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1)가지

“날로 먹고 삶아 맛보아도 좋다네”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pixabay

고려 시대 명문장가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작품 ‘가지(茄,가)’ 감상해 보자.

浪紫浮紅奈老何(낭자부홍내로하) 자주 물결에 붉은 빛 띄니 늙음 어찌하랴
看花食實莫如茄(간화식실막여가) 꽃 보고 열매 먹기로 가지만 한 게 없네
滿畦靑卵兼(?)卵(만휴청란겸정란) 두렁 가득한 푸른 알과 붉은 알
生喫烹嘗種種嘉(생끽팽상종종가) 날로 먹고 삶아 맛보아도 모두 좋다네

극찬

가지에 대한 극찬이 조금은 도를 넘어서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일어난다.

그도 그럴 것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필자가 어린 시절 접했던 가지에 대한 기억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날로 먹었던 가지에 대한 첫 기억은 그야말로 떨떠름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지를 날로 먹었던 기억이 전무하다.

어쩌다 상 위에 반찬으로 올라도 그저 먹는 시늉만 내고는 했었다. 

그런데 이규보는 생으로 먹어도 그 맛이 嘉(가), 즉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했으니 다소 생소한 느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여하튼 가지 관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실려 있는 글 인용한다.

원산지는 인도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해동역사>에는 당나라 때의 문헌인 <유양잡조>와 송나라 때의 문헌인 <본초연의>를 인용하여, 신라에서 재배되는 가지는 꼭지가 길쭉하고 끝은 달걀 모양인데, 맛이 달아서 중국에서도 수입, 재배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상당히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는 인도인데 중국을 통해 이 나라에 전래됐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라의 가지가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건지 쉽사리 분간되지 않는다.

이를 살피기 위해 한치윤(韓致奫, 1765∼1814)의 <해동역사>에서 가지(茄子, 가자)에 대한 기록 살펴본다.

신라국에서 한 종류의 가지가 나는데, 형체가 계란같이 생겼다.

광택이 있으면서 엷은 자색을 띠고 있으며, 꼭지가 길고 맛이 달다.

지금은 그 씨앗이 중국에 널리 퍼져 있어서, 채소를 가꾸는 사람들이 양지 쪽에다 심고는 두엄을 많이 주며, 소만(小滿,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날로 양력 5월21일경임)을 전후해서 비싼 값을 받고 판다.

살펴보건대, 가지의 속명은 ‘가자’다.

가지 속명은 ‘가자’…여러 문헌 등장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다이어트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사연 찾아본다.

세종 32년(1450) 윤 1월에 명나라 한림 시강(翰林侍講) 예겸(倪謙)과 형과 급사중(刑科給事中) 사마순(司馬恂)이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집현전 학자로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삼문과 대화 중에 가지가 등장하자 언급한 내용이다.

“此國茄結子何似 昔張騫使西域, 得葡萄種, 至今傳之中國. 吾等亦欲得茄種, 以傳中國可也.”

(“이 나라에 가지 열매는 무엇 같은가. 옛적에 장건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포도 종자를 얻어 와서 지금까지 중국에 전하였는데, 우리들도 또한 가지 종자를 얻어서 중국에 전하고자하오.”)

이를 살피면 앞서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된다.

가지는 중국을 통해 이 나라에 전래된 게 아니라 이 나라로부터 중국에 전해졌다고 말이다.

아울러 이 대목에서 이규보가 극찬한 가지의 효능에 대해 살펴본다.

<헬스조선>에 실린 기사 인용한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며 혈관 지방 제거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생성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장내의 노폐물 제거에도 좋다.

그런데 우리 조상 중에 이규보만 가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게 아니다.

많은 역사 인물들이 가지와 관련하여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 세 사람의 작품 소개한다.

먼저 조선 초 인물인 서거정의 작품 감상해본다.

茄(가) 가지
秋入田園見紫茄(추입전원견자가) 가을 되어 전원에 자줏빛 가지 보는데
累累佳實著霜多(누누가실착상다) 여러 개 아름다운 열매 서리 흠뻑 맞았네
憑渠欲作撑腸計(빙거욕작탱장계) 가지에 의지하여 배 채우고자 계획하니
肉食何曾掛齒牙(육식하증괘치아) 고기 먹는 일 언제 언급이나 했던가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서거정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조선조 4대 임금인 세종부터 9대 성종 때까지 문병(文柄, 문학계의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로 지금의 서울시장 격인 한성판윤을 역임했다.

그런 연유로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은 그의 호 ‘사가정(四佳亭)’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내친 김에 내 고향 노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다.

노원에는 두 개의 매력적인 산이 있다.

수락산과 불암산이다.

서거정의 동문수학인 매월당 김시습이 수락산에 터 잡자 서거정이 불암산에 눌러 앉게 된다.

즉, 수락산 주인은 김시습이고 불암산 주인은 서거정이라는 이야기다.

다음에 조선 중기 문신인 이응희(李應禧, 1579∼1651) 작품 소개한다.

茄子(가자) 가지
佳蔬移晩雨(가소이만우) 저물녘 비에 좋은 채소 모종했더니
中夏蔚靑靑(중하울청청) 한여름 되어 푸릇푸릇 울창하네
葉底垂蒼玉(엽저수창옥) 잎사귀 아래 푸른 옥 늘어졌고
枝間(?)紫瓊(지간타자경) 가지 사이에 붉은 구슬 매달렸네
厚味(?)能飽(후미담능포) 맛 좋아 배부르게 먹게 하고
流漿解舊醒(유장해구성) 채국 만들어 먹으면 숙취 해결되네
雖云無益菜(수운무익채) 비록 무익한 채소라 말들 하지만
當食用難停(당식용난정) 음식 먹을 때 없어선 안 되네
상기 글에 流漿解舊醒(유장해구성)이란 흥미로운 표현 등장한다. 즉, 가지를 국으로 만들어 먹으면 해장된다는 의미인데 금시초문이다. 그렇다고 진실이 아닌 사실을 기록할 수 없는 노릇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봐도 좋을 듯하다.

가지로 해장을?

여하튼 이응희 역시 이 글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관계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응희는 성종의 셋째 아들인 안양군(安陽君) 이항의 후손으로 이항이 연산군 당시 사사되면서 후손들에게 관직에 나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김에 따라 일찌감치 경기도 과천 수리산에 터 잡고 한평생 학문 연구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계속>
 

[황천우 소설가는?]

1959년 서울 노원 출생
대광고,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정당 중앙 사무처 당직자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사단법인 한국미래산업연구소 사무처장
현) (주)승화푸드 HACCP팀 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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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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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