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속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0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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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승부수 "악수인가 묘수인가"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유·무선 통신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부동산 관리업체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KT 직원 3만명 중 2만명이 명함을 다시 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이번 승부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LTE 시장에서의 영업력 부진 등 최근 KT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KT의 움직임에 대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KT는 지난 14일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집전화 등 유·무선 통신조직을 통합하고 미디어콘텐츠와 부동산, 위성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KT 임직원 3만여명 가운데 40여명의 임원과 2만여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이름이 바뀐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KT는 휴대폰 등 무선상품을 담당하던 개인고객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상품을 관리하던 홈고객부문이 통합 조정돼 '텔레콤&컨버전스(T&C)부문'과 '커스터머부문'으로 개편된다.

경영체제 개편
직원 2만명 자리이동

T&C부문은 기존 유선 및 무선상품 전략, 개발은 물론 유·무선 컨버전스 선도가 가능한 미래 상품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커스터머부문은 기존 홈고객부문과 개인고객부문의 대고객서비스 창구가 통합되면서 일원화된 고객응대 및 CS를 담당,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여기에 맞춰 유선과 무선으로 각각 나뉜 전국의 42개 현장 영업조직을 11개 지역본부로 합쳤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단일화된 채널을 통해 유·무선 상품은 물론, 솔루션 상품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영업활용도와 업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T&C부문 산하에 '가치혁신 CFT'를 신설하기도 했다. 또 T&C부문장에 표현명 사장, 커스터머부문에 서유열 사장, 계열사 전체 등 그룹을 총괄할 그룹윤리경영실장에 정성복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가치혁신 CFT장에는 송영희 M&C 사업본부장이 임명됐다.

KT는 또 미디어콘텐츠와 위성, 부동산 3개 사업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자회사는 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세부사항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1개월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은 미디어콘텐츠부문이다. 업계에서는 KT가 음원서비스 '지니', 콘텐츠마켓인 '올레마켓' 등 내부에서 흩어져 운영되던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통합 운영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지 않으면 최근 각광받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에 밀려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T는 지난해부터 동영상 검색엔진 기술을 갖고 있던 '엔써즈'를 인수하고 소프트뱅크와 함께 동영상서비스 자회사 '유스트림 코리아'를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한 새롭게 설립될 콘텐츠 자회사는 KT 내의 M&C(미디어&콘텐츠)부문과 연계해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아우르는 콘텐츠 유통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유·무선 조직통합…미디어·부동산·위성 별도 법인
창사 이래 최대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설' 모락모락

신설되는 미디어콘텐츠 회사에는 M&C부문 직원 250여명이 이동한다. 김주성 부사장은 신설회사의 대표를 맡을 전망이다.


부동산법인은 전국 요지에 산재한 전화국 부지 등 약 5조원대의 보유 부동산을 새로 주택·빌딩·상가·호텔 등으로 개발하거나 임대 매각하는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전문가를 영입해 임대수익 증대를 통해 자산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존 부동산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와의 역할 중복을 고려해 전문가 영입에 초점을 두고 필요할 경우 합병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공위성법인은 KT가 보유한 인공위성 관리 및 운영, 임대사업 등을 하게 되며, 미디어콘텐츠법인은 이동통신과 IPTV 등에 필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된다.

지난 2010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올레1호'를 포함해 무궁화위성5호, 콘도샛 위성 12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KT는 이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에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내년 발사 예정인 ABS-2 위성 중계기 8기를 추가 확보해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남부지역 등 총 66개국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해 본격적인 위성사업자로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회사에는 300~400명의 자산센터 직원들이, 위성 전문회사에는 160명의 위성사업단 직원이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이사를 누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새롭게 설립될 KT의 3개 전문회사는 국내외 다양한 시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새 법인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영입해 사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다각적인 제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전 부문
매출 감소 LTE '꼴찌'

KT 관계자는 "미디어·위성·부동산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통신영역에 가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3개 영역을 별도의 전문기업으로 분리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가차 없이 쳐내기도 했다. KT는 최근 'KT테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등 휴대폰 제조사업에서 철수키로 했다. 지난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KT테크를 2013년 1월께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KT는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KT테크의 자산과 부채를 39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청산 수순에 돌입한 KT테크는 250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T는 KT테크에서 나온 직원들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퇴직 일정이나 위로금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KT MNS를 통해 KT테크의 단말기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KT의 움직임은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무선 조직통합을 조기 완료해 본격적인 시너지를 노리면서 미디어, 부동산, 위성 등 비통신 분야는 아예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최근 유선전화, 무선통신, 인터넷 등 KT 핵심사업 매출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향후 무선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LTE시장에서는 LGU+에 밀려 3위로 떨어지는 등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KT가 미디어콘텐츠, 위성, 부동산 등 3개의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는 발표 때문에 'KT 지주사 전환설'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 경쟁력 강화'와 '규제 벗어난 신사업 육성'


KT의 매출구성은 유선전화, 무선통신, 인터넷, 단말기 매출 등 통신서비스부문이 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통신사업부문은 지난해부터 전 부문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 섰다. 특히 LTE시장에서는 후발사인 LGU+에 시장점유율을 내주고 있다.

지난 6월까지 LTE가입자는 SKT가 350만명, LGU+가 270만명, KT가 170만명으로 집계됐다. LG보다 100만명이나 뒤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KT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신이외의 분야에 힘을 실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취임한 이 회장은 제일 먼저 KT와 KTF의 합병을 이끌었다. 이후 통합과 융합에 맞춰 조직 슬림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잇따랐다.

2009년과 2010년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에서 본사 임원의 축소와 함께 총 6000여 명의 스태프조직이 현장배치 됐고 326개에 이르는 지사가 236개로 통폐합됐다. 이 과정에서 약 6000명의 임직원이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통신만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회장은 KT스카이라이프, BC카드, 금호렌터카 등을 인수하면서 비통신 사업 확장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올 초 연임 확정 이후에는 유스트림, 엔써즈, 넥스알, KT이노츠 등 콘텐츠 플랫폼 관련 자회사들을 전면 부각시키며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19일 "KT를 글로벌 미디어 유통기업으로 만들겠다"며 "2015년까지 미디어부문에서 지상파 MBC를 능가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듯이 미디어·위성·부동산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겠다는 것도 3개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주사 전환 위한
새로운 해결책'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KT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떼어내 관리하며 규제를 피하고 위험성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개편안을 보면 향후 KT는 통신과 전체 그룹의 관리만 맡게 된다. 향후 관리 중심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KT는 크고 작은 계열사의 효율적 관리와 계열사간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끊임없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KT는 모든 계열사가 통신과 IT산업에 결부돼 있는데다 국내 기업 환경상 지주회사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부인했다.

이번에도 역시 KT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며 "조직개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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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