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18) 무

정조도 사랑했던 무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무

먼저 한시 한 수 감상해보자.

고려 말기 정당문학(政堂文學, 중서문하성의 종2품)을 역임했던 백문보(白文寶,1303∼1374)의 ‘현릉이 김 사예 도 에게 ‘나복산인 김도 장원’이라는 여덟 자를 크게 써서 내리다‘(陵賜司藝金 濤 大書蘿蔔山人金濤長源八字) 중 도입부다.

무를 지칭하는 나복

金君早志學(김군조지학)
김 군은 일찍이 배움에 뜻을 두어
讀書蘿蔔山(독서나복산) 
나복산에서 독서하였네 
蘿蔔尙淡薄(나복상담박)
나복은 맛은 싱겁지만 
菜根誠可餐(채근성가찬)
뿌리는 참으로 먹을 만하여라 

제목에 등장하는 현릉은 공민왕을 나복은 무를 지칭한다.

아울러 동 작품은 김도(金濤, ?~1379)가 1371년(공민왕20) 명나라의 제과(制科)에 응시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부모님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귀국하자, 1372년 공민왕이 손수 ‘나복산인 김도 장원’이라는 여덟 자를 크게 써서 내린 대목을 글로 풀어낸 작품으로 뛰어난 신하를 아낄 줄 아는 임금의 덕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왜 공민왕은 김도에게 나복산인이라는 글자를 써서 내렸을까.

바로 김도의 식성에서 기인한다.

김도는 ‘기욕을 잘 참아 내고 음식도 박하게 먹었는데, 나복을 먹을 때는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그래서 김도를 나복이라 했다 한다. 이는 김도의 스승인 이색의 부연 설명이다. 

우리 역사에서 김도 만큼이나 무를 좋아했던 인물이 있다.

조선조 22대 임금이었던 정조다. 국조보감에 실려 있는 그의 이야기 들어보자. 

어릴 때는 밥을 매우 적게 먹었고 조석 때마다 무(蘿蔔)만을 먹었다.

김도야 그렇다고 해도 일찌감치 왕세손에 책봉되었던 그가 왜 그리도 무를 좋아했을까.

그 이유가 <의림찰요>에 나온다. 

편두통에는 생나복즙(生蘿蔔汁)에 현각(蜆殼, 가막조개 껍질) 1개의 가루를 준비해 환자를 위로 보고 눕게 한 후 콧속에 넣어주는데,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에 주입하고,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 주입한다.

간혹 양쪽 코에 모두 넣어줘도 좋다.

연탄 가스 중독엔? ‘동치미’ 국물이 약
서늘하면서 매운 성질… 폐 기능 강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그는 마음 편할 턱이 없었고, 항상 노심초사의 상태를 유지했다.

무는 편두통을 치료하는 금중(禁中, 궁중)의 비방(秘方)이었다.

아울러 이 대목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밝히고 가자.

정약용의 작품 중 한 구절이다.

蘿蔔蒸成社餠香(나복증성사병향) 
무를 쪄서 만든 사일의 떡이 향기롭네

社日(사일)은 입춘이나 입추가 지난 뒤 각각 다섯째 무일(戊日)을 지칭한다.

입춘이 지난 뒤를 춘사(春社), 입추 뒤를 추사(秋社)라 하는데 춘사에는 곡식이 잘 자라기를 빌고 추사에는 곡식의 수확에 감사한다.

그 사일에 무를 쪄서 떡을 만들어먹는다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무떡을 소개하기 위해 간략하게 실어봤다.

이제 이규보의 작품 감상해보자.

菁(정)
순무
得醬尤宜三夏食(득장우의삼하식) 
장아찌로 먹으면 한여름에 더욱 좋고 
漬鹽堪備九冬支(지염감비구동지) 
소금에 절이면 긴 겨울 감당할 수 있네 
根蟠地底差肥大(근반지저차비대) 
땅 속 서린 뿌리 비대해지면 
最好霜刀截似梨(최호상도절사리)
예리한 칼로 배처럼 자르기 가장 좋네

*무와 관련해 2018년 4월 16일 ‘일요시사’의 ‘황천우의 시사펀치’에 게재했던 글을 소개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 대책을 밝힌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여 만성 폐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심폐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기주의에 함몰돼있는 인간들의 정신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대처 방법을 실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여 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로서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과거 문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차원서 이 글을 쓰게 됨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먼저 우리 세대에게 상당히 친숙했던 연탄가스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에는 십중팔구 동치미 국물에 의존했었다. 

필자 또한 상기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의 일이다.

한겨울에 점심을 먹고 연탄난로가 설치돼있던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일이 화근이 돼 동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순간, 어머니께서는 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내게 동치미 국물을 먹이고 있었다.

잠시 후 연탄가스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동치미와 나박김치,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조선 제 11대 임금인 중종이 보위에 앉아있을 당시의 일이다.

당시 평안도 일대에 전염병이 발병해 무수한 사람이 사망하자 중종은 순무로 담근 나박김치 국물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한 사발씩 마시라고 지시한다.  

아쉽게도 나박김치 국물을 마신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당시 중종이 왜 그런 조처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난다.

조선조 명의인 허준의 <동의보감>에 실려 있는 글이다.   

어느 사람이 동굴 속에서 피란을 하는데 도적이 동굴에 불을 때어 연기에 질식됐다.

답답해서 죽으려 하는 것을 나복(蘿葍)을 씹어서 그 즙을 먹여주니 소생했다.

이어 연기의 독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권장하고 있다.

탄(炭)의 연기를 사람이 쐬면 머리가 아프며 구토가 나는데, 이따금 죽기도 한다.

생나복(生蘿葍)을 짓찧어 즙을 내 먹이면 즉시 풀린다. 

나복은 물론 무를 언급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현대 한의학서 주장하는 무의 효능에 대해 살펴본다.
  
무는 서늘하면서 매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으며 무즙을 많이 먹게 되면 폐의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면역기능이 향상된다.

면역기능 향상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적 대처방식으로 감히 무를 재료로 만든 식품인 동치미와 나박김치를 권장하는 바다.

참고로 나박김치는 애초에 蘿葍葅(나복저)로, 무만으로 만든 김치였음을 밝히며 필자의 추측이 맞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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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