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성희롱?’으로 본 삭막해진 현실

남성에 타깃 된 김민아의 말실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평소 재기발랄한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방송인 김민아가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서 방송 도중 미성년자에게 성적 농담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민아는 즉각 사과했지만, 사안은 젠더 이슈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의로 끝날 문제가 너무 과열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삭막해진 현실’이라는 토로 목소리도 나온다.
 

▲ ▲▲ 방송인 김민아 ⓒJTBC

방송인 김민아가 때 아닌 성희롱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의 한 코너 ‘왓더빽’에 출연 중이던 김민아가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유도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도마 위에

지난 1일 공개된 해당 영상은 김민아와, 학교 대신 집에서 수업을 대체하는 한 중학생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왓더빽은 가방 털기라는 콘셉트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해당 영상서 중학생이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하자 김민아는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라고 물었다. 그 얘기를 들은 학생이 웃자, 김민아는 “왜 웃어요? 혹시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잠시 뒤 김민아는 “집에 있어서 좋은 게 있나요?”라고 물었고, 학생은 “엄마가 잘 안 있어서 좋아요”라고 답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웃음을 터뜨린 김민아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그럼 혼자 집에 있을 땐 뭐해요?”라고 되물었다. 관련 내용은 이 장면서 마무리됐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김민아를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농담이 지나치게 과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했다.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서 희화화하려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있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학생과 가족에게도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왓더빽 측 역시 “대화 내용 중 일부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영상을 수정하겠다면서 게재된 영상은 비공개로 설정했다고 사과했다. 

김민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질문을 한 것은 해당 학생의 감정을 떠나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학생의 연령이 아직 가치관이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한데다 정부 측에서 제작한 영상이라는 측면서도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김민아와 영상 관계자들 역시 이 부분의 잘못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김민아와 영상 주최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김민아를 향한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송서 하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젠더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서 미성년자에 성적 농담
과잉 분노? 정점에 치달은 남녀 갈등

특히 남성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 같은 반발은 이전부터 이어진 일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형성된 울분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반응서 김민아뿐 아니라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마저 엿보인다. 


이번 논란을 살펴보면, 앞서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방송서 발언한 것들을 두고 일부 여성 시청자들이 문제로 삼은 것에 대한 미러링 형태에 가깝다. 여성 시청자들이 그간 남성 방송인에게 보인 불편함에 역풍이 분 것.

예를 들어, 예능인 장동민은 tvN <플레이어>서 미성년자에게 번호를 묻는 콩트를 했다가 여성 시청자들이 불편하다며 ‘하차’를 요구했고, MBC 라디오 <싱글벙글 쇼> DJ에 섭외된 방송인 정영진은 EBS <까칠남녀>서의 발언이 문제돼 하차당했다. 일부 유튜버들도 성인들끼리 성적 농담을 했다가 해당 여성이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남성 BJ가 벌금을 물거나 한동안 방송을 중단한 적도 있다.
 

▲ ▲▲ 중학생과 인터뷰 갖는 방송인 김민아 ⓒ왓더빽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한 남성들이 김민아의 발언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남자가 하면 바로 생매장”이라는 의견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대다수 남성 사이서 분노가 쌓인 가운데, 김민아의 발언이 도화선이 된 셈. 그간의 설움을 김민아에게 배설하는 느낌이 강하다. 

김민아의 농담에 대해 성희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거나, 중학생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나설 일까진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극히 일부는 해당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기분 좋은 농담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남성 대다수는 이런 발상이 남성의 위상을 낮춘다며 더 강한 비난으로 무장하기도 하고, 이는 남성 간의 공방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를 미뤄봤을 때 김민아 잘못의 크기를 떠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어지는 논란의 양상은 수년째 지속된 남녀 갈등이 정점에 치달은 것으로 확인된다. 남성들은 그간 숱한 비난과 하차 요구 등을 받은 것에 대한 형평성을 명분으로, 여성들도 비슷한 잘못이 있었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성 측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민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김민아의 성적 농담으로 발발한 과열 양상은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고, 포용 없는 사회 혹은 혐오 조장 사회로 빠르게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김민아의 발언이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로 끝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혐오 조장

잘못에 대한 관용이 없어지고, 공생하는 길 대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맞대응을 하는 것은 남녀 갈등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사과까지 한 김민아를 두고 이러한 비난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 적절한 수준의 경고서 끝날 수 있는 ‘김민아 사건’이 남녀라는 틀 안에서 골이 깊어져 혐오만 양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 씁쓸함이 감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