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영만 군위군수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를 기소한 바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군수의 전 비서, 차량 운전자, 전 비서실장 등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심문이 진행됐다.
뇌물 2억 혐의
11월 결심공판
이날 증거 조사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13일 오전 피고인, 증인 등의 심문을 진행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