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8)곤드레·냉이

곡식 대신 나물로 보릿고개를 넘기다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곤드레’라는 말을 처음 접한 시기는 20대 막판 무렵 JP(김종필 전 총리) 주도로 이루어진 술 자리에서였다.

잔을 채우자 느닷없이 JP께서 제안하신다.

당신이 ‘곤드레’를 선창할 터이니 ‘만드레’로 화답하라고.

[곤드레]

의아해하며 그를 따라하자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당신이 제안한 건배사, ‘곤드레만드레’는 그야말로 허리띠 끌러놓고 정신은 물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흠뻑 취해보자는 이야기였다. 

당연히 그리 해야 할 일로 그 좌석은 물론 이후 JP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 항상 ‘곤드레’와 ‘만드레’를 외치며 잔을 비우고 시쳇말로 ‘떡이 되어’ 귀가하고는 했다.

JP의 건배사인 곤드레만드레에 대해 우리 선조들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하여 고문서를 살피자 醉如泥(취여니), 醉作泥(취작니), 醉似泥(취사니) 등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진창(泥)이 되도록 취한다는 의미로, 애주가인 필자로서 선조들의 호방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내친 김에 필자의 건배사 ‘애주가를 위하여’에 대해서도 소개해보자.

소설가로 변신한 어느 한날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로 제가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가만히 그를 지켜보다 술잔을 들고는 대뜸 한마디 했다.

“이 땅에서 가장 끗발 좋은 자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자 이 친구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나를 주시한다. 순간 곧바로 다음 말을 이어간다.

“‘가’자로 끝나는데 감이 오지 않냐”라고.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소설가’를 되뇐다.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답한다. 

“소설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소설가가 아니라 애주가야, 이 자식들아!” 

그러자 좌석은 잠시 폭소판으로 변하고 이어 필자의 건배사 ‘애주가를’, ‘위하여’가 이어진다.

이제 나물 곤드레로 돌아가자.

곤드레라는 나물 이름에 대해 혹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가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 하고 또한 민들레나 둥글래처럼 곤드레의 원이름은 곤들레였다고도 한다.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그 이름의 기원을 ‘곤’에서 찾고자한다.

곤은 물론 困(곤)으로 곤궁함을 의미한다.

곤궁한 시기에 들판 여기저기서 즉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로 굶주림을 해결했다고 해서 ‘곤들에’로 또 ‘곤드레’로 변한 게 아닌지 추측해본다. 

이를 위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1호인 정선 아리랑 가사 중 일부 인용한다.

한 치 뒷산에 곤드레 딱죽이 임의 맛만 같다면
올 같은 흉년에도 봄 살아나네

정선 아리랑은 조선 건국 직후 정선 전씨의 중시조인 전오륜 등 고려 충신 7인이 정선 서운산으로 피신해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맹세하며 여생을 산나물을 뜯어먹고 살면서 자신들의 정한을 노래에 담아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그 과정에 등장하는 대표적 나물이 곤드레였으니 필자의 추측이 마냥 그르다 할 수 없다. 

곤궁함 의미 ‘곤들에’서 ‘곤드레’로? 
고량진미(膏粱珍味)’ 냉이에 대한 극찬

[냉이]

조선 초기 인물로, 용재총화로 널리 알려진 성현(成俔, 1439∼1504)의 작품 감상해보자. 

薺花(제화)

叢生盤地托芳根(총생반지탁방근) 
향기로운 뿌리로부터 무더기로 태어나니 
甘軟調羹自媚飧(감연조갱자미손)
달고 연해 국 끓이면 맛 일품인데
陌上雪殘靑葉長(맥상설잔청엽장) 
눈 남은 길 위에 푸른 잎 자라나고
墻陰春老素花繁(장음춘로소화번) 
늦 봄 그늘진 담장에 흰 꽃 무성하네 
五溪野外人誰採(오계야외인수채)  
오계의 들 밖에서 어느 사람이 캐는가 
萬落城中賣作斤(만락성중매작근) 
만호의 성 안에서 근으로 달아 파네
舊穀旣空新麥短(구곡기공신맥단)  
오래된 곡식 떨어지고 햇보리도 부족하면 
饞農辛苦度朝昏(탐농신고도조혼) 
주린 농부 고통스럽게 아침저녁 넘긴다네

성현이 냉이 꽃을 바라보며 냉이에 대해 읊은 시다.

그에 의하면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냉이가 그저 그렇고 그런 나물이 아니라 보릿고개에 직면해 먹을 음식이 모두 동났을 때 구황식품으로도 사용됐다고 하는 대목이다.

구황식품이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할 때 곡식 대신 먹는 식품인데 냉이가 바로 그러하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럴까.

이를 위해 중국 송대의 유학자로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문인 채원정(蔡元定)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본다.

고전을 살피면 그는 스승인 주희를 만나기 전 서산 꼭대기에 올라 냉이 나물로 연명하며 글을 읽었다고 한다.

또 있다. 고려 말 대유학자인 이색(李穡, 1328∼1396)의 작품 스스로 읊다(自詠, 자영)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繞墻老薺望人肥(요장로제망인비) 
담장 주위에 피어난 냉이라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허기를 면했으면

마지막으로 서거정 작품 감상해보자.

薺(제)
냉이

食肉元無相(식육원무상)
고기 먹을 일 원래 없는데
春廚薺菜香(춘주제채향)
봄날 부엌에 냉이 나물 향기롭네
和羹能悅口(화갱능열구)
국에 넣으면 기막히게 맛나
佐食足撑腸(좌식족탱장)
밥을 더하니 속이 든든하네
軟滑何須酪(연활하수락)
보드랍기는 어찌 우유뿐이랴
甛甘絶勝糖(첨감절승당)
달기는 사탕수수보다 훨씬 낫네
客來吾欲詫(객래오욕타)
손님 오면 자랑하고 싶네
第一是膏粱(제일시고량)
제일 가는 고량진미라고

냉이에 대한 극찬이 멈추지 않는다.

급기야 서거정은 냉이를 고량진미라 추켜세운다.

고량진미(膏粱珍味)는 기름진 고기와 밥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귀한 음식인 바 냉이가 바로 그렇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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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