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KT 전봇대 설치비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02 11:36:09
  • 호수 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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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시골이라지만…인터넷 까는 데 15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설치를 위한 통신주 가격을 고객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어 부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 김포시에 위치한 B씨의 집 인터넷 통신망 연결에 드는 비용은 무려 320만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며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정부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이동통신사들은 국민이 요청하면 어디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지가 좋아 보이는 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은 ‘허울뿐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설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마을로 귀농한 A씨는 최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문의했는데 15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서를 받았다. 기존 통신주로부터 A씨 집까지 약 1km의 거리에 새 통신주를 20개가량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카페서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소 200만원이 들어가는 설치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일 뿐, 설치 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대리점마다 통신주 설치 거리도 다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동마저 주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김포로 이사 온 B씨는 일반 유선전화와 인터넷을 신청하기 위해 KT에 문의했다. 그러나 KT김포지점은 해당 지역에 KT 전용 통신주가 없어 힘들다는 답변을 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주 1개당 40만원씩 총 8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320만원을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전신주와 통신선로를 KT에 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B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무료로 KT 전용 통신주를 설치하거나 한국전력 전신주를 이용해 무료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KT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김포지점에 연결만 해줄 뿐이었다.

80~200m 전신주 개당 10만원 청구
인건비·자재비 명목으로 비싸져

B씨는 “인터넷을 설치하는 데 320만원을 주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통신주를 KT에 반납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 건 KT의 갑질로 느껴진다. 집 근처에 있는 선이(인터넷이 되는) 광케이블 선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 근처에 두 집이나 있는데 다 인터넷이 잘 되고 있다. 우리집만 가운데 끼어 있는 형태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씨의 집을 확인한 결과 근처에 전봇대 하나가 설치돼있으며 김포 방향 쪽으로 총 7개의 전봇대가 이어져 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전봇대 옆에 KT통신주를 설치하려면 총 8개가 필요하다.
 

▲ 통신 전신주

통신주 설치 가격 기준에 대해 KT 김포지점 관계자는 “설치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80m 이내는 무료, 80m 이상 200m 이내는 통신주 하나당 10만원이 책정된다. 200m 이상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0m 이상 200m 이하의 경우 10만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자재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 고객 중에 예상치 못한 가격을 보고 놀라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인건비와 자재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다. 또 고객이 정확하게 알기도 힘든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길을 만들어야 하거나 포클레인 등 특수한 차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T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와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부여된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KT의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통 3사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불법 사용하다가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 등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해 지난 4년간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해 공중선의 경우 정상 사용료의 3배, 지중 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위약금은 2017년 328억원, 2018년 3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상반기 18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원의 위약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SK텔레콤 127억4000만원, KT 108억5000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 187억7000만원, 드림라인 69억5000만원, 세종텔레콤 11억7000만원, 기타 사업자가 373억9000만원이었다.

또, 연간 불법 가설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서울-부산(400km)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났다.

연평균 25만조(1조=20m)의 전선이 불법 가설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5000Km에 이른다.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적용 기준인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는 발견 시 위약일로부터 정상 승인 시까지 사용 요금의 3배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백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통신사들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라며 “무단사용으로 인해 안전에 무방비 노출돼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전은 위약 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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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