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준’ 공정위 기업 사정권

한 번 찍히면 제대로 찍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개정안은 한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은 다르다.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공정위 사정권’이 갖춰질 전망이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정부가 법령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등을 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다.

개정 예고

사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는 데 그쳤다.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과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공정위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내용은 20대와 사실상 동일하다. 이를 두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정위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건은 이미 좌초된 전력이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서 상당한 정치적 지형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177석을 확보했다. 범여권으로 따져봤을 때 180석을 훌쩍 넘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친다.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해도 107석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며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결국 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로 당장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재계 안팎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여야 합의 불발서 여당 과반으로

개정안 골자는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혁신 성장 촉진 ▲법 집행 절차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법 집행 체계서 주목받는 대목은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 일어날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 분야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이목을 끌었다.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건에 대해 직접 법원에 행위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제’도 구비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형벌도 새롭게 정비된다. 부과 사례가 없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올라간다. 담합은 10%서 20%, 시장 지배력 남용은 3%서 6%, 불공정거래 행위는 2%서 4%로 각각 확대된다.
 

▲ ⓒ문병희 기자

또 시정 조치 사건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합병과 분할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기업집단 규율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감시 범위 확대’가 관심을 샀다. 현행에 저촉되는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을 기준으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다. 개정안은 이를 20%로 일원화한다. 또 이들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위 사정권은 현재 230여개 기업서 600여개를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총수 일가에 기업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 옥죄기? 경제질서 회복?
국회 제출 앞두고 재계 주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책임 경영 차원서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기준을 각각 30%, 50%로 높인다. 다만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 그간 정부가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장려한 점을 감안한 셈이다.

일각에선 자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기한다. 자회사를 새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자 합산 15% 한도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금융 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 사유서 제외한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상호출자집단의 기존 상호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해외 계열사 공시’도 강화됐다. 동일인에겐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상호출자 제한 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서 국내총생산(GDP) 0.5%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혁신 성장의 경우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지분 보유 여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한다. 또 설립요건을 자산규모 5000억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조이고 풀고

법 집행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한다. 또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서면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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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