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친구들>이 가진 천박한 시선

19금이 벼슬? 희대의 선정적 문제작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9금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재미를 본 JTBC가 신작 <우아한 친구들>을 내놨다. 갑작스러운 살인 사건의 진범을 쫓는 스릴러와 중년의 치정에 대한 서사, 검증된 연기력을 보인 배우들의 기용 등 <우아한 친구들>은 여러 면에서 <부부의 세계>와 닮아있다. 하지만 겉면만 비슷할 뿐 작품의 완성도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면에서 <우아한 친구들>은 형편없는 수준을 드러낸다.
 

▲ 우아한 친구들 ⓒJTBC

JTBC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의 제작진은 반생을 앞둔 중년들이 자신의 인생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비밀’ ‘미스터리’ ‘심리극’이라는 예고편 속 문구는 이 드라마가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케 한다. 

막장 드라마

하지만 8회까지 방영된 <우아한 친구들>은 어느 하나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문제작에 그치고 있다. 드라마는 한때 대학연극 동아리를 함께했던 ‘안궁철’(유준상 분), ‘정재훈’(배수빈 분), ‘천만식’(김원해 분), ‘박춘복’(정석용 분), ‘조형우’(김성오 분)가 이제는 중년이 되어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 빼어난 미모로 모두의 첫사랑이었던 백해숙(한다감 분)과 염문설이 돌던 교수 살인 사건이 있었고, 다섯 명은 비밀을 간직하고 산다. 궁철은 해숙의 친구이자 그녀를 시기했던 남정해(송윤아 분)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산다.

그러던 어느 날 주강산(이태환 분)이 나타나면서 균열이 생긴다. 


큰 틀에선 스릴러 멜로의 뉘앙스를 풍기지만 개연성 면에서는실패한 듯 보인다. 게다가 드라마는 성폭력과 성추행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캐릭터들의 면면과 대사로 ‘여성 혐오’도 느껴진다. 

갑작스러운 주강산의 등장과 정해와의 너무 우연한 만남, 갑자기 납치한 뒤 정해의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해 궁철과 재훈에게 보내는 대목까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또 강산이 정해를 협박하면서 “너를 갖고 싶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5억원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다. 

지나친 억지·허술한 완성도·여성 혐오까지
‘매력·존중은 없다’ 수준 낮은 캐릭터 향연

정해가 자신을 협박하는 강산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부분, 정해의 알몸을 궁철에게 보낸 강산이 허무하게 시체로 발견되는 대목과 그 시체를 궁철이 발견한 것까지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죽은 강산이 ‘강경자’(김혜은 분)와 형우의 아들 ‘지욱’(연제형 분)과 친한 친구라는 설정도 억지스럽다. 

개연성이 무너져 서사의 힘이 떨어지자, 드라마는 소모적인 장면으로 러닝타임을 채운다. 회사 갈 때 가슴에 눈이 가게끔 하는 정해의 의상, 술자리서 벌어지는 남성들의 성적인 농담, 아무 맥락 없이 재훈이 한 여성 집에 찾아가 벌이는 정사, 에로영화를 찍는 촬영 현장, 요가를 하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훑는 카메라 등이 그렇다. 

이야기에 꼭 필요해 들어가는 장면이 아닌, 자극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둔 연출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 장면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9금은 선정적인 장면을 막무가내로 가져다 넣는 구실이 아닌, 성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완성도 있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아한 친구들>은 보통의 인식과 달리, 19금을 구실로 마음껏 야한 장면을 넣고 있는 듯하다.
 

▲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JTBC

또 여주인공들의 직업 설정을 보면, 제작진에게 ‘여성 혐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변변한 직업을 가진 이는 정신과 의사인 정해뿐이다. 형우의 아내 경자와 해숙이 유흥주점 사장이고, ‘은실’(이인혜 분)과 ‘명숙’(김지영 분)은 전업주부다. 지욱의 여자친구인 ‘애라’(김지성 분)은 에로배우다.

반대로 남자들의 직업은 의사, 치킨 회사 영업 본부장, 은행원, 골프선수 등 다양하다. 

비밀, 미스터리, 심리극…
예고 문구대로 의문투성이

여자 캐릭터들의 의식도 수준 이하다. 열두 살 많은 춘복과 결혼한 은실은 허구한 날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철부지로 나오며, 만식의 아내 명숙은 남편의 짜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등 지나치게 순종적이다. 경자는 온몸을 훑는 남자들의 시선에 모욕감을 견디면서도, 자기 남편만큼은 하늘 떠받듯이 산다. 직업이 변변한 정해 역시 비즈니스를 핑계로 호스트바에 야한 옷차림으로 가며, 골프 강사의 노골적인 터치에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 

만식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을 안 춘복의 7세 딸이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으면 누가 돈 벌어와”라고 말하는 것이나, 만식의 죽음 이후 춘복의 생명보험을 더 비싼 것으로 들자고 요구하는 은실을 보고 있으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양성평등이 중시되는 현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한 발상이 곳곳서 나온다.

그렇다고 남성 캐릭터가 멋있지도 않다. 적게는 43세, 많게는 47세인 극중 중년 남성들은 대다수가 철이 없다. 아내가 외박한다고 젊은 여성들과 합석해 놀자고 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울하다는 이유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조른다. 그 부탁을 받은 친구는 여자를 유부남에게 소개해 준다. 

고상하고 기품 있으며 아름답다는 의미의 ‘우아한’이라는 표현이, 이 드라마로 인해 고르지 못하거나 어수선해 바르지 못하다는 뜻의 ‘천박함’과 겹쳐진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존중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 더 그렇다. 

위태로운 결말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난 <우아한 친구들>은 4%의 시청률을 유지 중이다. 30%에 육박한 <부부의 세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임에도, 작품의 완성도를 따져보면 4%는 너무 큰 보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우아한 친구들>은 과연 남은 절반을 어떻게 채울까. 더욱 강한 자극으로 희대의 문제작으로 남을지, 아니면 마무리라도 잘해 적당한 비판서 끝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만 보면 결말도 위태로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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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