곤 했다.

유리의 마음보다 몸이 힘들어

“유리는 팜므파탈이 아니에요. 스토리 전개상 두 남자를 파멸로 이끌긴 하지만 눈빛을 요염하게 한다던가 옷을 화려하게 입는 식으로 팜므파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워낙 강한 역이라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게 연기를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웃음)
박시연은 유리의 사랑에 대해 ‘의리’라는 표현을 썼다.

‘유리’는 팜므파탈 캐릭터 아닌 신비로운 캐릭터
2007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신인상 수상


“이용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결국 사랑을 택하죠. 저는 그걸 ‘의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리는 의리 있는 스타일이에요. 남자만 의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란 감정 뿐 아니라 의리와 믿음도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박시연은 유리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보다 액션을 소화하는 게 더 힘이 들었다. 납을 허리에 매단 채 와이어를 달고 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30m를 떨어져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는 장면을 찍을 때는 공포를 느꼈다.

“수십 차례 반복하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공포,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어요. 물귀신 될 뻔했죠.”
<마린보이>는 재편집 끝에 15세 이상 관람등급으로 개봉된다. 이 과정에서 잘려나간 박시연과 김강우의 베드신도 관심이 높았다. 박시연이 김강우와 베드신을 촬영했다는 소식은 단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미리 공개된 스틸에서 박시연은 가슴골이 드러난 티셔츠를 입고 담배를 손에 쥐고 있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연기는 운전과 비슷한 거 같아요”

“<쌍화점> <미인도> 등에 비하면 말할 것이 못 돼요. 천수와 유리의 위험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봐 주세요. 노출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확 드러내기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야하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유리는 살아남기 위해 남자를 유혹해야 해요. 도발적인 대사도 많지만 베드신은 딱 15세 등급이었어요.”
얼굴은 아직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대부분 믿을 정도로 동안이다. 하지만 1979년생으로 올해 만 서른이 됐다.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생활했다. 고교 재학 중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롱아일랜드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스크린 데뷔작 영화 <사랑>으로 2007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신인상을 거머쥔 박시연은 이후 서서히 자신을 썸바디(Somebody)로 예열하는 재능을 발휘했다. 엉뚱한 매력을 가진 스파이(다찌마와리)와 회장 경호원과 사랑에 빠지는 세컨드(사랑)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건 2006년 1월 전파를 탄 드라마 <마이걸>이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연개소문> <달콤한 인생>에 출연하며 3년간 쉼없는 행진을 이어왔다.

“<마린보이> 끝내놓고 두 달간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무엇부터 해야할지 손에 안 잡히는 거에요. 사람들은 바쁘게 휙휙 움직이는데 나만 신발 밑창에 접착제가 붙어있는 느낌 같은 거…. 한순간에 저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은 낭패감에 시달렸어요.”
<구미호가족> 때와 3년이 지난 지금 연기 열정을 양팔저울에 단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
“무게는 똑같겠죠. 굳이 우열을 따지라면 그래도 현재가 조금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연기는 운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초보운전일 때는 잘 모르니까 겁 없이 직진만 하잖아요. 그러다 접촉사고도 나고 우여곡절 겪은 뒤엔 방어 운전이란 걸 하게 되죠. 무서우니까. 저도 연기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무서워져요.”

사진 송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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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